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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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형사조정 성립과 사건 종결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형사조정을 앞두고 있다면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곧바로 불기소로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범죄가 아니므로 형사조정 성립 이후에도 검사가 범죄 성립과 사건 전체 사정을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형사조정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하고 처벌에 관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현재 양형기준에서도 처벌불원과 상당한 피해회복은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검찰에서 조정 연락을 받았다면 합의금부터 정하기보다 사건에서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구성요건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핵심은 통매음 형사조정은 유·무죄를 결정하는 재판절차가 아니라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피해회복과 분쟁 해결을 시도하는 절차입니다. 조정 성립 여부, 처벌불원, 실제 피해회복과 범죄의 성립 여부를 각각 분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최대 2년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욕설이나 성적인 표현이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표현이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인지와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판례 역시 ‘도달’은 피해자가 실제로 읽은 경우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경우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매음 사건도 분쟁 해결에 적합하다면 형사조정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검사가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사 중인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조정 대상에는 재산범죄나 명예훼손·모욕뿐 아니라 그 밖에 형사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과 이에 준하는 일반 형사사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이라는 죄명 자체만으로 형사조정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다면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없습니다. 실제 회부 여부는 담당 검사가 사건 성격과 피해회복 가능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형사조정은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동의해야 진행됩니다
검사가 직권으로 형사조정에 사건을 회부하는 경우에도 현재 대검찰청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조정위원회 역시 조정을 시작하기 전에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의 동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양쪽 모두 조정에 참여하는 데 동의한 경우
형사조정위원회가 당사자의 피해회복 방법과 합의 조건을 조정하게 됩니다. 금전적인 피해회복뿐 아니라 사과, 향후 연락 금지 등 사건 성격에 맞는 내용이 논의될 수 있으며 최종적인 합의 내용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해자가 조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형사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다면 조정을 강제로 계속할 수 없습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사건을 담당 검사에게 돌려보내게 되며 검사는 다시 수사를 진행하여 기소·불기소 등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형사조정이 성립해도 통매음 사건이 자동으로 불기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거나 수사기관이 반드시 사건을 종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검사가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조정 성립 이후에도 표현의 내용과 횟수, 성적 목적, 피해 정도, 동종 전력과 피해회복을 포함한 전체 사건사정을 토대로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형사조정에 회부됐다는 사실 자체를 기소유예가 예정됐다는 신호로 해석하거나, 일정한 합의금을 지급하면 특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는 피의자에게 불리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거나 합의금에 대한 의견 차이로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합의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가 형사조정에 불성실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요구한 조건을 무조건 수용해야만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조정 불성립과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유죄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실제 피해회복이나 처벌불원의 유무가 양형자료에서 별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조정이 결렬된 이후 어떤 피해회복 방안을 검토할지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처벌불원과 상당한 피해회복은 현재 양형기준에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상당한 피해회복도 일반적인 감경요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했거나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사정은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양형기준의 집행유예 판단에서도 처벌불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은 긍정적인 요소로 검토되고, 동종 전력이나 심각한 피해·반복 범행은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양형기준도 합의 시도 과정에서 피해를 야기한 행위를 불리한 요소로 보고 있으므로 형사조정 절차를 통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사건도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고 있다면 형사조정에서 사실관계를 섣불리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통매음 사건 중에는 표현을 보낸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 피해자에게 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또는 전체 대화 맥락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인지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조정에 참여한다는 사실과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반드시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조정 과정에서 하는 설명이 기존 경찰진술이나 이후 검찰진술과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인정하는 사실과 법적으로 다투는 쟁점을 미리 분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사과와 피해회복, 재발방지 조치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형사조정의 본래 목적에도 부합합니다.
형사조정 연락을 받았다면 원본 대화와 합의 범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조정은 합의금만 정하는 절차로 접근하기보다 현재 수사상황과 피해회복 가능성을 함께 정리한 뒤 참여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문제된 문장 하나보다 전체 대화와 전송 경위가 성립요건 판단에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
01 카카오톡·DM·게임채팅·문자 등 문제된 대화의 앞뒤 문맥과 전송일시, 상대방 계정 및 원본 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보존합니다.
02 성적 목적과 표현의 의미, 도달 여부 등 범죄 성립 자체를 다투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경찰에서 이미 한 진술과 검찰 단계에서 유지할 입장을 비교합니다.
03 합의를 진행한다면 합의금 지급뿐 아니라 처벌불원 의사와 향후 연락 금지 등 합의조건을 문서로 명확히 하고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반복 연락이나 압박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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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형사조정은 합의만 하면 형사사건이 사라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형사조정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조정이 성립해도 검사는 성적 목적과 표현내용·도달 여부, 반복성·피해 정도와 함께 처벌불원 및 실질적 피해회복을 종합하여 사건을 처리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조정 전에 인정하는 사실과 구성요건상 다투는 부분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형사조정,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