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LEGAL INSIGHT · 처벌불원의 실제 의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처벌불원서를 준비하고 있다면 먼저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사건이 자동으로 끝난다는 생각부터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소지·시청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가 사라지는 구조의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처벌불원서의 유무만 보는 것보다 어떤 파일을 어떤 경로로 취득했는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실제로 다운로드하거나 저장해 지배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됐다면 피해자나 관계자에게 직접 연락해 처벌불원서를 요청하기보다 포렌식 대상 기기와 다운로드·결제·접속 기록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핵심은 처벌불원서는 소지죄의 성립 여부를 없애는 서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착취물이라는 인식, 실제 저장과 지배 상태, 취득 및 보관 경위, 수사 이후의 행동을 먼저 확인하고, 처벌불원의사는 그와 별개의 사건 사정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소지 혐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소지 또는 시청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더 이상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측 처벌불원서가 제출됐더라도 소지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수사와 재판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범행 이후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등은 사건 전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벌불원서 한 장이 법률상 구성요건이나 이미 확보된 디지털 증거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므로 혐의 성립과 양형에 관한 자료를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소지 여부는 파일에 접근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착취물소지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는 실제로 파일을 ‘소지’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입니다. 대법원은 소지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웹페이지나 외부 서버에 있는 파일에 접속했다는 사실과 자신의 휴대전화·컴퓨터·저장매체에 파일을 내려받아 관리할 수 있게 된 상태는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은 소지뿐 아니라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시청한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운로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01 휴대전화·PC·클라우드에 실제 파일이 저장됐는지는 소지 상태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02 파일명, 썸네일, 판매자의 설명이나 대화기록은 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인식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03 다운로드 이후 별도 폴더에 이동하거나 다시 열람·분류한 기록이 있다면 파일에 대한 지배 상태와 인식 여부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동저장과 적극적 다운로드는 같은 방식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메신저나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다 보면 사용자가 별도의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기기에 파일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단순히 포렌식 결과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설정과 사용 과정으로 파일이 저장됐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특정 제목의 파일을 검색하고 비용을 지불하거나 다운로드 링크를 전달받아 직접 저장한 뒤 반복해 열람한 흔적이 있다면 취득 경위와 인식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은 파일 개수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검색·구매·다운로드·보관 과정 전체를 통해 검토됩니다.
고의적인 취득·보관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
성착취물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설명을 보고 구매하거나 다운로드했고, 별도 폴더나 저장매체에 옮겨 보관했으며 이후 반복적으로 파일에 접근한 기록까지 남아 있다면 성착취물이라는 인식과 실제 소지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저장 경위를 세부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방향
자동 다운로드나 캐시 등으로 파일이 생성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설정, 파일이 저장된 경로, 실제 파일을 열람했는지, 저장 사실을 언제 인식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시청 행위 자체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저장 경위만을 근거로 사건 전체의 결론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처벌불원서를 받기 위한 직접 연락은 별도의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관련된 사건에서는 연락의 상대방과 방법, 법정대리인 여부 등을 더욱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직접 연락하거나 반복적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식의 접촉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성착취물 소지 사건에서는 실제 촬영 피해자가 피의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거나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된다’는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 사건 기록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는지, 피해 회복과 관련해 적법하고 가능한 절차가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포렌식 이후에는 파일 수보다 취득·인식·관리의 흐름을 정리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가 압수되어 포렌식이 진행되면 삭제된 파일이나 다운로드 기록, 메신저 대화, 접속 흔적 등이 함께 조사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단순히 ‘본 적이 없다’거나 ‘전부 자동 저장됐다’고 포괄적으로 진술하기보다 개별 파일이 어떤 과정으로 기기에 들어왔는지 객관적인 자료와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의 생성일과 다운로드 시각, 저장 위치, 프로그램 설정, 결제 기록, 구매자와 판매자의 대화, 압축파일의 해제 여부 등은 서로 연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 파일이 한 번에 발견됐더라도 동일한 경위로 저장됐다고 단정하지 말고 취득 경로별로 구분하는 것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미 압수수색이나 포렌식이 진행된 상태에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계정을 초기화하면 삭제 경위가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자료를 변경하지 않고 현재 상태를 보존한 뒤 조사에서 문제 되는 파일의 범위와 취득 경위를 특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처벌불원서와 혐의 대응 자료를 구분해 준비합니다
처벌불원서는 사건의 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소지죄의 구성요건을 판단하는 디지털 자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문제와 함께 실제로 어떤 파일 때문에 혐의를 받고 있는지, 그 파일이 어떤 경로로 기기에 저장됐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 휴대전화와 PC, 클라우드 계정의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초기화하지 말고 압수·포렌식 대상과 조사받는 혐의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조사 전 파일별 취득 경로와 저장 위치, 다운로드 또는 자동저장 여부, 시청 여부, 결제 및 대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대조합니다.
진행 중 피해자 측 의사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직접적인 접촉부터 시도하지 말고 사건의 피해자 특정 여부와 적절한 의사 전달 방식을 확인한 뒤 진행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 판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사건에서는 처벌불원서의 존재만으로 형사절차의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실제로 다운로드·보관하여 지배 가능한 상태였는지, 시청 기록은 어떠한지, 파일의 취득과 관리 경위가 무엇인지를 객관적인 디지털 기록과 함께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처벌불원서,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법무법인 오현에서 진행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관련 업무사례에서 판단 과정과 대응 방향을 확인해보세요(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