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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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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21 533
허위영상물 편집죄 취업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입니다 | Q&A

허위영상물 편집죄 취업제한, 모든 직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이용해 성적인 허위영상물을 편집·합성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형사책임뿐 아니라 취업제한명령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모든 회사와 모든 직종에 취업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제한은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하거나 운영·노무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허위영상물 편집행위의 정확한 죄명과 선고형, 재범위험성, 현재 또는 예정된 직장의 종류 및 취업제한 기간을 각각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  허위영상물은 편집·합성 자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 판결과 함께 판단됩니다

3.  모든 직업이 아니라 법정 대상기관이 제한됩니다

4.  취업제한은 최대 10년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5.  많이 묻는 질문

허위영상물은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편집·합성 자체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특히 현행법에서는 과거와 달리 단순 편집행위에 반포 목적이 반드시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편집행위 자체의 형사책임이 당연히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1    실제 인물의 얼굴·신체·음성이 이용된 영상물인지 확인합니다.

2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했는지를 살펴봅니다.

3    편집한 뒤 실제 반포·제공·전시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유포했는지도 별도로 구분합니다.

허위영상물 편집죄 유죄판결에서는 취업제한명령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주된 형사처벌 외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관한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성범죄 사건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여부와 기간을 판단합니다.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되면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대상 시설이나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벌금형이라고 해서 취업제한 문제가 처음부터 제외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실제 판결 주문에서 명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법은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업제한명령은 모든 회사에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성범죄 취업제한명령은 일반적인 취업활동 전체를 금지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이 열거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사업장에 대한 운영·취업·노무제공을 제한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법에는 유치원과 학교를 비롯하여 여러 교육·청소년 관련기관과 일정한 사업장이 취업제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종과 기관에 따라 적용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현재 근무 중인 회사의 업종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기관의 법적 성격과 자신이 제공하는 업무가 취업제한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유죄판결이면 모든 일반기업 취업이 금지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  벌금형이면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될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경우

•  직접 고용계약이 없으면 사실상 노무제공도 제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

•  현재 직장이 취업제한 대상기관인지 확인하지 않고 퇴사를 먼저 결정하는 경우

•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 등록·공개를 같은 제도로 이해하는 경우

취업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이지만 사건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허위영상물 편집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건별로 취업제한 필요성과 기간을 판단하게 됩니다.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횟수와 유포 여부, 과거 성범죄 전력과 재범위험성 등이 취업제한 필요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취업제한 기간의 시작점은 형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역형·집행유예와 벌금형은 법이 정한 기산점이 서로 다르므로 판결 주문의 취업제한 기간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그 기간이 진행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편집파일과 전송기록은 삭제하지 말고 실제 행위를 구분할 자료로 보존해야 합니다

허위영상물 사건에서는 편집행위와 유포행위, 소지·저장·시청 등 각각의 행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관련 파일이나 계정을 임의로 삭제하면 실제 범행 범위와 경위를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문제가 된 영상물과 편집 전 원본파일의 존재 여부

□  편집·합성에 사용한 프로그램과 작업 시기, 저장기록

□  메신저·SNS·클라우드 등 실제 전송 또는 게시내역

□  피해자 수와 각 영상물의 제작·전송 횟수

□  과거 성범죄 전력과 현재 직장의 법적 성격

□  피해회복·삭제조치와 재범위험성 판단에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특히 허위영상물이 여러 계정이나 저장공간에 남아 있다면 현재 어느 범위까지 남아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적법한 압수·수색이나 제출 요구를 회피하거나 증거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되며 실제 행위와 파일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제한 여부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판결 주문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영상물 편집 사건에서 벌금이나 징역의 정도만 확인하고 취업제한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실제 직업이나 취업계획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판 단계에서는 주된 형과 별도로 취업제한명령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1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편집·반포·소지 등 실제 적용되는 허위영상물 관련 죄명을 구분합니다.

2    유죄가 인정될 경우 취업제한명령이 문제되는지와 재범위험성 등 관련 사정을 확인합니다.

3    판결이 선고되면 취업제한 기간과 시작시점, 현재 또는 예정된 직장이 법정 대상기관인지 각각 확인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기만 하고 유포하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가능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실제 반포 여부는 별도의 범죄 성립과 형량을 판단할 때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Q.  허위영상물 편집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취업제한은 없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벌금형의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기산점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판결에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취업제한명령을 받으면 일반 회사도 다닐 수 없나요?

아닙니다. 취업제한명령은 모든 직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성보호법이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운영·취업·사실상 노무제공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또는 예정된 직장이 법에서 정한 대상기관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영상물 편집죄 취업제한 문제는 유죄 여부와 징역·벌금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행위가 편집·합성인지 반포인지, 적용되는 허위영상물 관련 죄명을 먼저 확인하고 유죄판결 시 취업제한명령의 필요성과 기간, 현재 직장이 법정 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를 각각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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