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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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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21 504
불법촬영물 유포, 단순 제공과 영리 목적 유포에서 형량이 갈립니다 | 칼럼

LEGAL INSIGHT · 촬영과 유포는 별개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에서는 영상을 직접 촬영했는지뿐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 SNS나 커뮤니티에 게시했는지,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유포였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보낸 경우에도 법이 정한 ‘제공’에 해당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일반적인 촬영물 반포·제공 등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촬영 당시 피해자가 동의했던 영상이라도 사후 유포까지 허락한 것은 아닐 수 있으므로 촬영동의와 유포동의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은 단순히 파일을 보냈는지만 확인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촬영물의 성격, 피해자의 의사, 전달 대상과 횟수, 공개범위, 금전적 이익, 반복성과 추가 확산 가능성을 디지털 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실제 적용 조항과 양형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유포는 최대 7년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적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직접 몰래 촬영한 사람이 아니라도 법이 정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다시 유포하면 별도의 유포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촬영자와 재전송한 사람의 형사책임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촬영·유포 범행을 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차례 특정인에게 전달한 사건과 여러 피해자의 영상을 지속적으로 수집해 다수에게 배포한 사건은 같은 ‘불법촬영물 유포’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죄책과 양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촬영할 때 동의했어도 나중에 유포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에서 자주 나타나는 주장이 “촬영 자체에는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제공 등을 한 경우를 명시적으로 처벌합니다.

연인이 동의하고 함께 촬영했으니 다른 사람에게 보내도 된다고 보는 경우

촬영에 대한 동의와 제3자에게 보여주거나 전달하는 데 대한 동의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연인 사이에 합의하여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친구나 지인에게 보내거나 온라인에 게시했다면 유포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해 보내준 경우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도 포함해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먼저 보내준 영상”이라는 사실만으로 제3자 유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 보내는 ‘제공’과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리는 ‘반포’는 구별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반포뿐 아니라 판매·임대·제공·공공연한 전시·상영을 각각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전체에 공개적으로 게시해야만 유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법에서 말하는 ‘제공’을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한 사람 또는 소수에게 촬영물에 대한 점유·지배를 이전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친구 한 명에게 메신저로 파일을 보내는 행위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제공에 해당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반면 공공연한 상영은 단순히 특정한 소수에게 개별적으로 영상을 보여준 모든 경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공공연하게’ 상영했다고 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촬영물을 시청할 수 있는 상태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톡·DM으로 특정인에게 파일을 전송했는지, 단체대화방에 게시했는지, 웹사이트나 SNS 계정에서 다수가 접근할 수 있게 했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유포 형태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면 3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유포행위를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지인에게 전달한 사건과 촬영물을 판매하거나 유료 회원을 모집하고 광고수익·판매대금 등을 얻기 위해 인터넷에 유포한 사건은 처벌구조가 다릅니다.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일반적인 반포 등은 징역형 기준 감경 4개월~1년 4개월, 기본 1년~2년 6개월, 가중 1년 6개월~4년으로 구분합니다.

영리 목적 반포 등은 감경 1년 6개월~4년, 기본 2년 6개월~6년, 가중 4년~8년으로 별도의 높은 권고범위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법정형 자체와 별개로 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양형기준입니다. 실제 선고는 범행 횟수와 피해자 수, 유포범위, 전력, 피해회복 등 개별적인 양형요소를 함께 검토해 결정합니다.

유포범위·피해자 수와 피해확산 정도가 실제 양형에서 중요합니다

같은 파일 하나를 전송한 사건이라도 누구에게 전달했고 얼마나 넓게 퍼졌는지에 따라 피해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불리한 요소로 봅니다.

특히 피해자의 얼굴이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나체·성관계 영상이 가족이나 직장동료 등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에게 전달되거나 광범위하게 공개된 경우에는 피해가 더욱 크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행 양형기준은 처벌불원과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감경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유포된 촬영물을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자발적으로 회수하는 등의 조치가 대표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벌불원을 받았다고 수사나 재판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는 피해자의 처벌의사만으로 공소가 차단되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해회복은 범죄 성립과 구별해 판단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삭제보다 전송경로와 추가 확산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에서는 휴대전화·컴퓨터·클라우드와 메신저 계정에 남은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전송대상과 시각, 파일 원본, 단체대화방 참여자, 게시물 접근범위와 다운로드 여부 등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1   문제된 촬영물의 생성 경위와 촬영 당시 피해자의 의사, 이후 유포에 관한 별도의 동의가 있었는지를 메시지·대화 원본과 함께 확인합니다.

02   카카오톡·SNS·커뮤니티·클라우드 등 어느 경로를 통해 누구에게 몇 차례 전달했고 제3자가 다시 전송했는지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03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게시물 삭제·회수 등 가능한 조치를 검토하되, 수사가 시작된 뒤 관련 휴대전화나 계정·파일을 임의로 초기화하거나 전송기록을 삭제하여 증거를 은폐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 여부와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도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에 대한 법률상 등록 예외는 성폭력처벌법 제12조·제13조 등 일부 범죄에 한정되어 있고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는 해당 예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법촬영물 유포죄가 유죄로 확정된다면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문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 취업제한은 각각 다른 법적 요건과 절차를 가진 제도입니다. 하나가 적용된다고 나머지 처분까지 반드시 모두 부과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실제 죄명과 판결내용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대법원 판례 · 촬영물 ‘제공’의 의미와 범위

대법원 2023. 6. 15. 선고 판결 · 촬영 당시 동의와 사후 유포의사 판단

대법원 2025. 4. 15. 선고 판결 · 촬영물의 공공연한 상영 판단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42조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은 파일을 한 번 전송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처벌수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촬영 당시와 유포 당시 피해자의 의사, 특정인 제공인지 광범위한 반포인지, 유포 횟수와 피해자 수, 영리 목적과 반복성, 피해확산 정도와 실제 회수·피해회복 조치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며 디지털 기록은 임의로 삭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 유포,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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