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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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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22 437
합의했는데도 스토킹범죄 실형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 | Q&A

스토킹범죄 실형 가능성, 접근금지 이후 행동이 중요합니다

스토킹범죄로 기소됐다고 해서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범행이 장기간 반복됐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처럼 불리한 양형요소가 여러 개 겹치면 징역형의 실형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신고나 경찰의 경고, 접근금지 취지의 조치가 이루어진 뒤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동은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를 원한다는 이유로 직접 연락을 반복하는 것 역시 상황에 따라 추가 피해나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수사와 재판이 시작된 뒤에는 접촉 방식부터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차

1.  스토킹범죄 실형을 판단할 때 보는 요소

2.  반복 기간과 피해 정도가 중요한 이유

3.  접근금지 뒤 다시 연락했다면 확인할 부분

4.  실형 대응을 위해 정리할 자료

5.  많이 묻는 질문

실형 여부는 횟수 하나가 아니라 범행 전체를 보고 판단합니다

현재 법률상 일반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형의 상한이 곧 실제 선고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스토킹이 얼마나 오랫동안 반복됐는지와 연락·접근의 횟수 및 방법을 확인합니다.

2    피해자가 겪은 불안감과 공포심, 일상생활에 발생한 피해의 정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3    동종 전과,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사용, 수사 개시 후 추가 행동 등 피고인 측 사정도 함께 검토됩니다.

장기간 반복되거나 피해가 심각할수록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에서는 일반 스토킹범죄의 기본 영역을 징역 6개월에서 1년, 가중 영역을 징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흉기 등을 휴대·이용한 스토킹범죄는 기본 영역이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이 징역 1년에서 3년 6개월입니다.

이는 개별 사건의 형을 기계적으로 결정하는 수치가 아니라 재판에서 여러 양형요소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범행 기간과 수법, 피해 정도, 전과, 피해 회복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따라가거나 연락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

•  과거에도 스토킹 관련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합의를 시도하면서 피해자에게 압박을 가하거나 추가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경찰 신고 뒤 다시 연락했다면 그 이후 행동도 중요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최초 행동뿐 아니라 신고 이후의 행동도 중요하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거나 수사기관의 개입이 시작됐는데도 다른 번호와 계정으로 연락하거나 주거지·직장 주변을 다시 찾아갔다면 사건의 경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이나 수사기관을 통해 접근 또는 연락을 제한하는 조치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잠정조치 등을 위반한 행동은 기존 스토킹범죄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결정문이나 통지서에서 금지되는 행동과 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다는 이유도 직접 접촉을 계속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가 확인된 뒤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지인을 통해 압박하는 방식은 오히려 추가적인 문제를 만들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현재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서 형사절차가 당연히 종료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과거 존재했던 반의사불벌 관련 조항은 삭제됐기 때문에 처벌불원 의사와 피해 회복은 주로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과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만으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결과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범행 자체의 중대성, 반복 정도, 피해 내용, 전과와 재범 위험성,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실형이 걱정된다면 재판 전에 객관적인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실형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단순히 연락 횟수만 세기보다 사건 전체의 시간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초 연락부터 신고,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여부, 이후 연락 중단 시점까지 구분하면 어떤 부분이 핵심 쟁점인지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신저, 통화내역의 원본 자료

□  처음 연락한 시점부터 마지막 접촉까지의 시간 순서

□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있었다면 결정문과 통지받은 날짜

□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진술한 내용과 실제 기록 사이의 차이

□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있다면 그 과정에서 직접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

자료를 삭제하거나 새로 만들어 기존 사실관계를 바꾸려 하기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기록을 기준으로 사건을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조치 이후 연락이 있었다면 언제 어떤 이유로 어떤 방식의 접촉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범죄 실형 대응은 불리한 사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공소사실에 적힌 기간과 횟수를 확인합니다. 실제 연락기록과 비교해 범행으로 특정된 행동이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둘째, 신고 이후 행동을 별도로 정리합니다. 수사 개시나 접근 제한 조치를 알고도 연락을 반복했는지 여부는 재판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셋째, 양형자료는 실제 사건 내용에 맞춰 준비합니다. 형사처벌 전력, 범행 이후 태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특정 자료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스토킹범죄 초범이면 실형은 나오지 않나요?

아닙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실형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기간과 수법, 피해 정도, 위험한 물건 사용 여부 등 다른 사정까지 함께 판단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스토킹 사건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현행법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이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으므로 합의 과정에서 또 다른 접촉이나 압박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  접근금지 중 한 번 연락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내려졌는지, 금지된 행동의 범위와 기간이 무엇인지, 실제 연락 방식이 조치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뿐 아니라 다른 계정이나 제3자를 통한 접촉도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에서 실형 여부는 단순히 연락 횟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범행의 지속 기간과 수법, 피해 정도, 동종 전과, 흉기 사용 여부, 신고와 접근 제한 조치 이후의 행동, 피해 회복 과정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특히 사건 이후 추가 접촉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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