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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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피의자의 묵비권과 친족 증인의 증언거부권은 다릅니다
친족강간 진술거부권을 알아보고 있다면 먼저 누구의 권리를 말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혐의를 받는 피의자·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에 답하지 않을 진술거부권이 있고, 피해자인 친족이 법정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증언거부권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은 법정형의 하한이 7년인 중한 성폭력범죄입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조건 모든 질문에 답하거나 반대로 아무 설명 없이 전면적인 묵비를 선택하기보다 이미 제출된 진술과 메시지·통화·CCTV 등 객관자료를 확인하고 어느 사실을 인정하거나 다툴 것인지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 진술거부권은 혐의를 인정한다는 표시가 아니라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입니다. 다만 이미 한 진술과 이후의 설명이 서로 충돌하면 신빙성 판단의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건기록과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진술 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된 중한 범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는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형법상 강간보다 별도의 가중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친족은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 동거하는 친족을 의미하며 법률상 형식적인 가족관계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현행법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라는 일상적인 표현만으로 친족강간죄가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족으로 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적용이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정확한 관계와 동거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친족강간 피의자도 전부 또는 일부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모든 진술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특정 질문에 대해서만 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과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알려야 합니다. 아울러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도 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침묵하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는 이유만으로 답변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어떤 질문에든 답해야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현재 확보된 증거와 기존 진술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은 조사 전체뿐 아니라 개별 질문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은 경찰조사 자체를 전부 거부해야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설명하고 특정 쟁점에 답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가족관계나 특정 장소에 함께 있었던 사실처럼 다툼이 없는 사항은 답변하면서 성관계의 동의 여부나 폭행·협박에 관한 특정 질문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식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부분을 진술할지는 사건의 증거구조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데 추측해서 답변하는 경우
친족 성범죄 사건은 장기간에 걸친 과거 사실이 수사되는 경우도 있어 구체적인 날짜·시간에 대한 기억이 불명확할 수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 단정적으로 답했다가 객관자료와 충돌하면 이후 진술 신빙성이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확인되지 않는 사항을 임의로 만들어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기소된 뒤에도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은 그대로 보장됩니다
진술거부권은 경찰·검찰 수사단계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는 피고인도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이러한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공판 초기에 검사가 공소사실을 밝힌 뒤 피고인이 인정 여부를 진술하는 절차에서도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반드시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친족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메시지·통화·의료기록 등 객관자료가 제출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진술하지 않는 것과 검사가 다른 증거로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친족인 피해자의 증언거부권은 피의자의 진술거부권과 구조가 다릅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사건에 관해 진술하는 것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법정 증인에게는 형사소송법 제148조가 정한 증언거부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자신의 증언으로 자기 또는 친족이 형사소추·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다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의 친족뿐 아니라 친족이었던 사람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족인 성폭력사건에서는 제148조에 따른 증언거부권의 적용 여부가 실제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경우 재판장은 증인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와 피고인이 가족이니 언제든 아무 이유 없이 법정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상 증언거부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증언을 거부하는 사람은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진술하지 않는다고 친족강간 수사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된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후 진술을 원하지 않거나 피고인과의 가족관계를 이유로 법정에서 적법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수사나 재판이 곧바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사건에 따라 기존에 적법하게 확보된 자료와 메시지·통화기록, CCTV, 의료자료, 주변인의 진술 등 다른 증거를 계속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존 피해자 진술을 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작성주체와 조사방식, 법정에서의 진술 가능성 등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 요건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말을 바꾸거나 증언을 거부할 것이라는 예상만을 전제로 사건 결과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진술 변경이나 증언거부를 요구·압박하는 행동은 별도의 법적 문제와 불리한 정황을 만들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기존 진술과 객관자료를 시간순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친족 성범죄 사건은 오랜 기간 가족관계가 지속되어 당사자 사이의 메시지와 금전거래, 함께 생활한 기록 등 자료가 매우 많을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를 정하기 전에도 우선 어떤 사실이 객관자료로 확인되는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01 가족관계증명자료와 실제 동거관계 등을 통해 성폭력처벌법 제5조가 정한 친족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02 사건 전후 메시지·통화기록·CCTV·위치자료와 이미 수사기관에 한 진술을 비교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당사자 진술만 충돌하는 부분을 구분합니다.
03 조사에서는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추측해 답하거나 객관자료와 다른 설명을 즉석에서 만들지 말고, 어떤 질문에 답변하고 어떤 부분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할지 기존 기록과 일관되게 정리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5조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피의자 진술거부권 고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148조 ·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160조 · 증언거부권의 고지
친족강간 진술거부권은 피의자가 침묵하면 사건이 끝나는 제도도, 피해자가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사를 중단시키는 제도도 아닙니다. 피의자·피고인은 전부 또는 개별 질문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친족인 피해자가 법정 증인이라면 별도의 증언거부권 요건을 검토해야 하며, 그와 별개로 수사기관과 법원은 객관증거와 다른 증거를 통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친족강간 진술거부권,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