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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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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21 43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형량,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 | Q&A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실형, 법정형부터 무겁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는 단순 소지나 시청보다 법정형이 훨씬 무겁습니다. 현행법상 제작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처음 수사를 받는 사건이라고 해서 가볍게 형량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선고형은 제작한 영상물의 수와 내용, 피해자의 연령과 피해 정도, 촬영 경위, 유포 여부, 범행 반복성과 전력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작죄가 실제 성립하는지와 실형·집행유예를 판단하는 양형요소를 분리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의 법정형은 무겁습니다

2.  피해자가 동의했어도 제작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반복 제작과 유포는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집행유예 가능성은 감경과 양형요소를 함께 봅니다

5.  많이 묻는 질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작하거나 수입·수출한 경우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제작죄에는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미수범도 처벌되므로 단순 소지·시청 사건과 동일한 기준으로 형량을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1    실제 제작된 사진·영상의 내용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피해자의 범행 당시 연령과 영상물에 표현된 구체적인 성적 행위를 확인합니다.

3    직접 촬영했는지, 촬영을 지시하거나 요구했는지 등 제작 과정에서의 실제 역할을 구분합니다.

피해 아동·청소년이 촬영에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작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스스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했거나 촬영에 동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정만으로 제작죄 성립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을 제작했다면 피해자의 동의 아래 촬영했거나 사적인 소지만을 목적으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성착취물 또는 제작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보내겠다고 했다는 사정이나 유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관했다는 사정만으로 제작 혐의 자체가 사라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촬영·요구·지시 과정과 영상 내용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 제작·다수 피해자·유포가 결합되면 형량 판단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현재 양형기준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등은 기본영역 징역 5년에서 9년, 가중영역 징역 7년에서 13년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감경영역도 징역 2년 6개월에서 6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다른 디지털 성범죄와 비교해 권고형 자체가 무겁습니다.

실제 형량에서는 제작한 성착취물의 수와 피해자의 수, 범행 기간, 피해 정도와 유포 여부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제작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에는 법률상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  여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

•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촬영이나 전송을 요구한 경우

•  제작한 영상물을 다른 사람이나 온라인 공간에 배포·제공한 경우

•  협박·위계·대가 제공 등을 이용해 촬영을 요구한 정황이 있는 경우

•  동종 성범죄 전력이 있거나 범행 후 파일·계정 등을 은폐하려 한 경우

법정형이 5년 이상이라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5년 이상 실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의 징역형 하한은 5년입니다. 다만 형법은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정상참작감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유기징역을 감경하는 경우 형기의 하한도 감경될 수 있습니다.

현재 양형기준의 감경영역이 징역 2년 6개월부터 시작하는 것도 이러한 처단형 구조와 관련됩니다. 형법상 집행유예는 최종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하는 경우 법정 요건 아래 검토할 수 있으므로 제작죄라고 해서 법률상 집행유예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정형과 기본 양형기준이 높은 범죄이므로 초범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감경이나 집행유예를 예상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제작 경위와 횟수, 피해 정도, 유포 여부, 형사처벌 전력과 피해회복 등 구체적인 양형요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채팅 원문과 원본파일, 제작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은 휴대전화나 컴퓨터 디지털포렌식에서 확보된 파일과 채팅기록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먼저 촬영을 제안했는지뿐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장면을 요구했고 실제 영상이 어떻게 제작됐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  피해자의 범행 당시 정확한 연령을 확인할 자료

□  촬영을 제안·요구한 전체 메신저와 SNS 대화 원문

□  압수된 사진·영상의 원본파일과 생성·저장시각 등 디지털 정보

□  제작한 영상물의 수와 피해자별 제작 횟수

□  다른 계정이나 사람에게 전송·배포한 기록이 있는지 여부

□  피해회복과 재범방지 노력, 과거 형사처벌 전력에 관한 자료

수사를 알게 된 뒤 관련 영상이나 채팅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계정을 초기화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진술을 바꿔달라고 하거나 사건 내용을 맞추려는 행동도 추가적인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원본 자료를 유지한 채 실제 제작·전송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작죄와 소지·시청·배포죄는 적용 법정형이 서로 다릅니다

휴대전화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모든 파일에 제작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제작한 파일인지, 다른 사람에게서 받아 구입·소지·시청한 것인지, 다시 다른 사람에게 배포·제공했는지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제작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현행법상 구입·소지·시청죄 역시 별도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배포나 영리 목적 판매·제공에는 다시 별도의 더 무거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각 파일별로 직접 제작한 것인지 외부에서 받은 것인지 출처를 구분합니다.

2    제작에 해당한다면 촬영 요구·지시와 실제 결과물 사이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3    제작 후 제3자 전송이나 게시가 있었다면 제작죄와 별도로 배포 관련 혐의도 함께 검토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나오나요?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작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 자체가 무겁고 양형기준 기본영역도 징역 5년에서 9년입니다. 다만 초범 여부뿐 아니라 범행 내용과 횟수, 피해 정도, 유포 여부 및 감경사유 등을 종합해 실제 선고형을 판단하므로 사건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상대 청소년이 스스로 촬영해서 보내줬다면 제작죄가 아닌가요?

그 사정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물을 제작한 경우 피해자의 동의나 사적 보관 목적만으로 제작죄가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촬영을 요구·지시했고 영상이 만들어졌는지 전체 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제작죄도 집행유예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법률상 절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상참작감경 등으로 최종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가 낮아지고 실제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형법상 집행유예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작죄의 법정형과 양형기준이 매우 무거우므로 초범이나 피해회복 한 가지 사정만으로 집행유예 여부를 예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실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영상이 발견됐다는 사실이나 초범 여부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실제 제작행위와 피해자의 연령, 촬영·요구 과정과 제작 횟수, 영상물의 내용과 유포 여부, 동종 전력 및 피해회복 상황을 각각 확인하고 법정형과 양형기준상 감경·가중요소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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