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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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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22 47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영장심사, 포렌식과 저장기록이 중요한 이유 | Q&A

LEGAL INSIGHT · 구속 필요성의 판단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과 지금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촬영물이 존재하거나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고 해서 곧바로 구속 여부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장심사에서는 촬영의 횟수와 내용, 유포 여부뿐 아니라 휴대전화와 촬영물의 보존 상태, 수사에 응해 온 과정, 주거와 직업 등 생활기반, 피해자나 참고인에게 접촉할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문 직전에는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거나 선처만 호소하기보다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합니다.

핵심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정형만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촬영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가능성, 재범 및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보여주는 개별 사정이 영장심사의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영장심사는 촬영죄 성립 여부만 판단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이러한 혐의의 소명과 별도로 피의자를 수사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구속 판단에서는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 증거를 없애거나 바꿀 우려가 있는지, 도망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이 기본적으로 문제됩니다. 여기에 범죄의 중대성이나 재범 위험성, 피해자 또는 중요 참고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지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 사실에 관한 입장만 길게 설명하고 생활기반이나 수사 협조 과정,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태 등을 전혀 정리하지 않는다면 영장심사의 핵심 쟁점에 충분히 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혐의에 대한 의견과 구속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촬영 횟수와 장소, 저장 방식이 사건의 무게를 구체화합니다

같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라도 한 장의 사진이 문제된 경우와 장기간 여러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촬영한 경우를 똑같이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촬영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촬영 장소, 각도와 거리, 촬영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나 클라우드에서 다수의 촬영물이 확인되거나 날짜별로 반복된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개별 파일 하나의 문제로만 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문제된 파일의 생성 경위와 촬영 대상, 촬영 당시 상황이 서로 다르다면 각각을 나누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1   촬영 횟수와 기간은 일회적 행위인지 반복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02   촬영 장소와 각도, 대상 부위는 개별 촬영물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지를 살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03   전송·공유·게시 기록이 있다면 단순 촬영 혐의를 넘어 별도의 반포 등 행위가 문제되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삭제와 초기화는 그 경위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가 시작된 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사진·영상·메신저 기록을 임의로 삭제한 사실이 있다면 삭제 여부 자체만이 아니라 언제, 왜, 어떤 자료를 삭제했는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휴대전화가 이미 압수돼 포렌식이 진행됐거나 문제된 촬영물과 관련 대화가 수사기관에 확보된 상황이라면 현재 남아 있는 증거의 상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증거가 확보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증거인멸 우려가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떤 자료가 이미 확보됐는지는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때 중요한 사실관계가 됩니다.

수사를 앞두고 임의로 파일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기존 자료는 그대로 보존하고, 삭제나 기기 교체가 이미 있었다면 그 시점과 이유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행동도 영장심사에서는 별도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려는 경우가 있지만, 구속영장 심사를 앞둔 시점에는 연락 방법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데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진술 변경을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면 피해자에 대한 압박이나 증거 관련 우려로 해석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속 필요성이 커졌다고 주장될 수 있는 방향

수사 개시 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촬영물·대화기록을 삭제하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함께 나타난 경우에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둘러싼 다툼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른 평가가 가능할 수 있는 방향

정해진 출석 요구에 응해 왔고 주거와 직업 등 생활기반이 확인되며, 휴대전화와 관련 자료가 보존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그 사실들은 현재 구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설명하는 자료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평가는 전체 수사기록과 혐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문 전에는 선처 자료보다 구속 사유에 답하는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형을 정하는 재판과는 목적이 다릅니다. 따라서 반성문이나 탄원서만 많이 제출하는 것보다 현재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 직업과 가족관계 등 생활기반이 어떠한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어떻게 응해 왔는지, 휴대전화와 관련 자료가 어떤 상태인지를 사실에 맞게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금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실제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대조하고, 휴대전화나 계정의 자료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심문 전  주거·직업·가족관계와 출석 이력, 압수된 기기 및 포렌식 진행 상황, 피해자와의 연락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합니다.

심문에서  혐의 자체에 대한 입장과 별개로 증거인멸·도주·재범 및 피해자 위해 우려에 관한 사실을 일관되게 설명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무리하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의 사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혐의의 무게만이 아니라 현재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지도 함께 판단합니다. 촬영 횟수와 유포 여부, 휴대전화 자료의 보존 상태, 수사 출석 경과, 피해자 접촉 여부와 생활기반을 심문 전에 사실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구속영장실질심사,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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