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LEGAL INSIGHT · 술에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술자리 준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했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대상입니다.
특히 다음 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이 있는 사건에서는 알코올 블랙아웃과 실제 의식상실 상태를 구분해야 합니다. 술집과 숙소 CCTV, 택시·결제내역, 사건 전후 메시지, 목격자의 진술 등 객관자료를 빠르게 확보하고 당사자의 기억만으로 당시 상태를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술자리 준강간은 ‘술을 마셨는가’가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였는가’와 ‘상대방이 그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가’를 판단하는 사건입니다. 술자리부터 성관계 전후까지의 전체 흐름을 하나의 시간순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간이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입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형법상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준강간 역시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일반 강간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데 비해 준강간은 피해자가 이미 정상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한다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사건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준강간 혐의까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준강간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상해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별도의 강간 등 상해·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고 이 경우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있는 중한 성범죄인 만큼 술을 함께 마셨다는 사정이나 두 사람이 평소 알고 지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술에 취한 모든 상태가 준강간의 심신상실·항거불능은 아닙니다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은 의식장애 등으로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깊이 잠든 상태나 술·약물 등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술의 영향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상황에 대응하거나 행동을 조절할 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라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평소보다 판단력이 떨어졌거나 술기운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성관계가 이루어진 바로 그 시점의 의식과 판단·대응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알코올 블랙아웃과 실제 의식상실은 같은 상태가 아닙니다
술자리 준강간 사건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부분 중 하나가 피해자가 “그 이후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사후적으로 기억이 형성되지 않은 알코올 블랙아웃과 당시 실제 의식을 잃은 상태는 구별해야 합니다.
다음 날 기억이 없으니 당시에도 의식이 없었다고 보는 경우
블랙아웃 상태에서는 당시 대화하거나 이동하는 등 일정한 행동을 하면서도 이후 그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었다고 자동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걸어서 이동하거나 대화했으니 정상 상태였다고 보는 경우
반대로 CCTV에서 피해자가 걷거나 짧게 대화하는 장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술·약물 등의 영향으로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준강간의 요건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술의 양보다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행동을 함께 봅니다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를 판단할 때는 술 몇 병을 마셨는지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음주량과 음주속도, 술을 마신 시간, 평소 주량과 과거 블랙아웃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01 술집·거리·엘리베이터·숙박시설 CCTV를 통해 걷는 모습, 타인의 도움이 필요했는지와 당시 언행·몸의 균형 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02 택시기사·동석자·직원 등의 진술과 카드결제, 택시호출·휴대전화 사용기록을 통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했는지를 살펴봅니다.
03 성적 접촉 직전과 직후 당사자가 주고받은 메시지와 사건 이후 반응을 확인해 당시 상황에 관한 각 진술이 전체 정황과 부합하는지를 검토합니다.
피해자가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상태를 ‘이용한 고의’도 필요합니다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그 상태를 인식했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어느 정도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피해자가 제대로 걷지 못해 계속 부축을 받았는지, 질문에 정상적으로 답하지 못했는지, 잠들거나 반복적으로 의식을 잃는 모습을 보였는지 등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의사소통과 선택행동을 했다는 객관자료가 있다면 피고인의 인식에 관한 판단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두 장면만으로 사건 전체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상태와 피고인이 그것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는 서로 다른 구성요건이므로 두 부분을 따로 증거와 연결해야 합니다.
함께 술을 마시고 숙소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성관계 동의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술자리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거나 호텔·모텔 등 숙박시설에 들어간 사실이 있는 사건도 많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건 당시 상태와 관계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이후의 모든 성적 행위에 동의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반대로 함께 숙박시설에 간 사실이 전혀 의미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당사자의 평소 관계, 숙소에 가게 된 이유, 이동 과정에서 나눈 대화와 행동, 객실에 들어간 뒤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준강간 사건에서 당사자가 만나게 된 경위와 평소 관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 사건 이후 양측의 반응 등을 함께 살펴 심신상실·항거불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행동 하나를 ‘동의의 증거’ 또는 ‘범죄의 증거’로 단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음주 상태 외의 별도 성범죄 규정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술자리 상대방의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준강간 요건만 검토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은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 자체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한 경우에도 형법 제305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는지와 별개로 피해자의 연령 자체가 범죄 성립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행위 당시 정확한 연령과 피의자의 연령, 실제 적용될 성범죄 조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도 준강간 수사가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범죄로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합의하고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다고 해도 수사기관은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범죄 성립 여부를 계속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는 사건에서 피해회복과 피해자의 의사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범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은 성폭력처벌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에 포함되므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진술을 바꾸거나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압박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 이후의 연락도 수사에서 하나의 정황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술자리부터 다음 날까지의 기록을 시간순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술자리 준강간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CCTV가 삭제되고 목격자의 기억도 흐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술자리와 성관계 사이에 여러 장소를 이동했다면 각 구간의 자료를 따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자리 주문·결제내역과 동석자 진술, 술집 CCTV를 통해 음주량과 시간, 피해자의 행동과 의사소통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동 과정 택시 호출·결제기록, 거리·엘리베이터·숙박업소 CCTV를 확보해 누가 이동을 결정했고 어느 정도 도움을 필요로 했는지 확인합니다.
사건 전후 메신저·문자·통화와 휴대전화 사용내역을 원본으로 보존하고 삭제된 일부 대화만으로 전체 관계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조사 준비 기억이 없는 부분을 추측해 채우지 말고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사실, 기억하는 사실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해 진술합니다. 기존 자료를 삭제하거나 상대방과 진술을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 알코올 블랙아웃과 심신상실 판단
대법원 판례 · 준강간의 심신상실·항거불능과 이용의 고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05조 ·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술자리 준강간은 피해자가 술을 마셨는지 또는 다음 날 기억을 하는지만으로 결론나지 않습니다.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는지, 단순 블랙아웃인지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를 CCTV·목격자·이동기록·메시지 등 전체 객관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술자리 준강간,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