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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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온라인 성적 표현과 국민참여재판 대상 여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온라인성희롱 국민참여재판을 알아보고 있다면 먼저 ‘온라인성희롱’이라는 표현만으로 국민참여재판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상 성적 메시지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인지, 다른 성범죄나 형사범죄가 함께 기소됐는지와 그 사건이 지방법원 합의부 관할인지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하나만 기소된 일반적인 사건은 법정형 구조상 원칙적인 합의부 사건이 아니므로 곧바로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반면 합의부가 심판하기로 한 사건이거나 국민참여재판 대상인 다른 범죄와 관련하여 병합된 경우라면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소장과 사건번호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국민참여재판은 온라인에서 성적인 표현이 있었다는 이유로 선택하는 절차가 아니라 법률이 정한 대상사건에서 피고인이 희망 의사를 밝히는 재판방식입니다. 먼저 정확한 죄명과 합의부 관할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기간과 피해자 보호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온라인성희롱’은 하나의 독립된 형사 죄명이 아닙니다
SNS·DM·문자·게임채팅·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성적인 표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적용되는 ‘온라인성희롱죄’라는 하나의 형사처벌 조항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표현의 내용과 목적, 전송방법과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위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그림·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표현이 거칠거나 성적인 단어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성적 목적과 표현내용,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하나만으로는 통상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참여재판법은 법원조직법 제32조에 따른 지방법원 합의부 관할사건 등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형사사건에 배심원이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조직법상 형사 합의부는 원칙적으로 사형·무기 또는 법정형의 단기가 1년 이상인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등을 제1심으로 심판합니다.
그런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고 징역형의 단기가 1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죄 하나만 놓고 보면 위 법정형 기준에 따른 합의부 관할사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단순 통매음 사건에서 “피고인이 원하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실제 법원의 관할과 대상사건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중한 범죄와 병합되거나 합의부 사건이 되면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성적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하나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중한 성범죄나 형사범죄가 함께 기소되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과 관련사건으로 병합된다면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될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경우
통매음 단독사건은 법정형 기준상 원칙적인 합의부 관할이 아니므로 먼저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이 아닌 사건에서는 희망서를 제출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형태가 국민참여재판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부가 심판하기로 했거나 대상범죄와 병합된 경우
법원조직법은 합의부가 스스로 심판하기로 결정한 사건도 합의부 관할로 규정하고 있고, 국민참여재판법은 대상사건과 관련되어 병합심리되는 사건도 일정한 경우 대상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공소장에 여러 죄명이 기재되어 있다면 각각의 죄명과 병합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사건이라면 공소장 부본 송달 후 7일 이내 의사표시가 원칙입니다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이라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희망 여부가 적힌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해진 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또한 배제결정이나 회부결정이 있거나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에는 기존 의사를 변경하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성희롱 사건으로 공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사건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인지 확인하고, 대상이라면 실제 송달일을 기준으로 7일의 기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으면 법원이 배제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대상인 성폭력범죄에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배심원이 참여하는 공개적인 공판에서 피해자가 추가적인 사생활 침해나 성적 수치심 등을 겪을 가능성을 고려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반대했다고 국민참여재판이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와 상태, 기존 피해자 보호제도를 활용하더라도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어려운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희망과 피해자의 보호 필요성을 모두 고려하여 법원이 최종적으로 배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온라인 사건에서는 한 문장보다 전체 대화의 목적과 맥락이 중요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서는 문제된 표현이 성적인 내용인지뿐 아니라 피고인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구성요건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계좌이체 과정의 송금메모 역시 상황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말하는 통신매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카카오톡이나 SNS에 한정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구체적인 수단과 방식까지 살펴야 합니다.
01 문제가 된 메시지 한 문장뿐 아니라 대화가 시작된 경위와 앞뒤 내용, 양 당사자가 주고받은 전체 대화를 원본으로 보존합니다.
02 성적인 표현이 반복됐는지, 상대방이 거부한 뒤에도 계속 전송했는지와 사진·영상 등 다른 자료가 함께 전달됐는지를 확인합니다.
03 혐의를 다툰다면 성적 목적과 표현의 의미, 상대방에게 도달한 방법 등 어떤 구성요건을 다투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대화기록을 일부 삭제하거나 편집해서는 안 됩니다.
배심원이 유·무죄를 평결하지만 최종 판결을 직접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참여재판이 실제로 진행되면 배심원은 법정에서 증거조사와 당사자의 주장을 들은 뒤 유·무죄를 평의하고 평결합니다. 유죄 평결인 경우에는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고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국민참여재판법은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의견이 법원을 법적으로 기속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배심원의 결론 자체가 곧 최종 판결이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을 일반 재판보다 유리한 절차라고 단정하기보다, 온라인 대화처럼 많은 문맥자료를 배심원이 이해하기 쉽게 제시할 수 있는지와 피해자 증인신문·증거조사의 구조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소장을 받은 뒤에는 죄명·관할·7일 기간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성희롱이라는 표현만 기억한 채 재판방식을 결정하기보다 검사가 실제로 어떤 법조를 적용해 기소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같은 온라인 대화라도 통매음인지 다른 성범죄와 함께 기소된 사건인지에 따라 재판부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죄명 확인 공소장에 통신매체이용음란만 기재되어 있는지, 다른 성범죄나 형사범죄가 함께 기소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관할 확인 해당 사건이 단독재판부 사건인지 합의부 관할인지, 합의부가 심판하기로 한 사건 또는 대상범죄와 병합된 사건인지를 확인합니다.
7일 확인 국민참여재판 대상이라면 공소장 부본의 실제 송달일을 확인하고 희망 여부를 기재한 서면 제출기간을 관리합니다.
증거 정리 전체 대화 원본과 계정·전송기록을 보존하고 성적 목적과 표현의 의미, 도달 여부 등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해 재판에 대비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대상사건과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원조직법 제32조 · 합의부의 심판권
대법원 2016. 3. 16. 자 2015모2898 결정 · 성폭력 피해자 반대와 국민참여재판 배제
대법원 판례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통신매체와 송금메모 판단
온라인성희롱 국민참여재판은 온라인에서 성적인 표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실제 적용된 형사 죄명과 합의부 관할 여부, 다른 대상범죄와의 병합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대상사건이라면 공소장 부본 송달 후 7일의 의사표시 기간과 피해자의 반대·배제 가능성, 전체 온라인 대화와 디지털 증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온라인성희롱 국민참여재판,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