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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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전자장치 부착명령, 재범위험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준강간으로 유죄판결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준강간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성폭력범죄에 포함되지만, 부착명령은 법정 청구요건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함께 문제되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량만 예상하기보다 검사가 어떤 사유로 부착명령을 청구했는지, 과거 성범죄 전력과 범행의 반복성,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및 재범위험성 평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서가 접수됐다면 형사사건과 부착명령 사건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차
1. 준강간이라고 전자장치가 자동 부착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부착명령 청구가 가능한 법정 요건
3. 재범위험성을 판단할 때 확인하는 사정
4. 부착기간과 집행유예 시의 차이
5. 많이 묻는 질문
준강간 유죄와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별개의 판단입니다
형법상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또한 전자장치부착법에서는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을 성폭력범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준강간은 법률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에 포함됩니다.
2 그러나 준강간으로 기소되거나 유죄가 인정된다는 사실만으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자동으로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3 검사의 청구요건과 함께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한 판단 대상입니다.
초범 여부만으로 부착명령 가능성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전자장치부착법은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전자장치 부착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범한 경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 등을 부착명령 청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9세 미만인 사람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법률상 청구요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번 준강간 사건이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부착명령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과거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습벽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 법정 청구요건뿐 아니라 실제 재범위험성이 인정되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에서는 재범위험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부착명령은 장래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과거 범죄사실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과거 성범죄 전력과 범죄 사이의 간격, 생활환경 및 범행 이후의 사정 등을 토대로 재범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를 통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자료 등이 재판자료로 제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과거의 유사 성범죄 전력, 집행유예·보호관찰 중 재범 여부, 범행의 반복적인 경향성과 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함께 고려해 재범위험성을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과거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부착명령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구체적인 증거와 사정을 토대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준강간의 형량과 전자장치 부착기간도 서로 구별해야 합니다
형법상 준강간은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되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입니다. 전자장치부착법은 부착명령이 인정되는 경우 특정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부착기간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준강간 자체를 기준으로 보면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인 특정범죄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형 집행 종료 후 부착명령의 부착기간은 3년 이상 20년 이하 범위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죄명이나 다른 범죄와의 경합 여부 등에 따라 적용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19세 미만인 사람에게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률상 부착기간 하한을 원래 하한의 2배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연령과 적용 죄명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부착기간을 예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라고 전자장치 문제가 항상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 집행 종료 후의 부착명령 청구사건에서는 특정범죄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원칙적으로 그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모든 전자장치 부착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특정범죄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하는 경우 보호관찰기간의 범위에서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해 별도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형 선고 후 부착명령과 집행유예에 수반되는 전자장치 부착을 구분하여 판결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착명령 청구를 받았다면 재범위험성 자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부착명령 사건은 형사사건의 유무죄나 형량과 별도로 검토해야 할 쟁점이 존재합니다. 검사가 어떤 법정 요건을 근거로 청구했는지와 재범위험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대응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서와 청구원인에 기재된 구체적인 사실
□ 과거 성범죄 판결과 형 집행 종료일 또는 집행 면제 시점
□ 현재 사건과 과거 사건 사이의 범행 방법과 대상의 공통점 또는 차이
□ 보호관찰소 조사와 성범죄 재범위험성 평가가 진행됐다면 그 결과와 근거
□ 사건 이후 치료·상담, 생활환경 변화 등 재범위험성과 관련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
부착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단순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검사가 제시한 재범위험성의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준강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사재판과 함께 단계별로 봐야 합니다
첫째, 준강간 혐의 자체의 증거관계를 확인합니다.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이를 이용한 간음이 인정되는지가 우선적인 형사재판의 쟁점입니다.
둘째, 부착명령의 법정 청구요건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과거 실형 전력, 반복 범행, 피해자의 연령이나 장애 여부 등 검사가 어떤 조항을 근거로 청구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셋째, 재범위험성을 별도의 쟁점으로 검토합니다. 과거 전력과 현재 범행의 관계, 위험성 평가 결과, 범행 이후 생활환경과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준강간으로 유죄가 나오면 전자발찌를 무조건 차나요?
아닙니다. 준강간은 전자장치 부착 대상이 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이지만 유죄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부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청구요건과 재범위험성이 인정되는지 등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Q. 준강간 초범이면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절대 나오지 않나요?
아닙니다. 과거 성범죄 전력이 없는지는 중요한 확인 사항이지만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다른 법정 청구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 여부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적용되는 청구사유와 재범위험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전자장치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 집행 종료 후의 일반적인 부착명령 청구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원칙적으로 기각 대상이지만, 법원이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보호관찰기간 범위에서 별도의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판결 주문과 적용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간 전자장치 부착명령 사건에서는 준강간 혐의 자체와 함께 법정 청구요건, 과거 성범죄 전력, 피해자의 연령과 상태, 범행의 반복성, 재범위험성 평가와 집행유예 여부를 각각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부착명령이 별도로 청구됐다면 형량 문제만이 아니라 재범위험성에 관한 자료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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