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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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추행 취업제한, 벌금형이어도 함께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사람이 밀집한 대중교통수단에서 신체접촉이 문제됐다면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징역·벌금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로 처벌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회사와 직업에 취업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추행죄 성립 여부와 선고형, 취업제한명령 선고 여부, 기간 및 현재 직장이 법에서 정한 대상기관인지를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 지하철 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벌금형이어도 취업제한을 함께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취업제한은 모든 직장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4. 재범위험성과 특별한 사정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5. 많이 묻는 질문
지하철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혼잡한 지하철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한 신체부위와 방법·시간, 승객 밀집도와 이동상황, 피의자의 행동 및 접촉 전후 정황 등을 토대로 추행과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문제가 된 신체접촉의 부위·방법과 지속시간을 확인합니다.
2 당시 지하철의 혼잡도와 승하차 과정에서 불가피한 접촉 가능성이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3 CCTV·목격자·피해자 진술과 피의자의 이동·손 위치 등 객관적인 정황을 함께 검토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형을 선고받으면 취업제한명령도 함께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원이 유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일정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에는 징역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형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취업제한 기간이 진행되는 구조를 두고 있으므로 벌금형이면 취업제한 문제는 전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취업제한명령은 유죄판결이 있다고 모든 사건에 동일한 기간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범위험성과 범행내용, 취업제한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취업제한은 모든 회사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성범죄 취업제한명령은 일반적인 경제활동이나 취업 전체를 금지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률에서 열거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을 비롯해 법에서 정한 교육·청소년 관련기관 등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른 기관도 법률상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회사 명칭이나 직종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실제 사업장의 법적 성격이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벌금형이면 어떠한 취업제한도 선고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 성범죄 유죄판결이면 모든 일반기업 취업이 금지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 정규직이 아니면 취업제한명령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 현재 직장이 대상기관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퇴사를 먼저 결정하는 경우
•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등록·공개를 하나의 동일한 처분으로 이해하는 경우
취업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이지만 모든 사건에서 동일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법원이 정하는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이 선고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원은 사건별로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전력, 피해 정도와 취업제한의 필요성 등을 살펴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 자체를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취업제한명령을 판단하면서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로부터 재범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초범이라는 사실 한 가지로 면제 여부를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하철 성추행 사건에서는 객관적인 영상과 이동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지하철 성추행은 짧은 시간에 신체접촉이 발생하고 곧바로 승객이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CCTV 등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위치 및 승하차 과정, 당시 객실 혼잡상황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지하철 객실·승강장·개찰구 등 관련 CCTV 존재 여부
□ 사건 당시 열차·칸 번호와 승차·하차역 및 구체적인 시간
□ 피해자와 피의자의 위치·방향과 접촉이 발생한 구체적인 과정
□ 목격자가 있다면 당시 상황과 접촉을 본 위치에 관한 진술
□ 교통카드·휴대전화 위치자료 등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
□ 과거 동종 범죄 전력과 현재 직장이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하철 CCTV는 보존기간 문제로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사건 발생 시각과 장소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자료와 객관적인 영상으로 추행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유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등 판결 이후의 법률효과를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은 각각 다른 제도입니다
성범죄 판결에서는 주된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등 별도의 법률효과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제도는 적용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하나가 적용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조치까지 자동으로 결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취업제한은 법이 정한 기관에서 근무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인 만큼 현재 직장과 향후 취업계획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징역·벌금만 볼 것이 아니라 취업제한명령 선고 여부와 기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먼저 CCTV와 진술 등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성립 여부와 추행의 고의를 확인합니다.
2 유죄가 문제된다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재범위험성 및 취업제한명령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3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된다면 기간과 시작시점, 실제 근무처가 법정 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를 각각 확인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지하철 성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취업제한은 없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판단하는 구조이고 벌금형에 대해서도 취업제한 기간의 시작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취업제한명령을 받으면 일반 회사에도 취업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취업제한은 모든 일반기업에 대한 취업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라 청소년성보호법이 열거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운영·취업·사실상 노무제공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근무처가 법에서 정한 대상기관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초범이면 취업제한명령을 받지 않을 수 있나요?
가능성은 사건별로 판단됩니다. 법원은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면제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전력과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지하철 성추행 취업제한 문제는 형사처벌 수위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실제 성립하는지 CCTV와 접촉 경위 등을 먼저 검토하고,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의 종류와 별도로 재범위험성·특별한 사정을 토대로 취업제한명령 여부와 기간을 확인한 뒤 현재 또는 예정된 근무처가 법정 대상기관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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