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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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처벌불원과 범죄 성립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처벌불원서를 알아보고 있다면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받으면 사건이 바로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범죄는 피해자의 처벌의사에 따라 공소 여부가 결정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처벌불원서를 제출받더라도 경찰·검찰의 수사나 형사재판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피해회복과 사건 이후의 조치는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불원서 한 장의 유무만 보기보다 처음부터 성적 목적으로 장소에 들어간 것인지, CCTV와 이동경로가 어떠한지, 촬영이나 추행 등 다른 범죄가 함께 문제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처벌불원서를 받아야 성립하는 범죄도, 처벌불원을 받으면 없어지는 범죄도 아닙니다. 장소의 성격과 침입행위, 당시 성적 목적을 먼저 판단하고 합의와 피해회복은 그 이후의 처분·양형 문제와 구분해야 합니다.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은 최대 1년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미 적법하게 들어간 뒤에도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았다면 같은 조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죄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남성이 여성화장실에 있었거나 출입해서는 안 되는 공간에 들어갔다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소에 어떤 이유로 들어갔고 당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불원서를 받아도 성적목적 장소침입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일부 범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는 이러한 반의사불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면 경찰사건도 종료된다고 보는 경우
피해자가 합의한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더라도 수사기관은 CCTV·목격자 진술과 현장상황 등을 토대로 범죄 성립 여부를 계속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은 이미 성립한 범죄를 법적으로 없애는 효력이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유죄를 인정하면서 피해회복과 사후조치를 한 경우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이 고려됩니다. 따라서 피해회복과 처벌불원,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조치 등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지만 일정한 결과를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쟁점은 장소에 들어간 ‘성적 목적’이 실제로 있었는지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단순한 장소침입 자체만을 처벌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라는 주관적인 구성요건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성적 목적은 피의자의 마음속 의사이므로 통상 당시의 행동과 주변 정황을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들어간 뒤 특정 이용자를 바라보거나 따라간 행동, 머문 시간, 휴대전화 사용, 과거 유사행동과 현장에서의 진술 등이 관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화장실을 착각했거나 시설 구조를 오인하는 등 다른 출입 경위가 있었다는 주장이 있다면 그 설명이 출입 동선과 CCTV, 현장표시 및 사건 직후 행동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추행하거나 촬영하지 않았으니 성적 목적도 없었다”는 논리는 반드시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12조는 일정한 성적 목적을 가지고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행위 자체를 별도로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화장실뿐 아니라 탈의실·목욕시설 등도 다중이용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화장실뿐 아니라 목욕장·목욕실, 발한실, 모유수유시설과 탈의실을 직접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지가 구체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서는 장소의 명칭만 확인하기보다 실제 어떤 용도로 운영되었는지, 누구에게 개방되어 있었는지와 피의자가 어느 구역까지 들어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여자화장실이나 여자사우나에 성적 목적으로 들어간 사안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2조가 문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출입장소와 실제 행동은 성적 목적을 판단하는 객관적 정황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몰래 촬영이나 추행까지 있었다면 별도의 성범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장소에 들어간 뒤 휴대전화로 이용자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직접 신체접촉을 했다면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 하나로 사건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구체적인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행위내용에 따라 강제추행이나 다른 성범죄가 추가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함께 문제된 사건에서 휴대전화 내부의 촬영물 등 디지털 증거의 관련성을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 경우 한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다고 다른 촬영·추행 범죄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 죄명에 처벌불원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할 때는 처벌불원의 범위와 피해회복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처벌불원서는 정해진 한 문장만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아니라 피해자가 해당 사건과 피의자를 특정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현재의 의사를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실제 합의에서는 어느 사건에 관한 합의인지와 금전 지급 여부 등을 분명하게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형사상 처벌불원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정리하는지는 합의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민사상 청구까지 포함해 종결하는 합의인지 여부를 불명확하게 두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데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처벌불원서 작성을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합의 과정에서의 행동 역시 범행 후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처벌불원서를 받기 위한 합의문에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하는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벌금형이라면 제12조 범죄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제12조의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를 원칙적으로 등록대상 성범죄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 단서는 제12조와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제12조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벌금형이 아닌 유죄판결이라면 위 단서의 벌금형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등록 문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 취업제한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등록 예외 여부만으로 다른 성범죄 관련 부수처분까지 모두 결정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실제 적용 죄명과 선고내용을 기준으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출입 이유와 사건 전후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은 성적 목적이라는 주관적인 요소를 주변 정황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설명과 CCTV·휴대전화 기록 등 객관자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조사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1 어느 장소에 어떤 경로로 들어갔는지, 출입표지와 시설 구조가 어떠했는지와 들어가게 된 이유를 CCTV·결제·이동기록과 비교합니다.
02 장소 안에서 어느 정도 머물렀고 누구를 보거나 따라간 행동이 있었는지, 휴대전화 촬영·검색 등 다른 행위가 있었는지를 객관자료로 확인합니다.
03 합의나 처벌불원서를 준비하더라도 관련 CCTV·휴대전화·메시지를 삭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진술 변경을 요구하지 말고, 인정하는 사실과 성적 목적 등 다투는 부분을 구분해서 조사에 대비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12조 ·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42조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7561 판결 ·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도1881 판결 · 장소침입과 불법촬영 디지털 증거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처벌불원서는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서류가 아닙니다. 다중이용장소에 실제로 침입했는지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촬영·추행 등 다른 범죄가 함께 있는지와 피해회복·처벌불원 등 범행 후 사정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제12조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예외가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처벌불원서,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