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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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 성범죄 전자장치 부착명령, 죄명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채팅앱에서 성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상대방을 만난 뒤 성범죄 혐의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장치 부착 여부를 판단하려면 우선 실제 적용 죄명이 전자장치부착법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팅앱 성범죄라는 표현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 대화, 강제추행, 준강간,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등 서로 다른 범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대화 자체만 문제되는 사건인지, 채팅 이후 실제 대면 성폭력까지 이어진 사건인지와 재범위험성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목차
1. 채팅앱 성범죄는 하나의 죄명이 아닙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만으로 부착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3. 미성년자 대상 대면 성폭력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4. 재범위험성이 부착명령의 핵심입니다
5. 많이 묻는 질문
채팅앱 성범죄라는 이유만으로 전자장치 부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팅앱을 이용한 성범죄에는 다양한 죄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적인 메시지·사진을 상대방에게 전송한 사건과 채팅을 통해 만난 뒤 강간·강제추행이 발생한 사건은 적용되는 법률부터 다를 수 있습니다.
전자장치부착법은 모든 성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별도로 열거한 성폭력범죄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채팅앱을 사용했다는 사실보다 실제 수사기관이 어떤 죄명을 적용하고 있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1 성적인 메시지·사진 전송만 문제되는지 실제 대면 행위까지 있었는지 구분합니다.
2 공소장이나 수사서류에 기재된 정확한 죄명과 적용 법조를 확인합니다.
3 그 죄명이 전자장치부착법상 특정범죄에 포함되는지를 별도로 살펴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만 문제된다면 형 집행 종료 후 부착명령 대상과 구별해야 합니다
채팅앱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사진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전자장치부착법이 성폭력범죄로 열거하는 성폭력처벌법상 범죄는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일정한 범죄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인 제13조는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만으로 형 집행 종료 후의 성폭력범죄 부착명령 대상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강간·강제추행 등 대상범죄가 함께 기소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과 성적 대화를 했다는 사실과 대면 성폭력은 구분해야 합니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지속적·반복적인 성적 대화를 하거나 일정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한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 역시 그 자체가 전자장치부착법에서 열거한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채팅으로 만남을 유도한 뒤 실제 아동·청소년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여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등이 적용된다면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대상범죄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채팅 내용만 보고 실제 적용 죄명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 온라인 그루밍 혐의와 실제 강간·강제추행 혐의를 하나의 죄명으로 생각하는 경우
•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전자장치가 자동 부착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 과거 동종 성폭력범죄 전력과 현재 범행을 함께 확인하지 않는 경우
• 수사 이후 채팅·계정·사진을 삭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진술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19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대상 성폭력범죄라면 부착명령 청구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장치부착법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법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요건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팅앱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실제로 만나 강간·강제추행 등 대상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면 부착명령 문제가 함께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피해자의 연령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해당 행위가 전자장치부착법상 성폭력범죄여야 하고, 앞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까지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특정범죄를 저질러 형 집행 종료 후의 부착명령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부착기간 하한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2배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적용 죄명의 법정형에 따라 구체적인 기간 범위가 달라집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에서는 재범위험성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범죄에 대한 징역·벌금과 같은 형을 정하는 문제와 구별됩니다.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존재하여 위치추적과 보호관찰이 필요한지를 별도로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검사는 필요한 경우 재범위험성 등에 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법원도 사건의 범행내용과 과거 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및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여 부착명령의 필요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 수사·공판 단계에서 실제 적용된 정확한 죄명과 법조문
□ 피해자의 범행 당시 연령과 채팅에서 연령을 확인한 과정
□ 채팅에서 실제 만남까지 이어진 경위와 전체 대화 원문
□ 과거 강간·강제추행 등 전자장치부착법상 성폭력범죄 전력
□ 부착명령 청구서와 재범위험성 조사·평가에 사용된 자료
□ 상담·치료·생활환경 등 재범위험성 판단에 관련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채팅앱 계정이나 대화내역이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임의 삭제하거나 피해자·관련자에게 말을 맞추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대화 원문을 보존하면서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행위와 실제 대면 범행을 시간순으로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착기간과 준수사항은 적용 범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 집행 종료 후의 부착명령 기간은 대상 특정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나뉩니다. 징역형 하한이 3년 미만인 범죄는 원칙적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 하한이 3년 이상인 범죄는 3년 이상 20년 이하, 법정형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범죄는 1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입니다.
19세 미만 사람을 대상으로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해당 부착기간 하한이 2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착명령과 함께 야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 특정지역 출입금지, 피해자 접근금지와 치료프로그램 이수 같은 준수사항도 정할 수 있습니다.
전자장치가 부착된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간과 함께 어떤 준수사항까지 부과되는지를 판결 주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사건에서는 형 집행 종료 후 부착명령과 다른 구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 집행 종료 후의 일반적인 부착명령과 집행유예 기간 중 전자장치 부착은 구별됩니다. 특정범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보호관찰기간 범위에서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가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형태의 전자장치 부착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채팅앱에서 발생한 모든 성범죄에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므로 먼저 대상 특정범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1 온라인 대화에 적용된 범죄와 대면행위에 적용된 범죄를 각각 구분합니다.
2 전자장치부착법상 특정범죄라면 제5조의 청구요건과 재범위험성 자료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3 판결 단계에서는 형 집행 종료 후 부착명령인지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에 따른 부착인지까지 구분해 검토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채팅앱으로 음란한 메시지를 보냈으면 전자장치가 부착되나요?
그 사실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처벌 대상 성범죄이지만 현행 전자장치부착법이 형 집행 종료 후 부착명령 대상으로 열거한 성폭력범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간·강제추행 등 다른 대상범죄가 함께 문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채팅앱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면 바로 전자장치가 부착되나요?
자동으로 부착되는 것은 아닙니다. 19세 미만 사람을 대상으로 법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면 부착명령 청구요건이 될 수 있지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적용 죄명과 구체적인 재범위험성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초범이면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받을 수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9세 미만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과거 동종 실형 전력이 없더라도 법정 청구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선고에는 재범위험성이 함께 인정되어야 하므로 초범 여부 하나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채팅앱 성범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온라인에서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성착취 목적 대화와 실제 강간·강제추행 등 대면 성폭력의 죄명을 먼저 구분하고, 전자장치부착법상 대상 특정범죄에 해당한다면 피해자 연령과 과거 성폭력범죄 전력, 범행 반복성 및 재범위험성을 토대로 부착명령의 요건과 기간을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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