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딥페이크 성범죄 진술거부권, 조사에서 어디까지 말하지 않아도 될까요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모든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는 아무 진술도 하지 않거나 특정 질문에 대해서만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조사 전에 이러한 권리를 고지해야 합니다.
다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휴대전화·컴퓨터·메신저·클라우드 등에 존재하는 객관적인 디지털 증거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영상물을 직접 제작했는지, 전달받아 소지·저장·시청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게시했는지를 먼저 구분하고 각각의 증거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1. 딥페이크 사건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제작·소지·유포는 서로 다른 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3. 진술거부와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4. 조사 전 디지털 자료와 사건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5. 많이 묻는 질문
딥페이크 성범죄 조사에서도 전체 또는 개별 질문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모든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아무 진술도 하지 않을 수 있고 특정 질문에는 답하면서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려야 합니다. 또한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한 말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고지해야 합니다.
1 자신이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지 제작·합성·소지·저장·시청·유포 중 구체적인 피의사실을 확인합니다.
2 기억이 분명한 사실과 객관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추측으로 답변하게 되는 질문을 구분합니다.
3 진술하는 경우에는 기존 메신저·파일정보·계정기록과 다른 내용이 없는지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딥페이크를 직접 편집한 혐의와 전달받아 저장한 혐의는 구분해야 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현재는 직접 제작한 허위영상물을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편집·합성·가공행위 자체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다른 사람에게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도 별도로 처벌합니다. 타인이 만든 딥페이크를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역시 독립적인 처벌규정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휴대전화에서 딥페이크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직접 제작자와 동일하게 판단할 수는 없고, 파일을 누가 만들었으며 어떤 경로로 취득·저장했고 이후 누구에게 전달했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 법 개정 이후에는 유포 목적이 없는 편집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과거 허위영상물 편집죄는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전시·상영할 목적을 요구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해당 목적요건이 삭제됐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보관하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제작행위 자체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허위영상물 편집·합성·가공행위와 유포행위에는 각각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지·구입·저장·시청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AI 도구를 이용해 피해자의 얼굴을 성적인 이미지나 영상에 합성한 경우
• 다른 사람이 만든 딥페이크 파일을 메신저나 온라인 저장공간에서 내려받은 경우
• 단체대화방이나 SNS를 통해 허위영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경우
• 파일 생성·전달 경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수사기관에서 추측으로 제작 사실을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경우
• 수사가 시작된 뒤 휴대전화·클라우드·메신저 기록을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진술거부권을 행사해도 휴대전화 포렌식 등 객관적인 수사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피의자가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CCTV·메신저·계정자료나 적법한 절차로 확보하는 디지털 자료까지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혐의와 사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휴대전화·컴퓨터 등 관련 물건과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파일의 생성·수정시각, 저장경로와 메신저 전송내역 등이 제작·보관·유포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진술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과 휴대전화에 남은 증거를 임의로 없애도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수사 사실을 안 뒤에는 파일·대화·계정자료를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파일 수와 대화내용이 많아 몇 달 또는 몇 년 전의 다운로드·전송 경위를 질문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면서 수사관의 질문에 맞춰 추측한 답변을 하면 이후 객관적인 디지털 기록과 다른 진술이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사실까지 일률적으로 부인하면 진술의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어떤 부분을 사실대로 설명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자료확인 없이 정확하게 답하기 어려운지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술거부권은 허위진술을 할 권리가 아니라 진술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사실을 임의로 만들어 설명하거나 공범과 진술내용을 맞추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제작자인지 단순 소지자인지 확인하려면 파일 생성경로가 중요합니다
휴대전화에 허위영상물이 저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기에서 직접 제작된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받은 것인지는 별도의 사실입니다. 수사에서는 파일 생성정보와 다운로드 경로, AI 서비스 이용내역과 대화기록 등을 종합하여 실제 행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제작 혐의라면 원본으로 사용한 피해자의 사진이나 영상과 편집 프로그램·AI 서비스 이용기록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포 혐의라면 파일 자체뿐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송했는지, 공개방에 게시했는지 등의 자료가 중요합니다.
□ 문제된 이미지·영상·음성파일의 생성일·수정일과 저장경로
□ 딥페이크 제작에 사용됐다고 의심받는 AI 사이트·앱·프로그램 이용기록
□ 원본으로 사용된 사진·영상의 확보경로와 피해자와의 관계
□ 메신저·SNS·단체대화방의 파일 수신·발신 및 게시내역
□ 파일을 내려받은 시점과 삭제·재다운로드·클라우드 동기화 여부
□ 수사기관이 압수한 기기와 계정, 영장에서 정한 혐의·압수수색 대상의 범위
조사 전 자신의 기억만으로 파일의 개수나 전송대상을 단정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남아 있는 원본자료를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작·취득·저장·전송을 각각 시간순으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권리도 진술거부권과 함께 고지받게 됩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 전 진술거부권뿐 아니라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고지하도록 합니다. 진술 여부를 판단할 때 현재 적용된 죄명과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특히 제작·합성 혐의와 소지·저장·시청 혐의, 반포 혐의가 동시에 조사되는 사건에서는 같은 파일이라도 질문별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자신의 실제 행위를 넘어서는 내용을 추측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술거부권을 전부 행사할지 일부 질문에 대해서만 행사할지는 사건기록과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권리의 존재와 구체적인 조사대응을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포범위와 피해확산 여부도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에서 실제 유포가 있었다면 몇 명에게 어떤 방법으로 제공됐는지와 온라인에 계속 남아 있는지 등이 피해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했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 사정은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허위영상물이 유포되기 전에 즉시 삭제·폐기하거나 이미 유포된 자료를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자발적으로 회수하는 등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양형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수사를 피하기 위해 증거를 삭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됐거나 증거가 될 자료라면 임의로 삭제·변경하지 말고 피해확산 방지와 증거보존을 구분하여 적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조사에서는 진술보다 먼저 혐의와 디지털 증거를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뒤 바로 모든 사실을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아무 자료도 확인하지 않은 채 무조건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실제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은 법이 보장하는 권리이지만 구체적인 행사방법은 사건별 사실관계를 전제로 판단해야 합니다.
1 출석요구서와 압수수색 관련 자료를 통해 현재 제작·소지·시청·유포 중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휴대전화·컴퓨터·메신저·클라우드 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실제 파일 생성·취득·전송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3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한 뒤 각 질문에 진술할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지를 검토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경찰 조사에서 딥페이크 관련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피의자는 모든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만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조사 전에 이러한 권리를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술거부권과 별개로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확보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Q. 휴대전화에 딥페이크 사진이 있으면 제가 만든 것으로 보나요?
아닙니다. 파일을 보유한 사실과 직접 편집·합성한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는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자체에도 처벌규정이 있으므로 파일을 어떤 경위로 취득했고 실제 저장·시청 또는 전송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불리하게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진술하지 않더라도 그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술하지 않는 것과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휴대전화 포렌식·메신저·계정기록 등 수사자료를 함께 고려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에게 보장된 중요한 형사절차상 권리이지만 사건 전체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현재 혐의가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가공인지 소지·구입·저장·시청인지 또는 반포·제공인지 먼저 구분하고, 휴대전화·컴퓨터·AI 서비스·메신저에 남은 객관자료를 삭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제작·취득·전송 경위를 확인한 뒤 기억과 증거가 불분명한 질문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진술거부권 관련해서 더 많은 내용을 보고 싶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