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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22 480
특수강제추행인데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적용 죄명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 칼럼

LEGAL INSIGHT · 절차부터 구분해야 하는 사건

특수강제추행 정식재판청구를 알아보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받은 법원 서류에 실제로 어떤 죄명이 적혀 있고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수강제추행은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된 범죄이기 때문에 그 죄명 자체에 대해 벌금형 약식명령이 내려지는 구조와는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특수강제추행 혐의가 거론됐더라도 약식명령을 실제로 받았다면 최종적으로 적용된 죄명이 달라졌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특수강제추행으로 정식기소되어 공판기일통지서를 받은 상황이라면 이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절차와 출발점 자체가 다릅니다.

핵심은  ‘특수강제추행’과 ‘정식재판청구’라는 단어만 연결해서 대응 방향을 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약식명령인지 정식기소인지, 법원 서류에 기재된 죄명이 무엇인지, 특수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이 실제로 문제되는 사건인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과 법정형 구조부터 다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을 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특수강제추행이 문제되는 부분으로,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이 때문에 단순 강제추행 사건과 마찬가지로 벌금 액수만을 놓고 정식재판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절차를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 초기에 특수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더라도 검찰 처분 과정에서 실제 기소 죄명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소장이나 약식명령에 적힌 적용 법조와 죄명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공소장에 특수강제추행이 그대로 기재돼 있다면 사건은 공판절차에서 다뤄지는 것이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작업이 아니라 공소사실 가운데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지 정리하는 재판 준비입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실제 적용 죄명이 달라졌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약식명령은 공판절차 없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는 기억만 가지고 현재도 같은 죄명으로 재판받고 있다고 단정하기보다 법원에서 송달받은 결정문을 기준으로 현재 사건의 상태를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사 단계에서는 여러 혐의가 함께 검토됐지만 최종적으로 다른 죄명으로 약식기소가 이루어졌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식재판청구 여부는 약식명령에 실제로 인정된 범죄사실과 적용법조, 명령된 형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01   서류 제목이 약식명령인지 공소장 또는 공판기일통지서인지 먼저 구별합니다.

02   수사 당시 불린 혐의명이 아니라 약식명령이나 공소장에 실제 기재된 죄명과 적용법조를 확인합니다.

03   정식재판청구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서류를 송달받은 날짜를 확인해 법정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즉시 계산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을 받은 뒤 7일 안에 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며, 적법한 정식재판청구가 있으면 사건은 공판절차에서 심판됩니다.

이 기간은 단순히 사건번호를 알게 된 날이나 경찰 조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약식명령이 언제 고지됐는지를 확인해야 하므로 법원에서 받은 송달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채 기억만으로 기간을 계산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다만 특수강제추행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처음부터 정식 공판이 열리는 사건이라면 이러한 7일의 정식재판청구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공판절차가 시작된 사건에서는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바탕으로 혐의 인정 여부와 양형 쟁점을 준비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재판에서는 ‘흉기 휴대’와 ‘2명 이상 합동’의 사실관계가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특수강제추행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만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가중된 구성요건인 만큼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상태였는지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행위했는지가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2명 이상이 현장에 있었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모두 합동 범행이 되는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각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서로의 행동을 인식하고 이용했는지, 피해자를 둘러싼 당시 상황과 역할 분담이 어떠했는지 등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수강제추행 성립 주장이 강해질 수 있는 방향

여러 사람이 피해자의 이동이나 저항을 제약하면서 서로의 행동을 인식하고 함께 추행에 관여한 정황이 있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상태에서 이를 범행 과정에 이용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수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이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개별 행위를 나누어 살펴봐야 하는 방향

여러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었더라도 각자의 행위와 인식이 달랐거나 다른 사람의 행동을 사전에 알지 못한 사정이 있다면 개별 행위자의 책임을 분리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판단에는 현장 영상, 출입기록, 메시지, 동행자와 목격자의 진술 등 사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받은 직후에는 불복보다 현재 절차를 특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법원 서류를 받으면 ‘재판에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곧바로 정식재판청구부터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현재 사건이 약식절차인지, 처음부터 정식 공판에 회부된 사건인지에 따라 해야 할 행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서류 수령  약식명령, 공소장, 공판기일통지서 중 어떤 문서를 받았는지와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죄명 확인  수사기관에서 처음 고지받은 혐의명이 아니라 법원 서류에 기재된 최종 적용 죄명과 범죄사실을 읽습니다.

재판 준비  약식명령이라면 정식재판청구 기간과 다툴 내용을 검토하고, 정식기소 사건이라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과 현장 자료·진술의 일치 여부를 중심으로 공판 준비를 진행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48조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53조 정식재판의 청구

특수강제추행 정식재판청구를 검토할 때는 검색어 자체보다 실제 법원 서류가 출발점입니다. 약식명령인지 정식기소인지, 적용된 죄명이 무엇인지, 서류를 언제 송달받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특수강제추행으로 공판이 진행된다면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휴대 또는 2명 이상 합동이라는 구성요건과 개별 행위자의 역할을 구체적인 증거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특수강제추행 정식재판청구,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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