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차량을 정차한 뒤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신고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뒤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신고자가 본 행동과 의뢰인이 실제로 한 행동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 당시 피부 발진 부위에 약품을 바르고 있었다는 사정과 차량을 이동한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공연음란의 고의를 다퉜습니다.
검찰 처분
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신고자는 의뢰인이 차량 안에서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당시 전립선암 진단 후 조직검사를 받은 뒤 허벅지 부위에 생긴 피부 발진에 약품을 바르고 있었고, 차량 이동 역시 도주 목적이 아니라 버스정류장과 건물 진입로가 위치한 도로 상황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신고자의 진술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버스정류장 앞 차량 안 행동이 공연음란으로 신고됐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다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잠시 정차했습니다. 당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신고자는 차량 안에 있던 의뢰인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신고자는 의뢰인이 트레이닝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있었고, 자신과 눈이 마주치자 차량을 급히 이동시켰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신고 내용을 토대로 공연음란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자신의 행동이 음란행위로 오해됐다는 점을 다투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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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의 진술과 의뢰인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신고자는 의뢰인이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음란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당시 전혀 다른 이유로 손을 바지 안쪽으로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신고 내용을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당시 어떠한 상태였는지와 왜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검찰에 설명했습니다.
공연음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보이는 동작만이 아니라 실제 행위의 목적과 구체적인 상황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의뢰인은 피부 발진 부위에 약품을 바르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전립선암 진단 후 조직검사를 받은 상태였고, 그 과정에서 허벅지 부위에 피부 발진이 생겨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은 바지 안으로 손을 넣은 이유가 성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해당 부위에 약품을 바르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인 동작만으로 행위의 목적을 단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신고자가 본 동작 자체와 그 행동을 하게 된 실제 이유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당시 치료 경위와 신체 상태를 근거로 음란한 목적의 행동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의뢰인의 신체 상태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당시 전립선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사정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의뢰인 측은 해당 질환으로 인해 정상적인 성기능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신고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성적인 목적의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만을 근거로 혐의가 없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당시 피부 발진 치료 경위와 차량의 위치, 신고자의 진술 외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지 등을 함께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차량 이동을 곧바로 도주 정황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고자는 의뢰인과 눈이 마주친 직후 차량이 이동한 점을 근거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들킨 뒤 황급히 도주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차량이 정차해 있던 곳이 버스정류장과 건물 진입로가 함께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차량을 계속 세워둘 수 없어 이동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차량을 이동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범행을 들켜 도주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 도로 구조와 차량을 움직여야 했던 다른 이유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신고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문제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신고자의 진술은 비교적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내용이 객관적인 자료나 다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설명과 당시 상황을 제시하면서 신고자의 관찰 내용만으로 실제 음란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신고자가 본 손동작의 의미와 차량 이동의 이유에 대해 다른 설명이 가능한 상황에서 이를 배척할 만한 별도의 증거가 있는지가 핵심이 됐습니다.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신고자의 진술과 의뢰인의 설명, 사건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신고자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이 공연히 음란행위를 했다는 피의사실을 충분히 입증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연음란 사건에서 목격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더라도 피의자의 설명과 객관적인 상황이 합리적으로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면, 그 진술만으로 범죄사실이 충분히 입증되는지 면밀하게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공연음란 관련 규정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이를 공연음란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차량 안에서 바지 속으로 손을 넣은 행동이 실제 음란행위였는지, 신고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존재하는지가 핵심적으로 검토됐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연음란 혐의·목격자 진술 사건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