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LEGAL INSIGHT · 성범죄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직장내 성추행 국민참여재판을 알아보고 있다면 먼저 피고인이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성추행 사건을 배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법률이 정한 대상사건이어야 하므로 실제 공소장에 기재된 죄명과 법정형, 지방법원 합의부 관할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사건이라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적시에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에서는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배제결정 가능성도 있으므로 단순히 배심원 재판이 유리할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선택하기보다 사건구조와 증거, 피해자 보호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은 직장내 성추행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 가능 여부는 ‘직장 성범죄’라는 명칭이 아니라 공소사실에 적용된 구체적인 죄명과 합의부 관할 여부에서 출발합니다. 대상사건이라면 7일의 의사표시 기간과 피해자의 반대, 예상되는 증거조사 방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직장 내 성추행이라고 해서 모두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참여재판법은 법원조직법상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하는 사건 등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성범죄로 기소되었는지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가능 여부가 먼저 달라집니다.
법원조직법은 사형·무기 또는 법정형의 단기가 1년 이상인 징역·금고 사건 등을 원칙적으로 합의부 관할로 정합니다. 반면 법정형의 상한만 높고 징역형의 최소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범죄는 해당 기준만으로 합의부 사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소장에 적힌 죄명과 적용법조, 사건이 단독재판부인지 합의부인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국민참여재판 신청부터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강제추행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법정형부터 다릅니다
직장에서 발생한 성추행이라고 해서 언제나 하나의 죄명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한 추행이라면 형법상 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고, 업무·고용관계에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해 추행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이 적용되는 경우
현행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정형만으로 모든 강제추행 사건이 자동으로 합의부 관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적용되는 경우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죄명 역시 단독으로 적용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강제추행치상 등 합의부 관할 사건이라면 국민참여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강제추행치상죄가 적용된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치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어 원칙적인 합의부 관할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합의부 관할 범죄라면 국민참여재판법이 정한 대상사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대상범죄와 관련사건으로 병합되는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직장 내 성추행이라는 사건명보다 실제 공소제기된 죄명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수사 당시 혐의명과 최종 공소장에 적힌 죄명이 달라졌다면 공소장을 기준으로 재판절차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대상사건이라면 공소장 부본 송달 후 7일 이내 의사표시가 원칙입니다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가 적힌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일정한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는 기존 의사를 자유롭게 바꿀 수 없으므로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된 다음 처음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하는 방식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소장 부본과 함께 받은 국민참여재판 안내서를 보관하고 실제 송달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방식을 고민하더라도 기간 관리와 사건기록 검토를 동시에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반대하면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수의 배심원이 참여하는 공개적인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추가적인 인격·사생활 침해나 성적 수치심을 겪을 가능성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피해자가 반대하면 무조건 국민참여재판이 취소된다고 보는 경우
피해자의 반대의사는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이지만 법원에 자동적인 배제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은 법원이 배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배제할지는 사건별 사정을 검토해 판단합니다.
피해자 보호와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함께 검토하는 경우
대법원은 피해자가 반대하는 구체적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정신상태, 피해자 보호제도를 활용하더라도 추가 피해를 막기 어려운지 등을 살펴 신중하게 배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한 반대의사 하나만으로 기계적으로 결론낼 문제는 아닙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이 유·무죄를 평결하지만 최종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심리에 참여한 배심원이 변론이 끝난 뒤 유·무죄에 관해 평의하고 평결합니다. 유죄 평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한 토의를 하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의견이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한다고 배심원 평결만으로 판결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을 단순히 일반 재판보다 유리하거나 불리한 절차로 단정하기보다, 사건의 핵심이 법률해석인지 사실인정인지와 배심원이 이해해야 할 증거의 양·구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직장 내 성추행 사건에서는 관계의 우위와 행위 전후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같은 조직에서 지속적으로 접촉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전후의 메시지와 업무지시, 회식·출장 경위, 조직상 직급과 실제 지휘관계, 동료 진술 등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01 공소장을 기준으로 강제추행인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인지, 상해나 다른 범죄가 함께 기소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02 사건 전후 메신저·이메일·업무일정과 CCTV, 회식 참석자 진술 등을 원본 상태로 확보해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가 일치하거나 충돌하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03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이라면 배심원이 짧은 재판기간 안에 핵심 사실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 각 증거가 입증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하기 전에는 대상 여부와 예상 증거조사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이지만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보호조치, 직장관계에서 발생한 복잡한 대화와 정황증거를 배심원에게 어떤 방식으로 제시하게 될지를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소장 확인 정확한 죄명과 적용법조, 단독 또는 합의부 관할인지와 관련사건이 병합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7일 검토 공소장 부본 송달일과 국민참여재판 안내를 확인하고 대상사건이라면 참여 희망 여부를 정해 법원에 적시에 의사를 표시합니다.
재판 준비 피해자 측의 반대 여부와 배제결정 가능성, 증인신문의 범위, 직장관계·메시지·CCTV 등 핵심 증거를 검토하고 통상재판과 국민참여재판 중 사건에 맞는 절차를 판단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원조직법 제32조 · 합의부의 심판권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10조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대법원 2016. 3. 16. 자 2015모2898 결정 · 성폭력 피해자 반대와 국민참여재판 배제
직장내 성추행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원한다는 사실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공소장에 적힌 실제 성범죄 죄명과 합의부 관할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사건이라면 공소장 부본 송달 후 7일의 의사표시 기간, 피해자의 반대와 배제 가능성, 배심원이 판단하게 될 핵심 증거와 피해자 보호 필요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직장내 성추행 국민참여재판,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