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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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약식명령 이후의 선택
공중밀집장소추행 정식재판청구를 고민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짜와 실제로 다투려는 쟁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 액수가 부담스럽다는 이유와 추행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정식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무죄를 주장하려는 사건이라면 지하철·버스 CCTV, 승하차와 이동 동선, 주변 승객의 위치, 신체접촉의 지속시간과 전후 움직임처럼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청구 여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정식재판청구가 약식명령을 단순히 한 번 더 검토해 달라는 절차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원이 공판을 열어 공소사실과 증거를 다시 심리하게 되므로, 무죄를 다툴 것인지 형의 정도를 다툴 것인지부터 분명히 정리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7일의 청구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므로 사건을 검토하는 동안에도 먼저 송달일과 기간 만료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날은 경찰 조사일이나 검찰에서 약식기소 통지를 받은 날이 아니라 법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입니다. 사건번호만 확인하고 실제 송달일을 놓치면 내용상 다툴 이유가 있어도 정식재판청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단 청구한 뒤 재판 진행 상황을 보고 무조건 취하하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하기보다, 처음부터 공소사실과 증거 및 예상되는 재판 쟁점을 검토한 뒤 결정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접촉 자체보다 ‘추행’과 고의가 쟁점이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현행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혼잡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접촉이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해당 행동이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인지, 피고인이 그러한 추행행위를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 접촉의 위치와 방법, 지속시간이 어떻게 기재돼 있는지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단순히 ‘고의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보다 어떤 객관적 상황 때문에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지를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정식재판에서 더 직접적인 쟁점이 됩니다.
CCTV는 한 장면보다 접촉 전후의 움직임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는 CCTV가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영상에서 신체가 닿는 순간만 확대해서 볼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어디에서 이동해 왔는지, 피해자를 따라 위치를 바꾸었는지, 접촉 뒤 어떤 행동을 했는지까지 전체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하철의 급정거, 승객 이동, 승강장의 혼잡도처럼 우연한 접촉 가능성을 설명하는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 역시 영상이나 운행 상황과 맞아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위치를 따라 반복적으로 이동하거나 같은 부위에 접촉을 계속하는 모습이 확인된다면 우연한 접촉이라는 설명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01 접촉 직전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는 신체가 닿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02 접촉이 반복됐는지와 신체가 움직인 방향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간접사실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03 피해자가 자리를 옮긴 뒤 피고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도 사건 전후 정황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무죄를 다투는 재판과 벌금형을 낮추려는 재판은 준비 방향이 다릅니다
정식재판청구를 결정하기 전에 가장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은 공소사실 자체를 다투는지, 아니면 범행을 인정하면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다투는지입니다. 두 경우에는 제출해야 할 자료와 법정에서 설명해야 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유죄 판단 자체를 다투는 경우
접촉 자체가 없었다거나 혼잡한 상황에서 우연히 접촉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CCTV, 승하차 동선, 당시 혼잡도, 주변 승객의 위치, 최초 신고 내용과 피고인의 진술을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했던 진술과 정식재판에서 새로 하는 설명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 역시 검토 대상이 됩니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형을 다투는 경우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벌금 액수나 처분 정도를 다투려는 경우에는 범행의 구체적 정도와 피해 회복 과정, 사건 이후 행동, 동종 전력 등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이 중심이 됩니다. 무죄 주장과 양형 주장을 뒤섞기보다 현재 입장을 일관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이 절대 무거워지지 않는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현재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벌금형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더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는 방식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과거의 포괄적인 불이익변경 금지와 같은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법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형종 안에서 형의 정도가 무거워질 가능성까지 모두 차단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식재판청구 여부는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전제만으로 결정하기보다 무죄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현재 약식명령의 형과 재판에서 새로 심리될 사정이 무엇인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기록의 한 장면보다 재판에서 다시 확인할 증거를 특정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은 통상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기록을 토대로 내려집니다. 정식재판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공판절차에서 사건을 심리하게 되므로, 약식명령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인 증거와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추행의 고의가 쟁점이라면 피해자의 진술만 따로 떼거나 피고인의 진술만 반복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의 행동 경위와 접촉 방식, 전후 움직임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놓고 진술이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당사자의 관계, 구체적 행위 태양 및 행위 전후의 정황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재판을 준비한다면 약식명령의 범죄사실 가운데 어느 부분이 어떤 증거와 맞지 않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청구 여부와 공판 준비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청구 기간은 짧기 때문에 모든 수사기록을 완전히 검토한 뒤에야 절차를 고민하겠다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기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약식명령의 송달일과 범죄사실을 확인한 뒤, 기존에 확보한 자료를 기준으로 다툴 쟁점이 있는지를 우선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송달 직후 약식명령 고지일과 벌금액, 기재된 범죄사실 및 적용법조를 확인해 정식재판청구 기간을 계산합니다.
청구 판단 무죄를 다투는지 양형을 다투는지 입장을 구분하고 CCTV, 교통기록, 수사단계 진술 등 핵심 자료를 대조합니다.
공판 준비 공소사실 가운데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누고, 추행의 고의와 접촉 경위를 판단할 객관적 자료가 법정에서 어떻게 확인될 수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형종 상향의 금지 등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공중밀집장소추행 판결
공중밀집장소추행 정식재판청구에서는 약식명령에 불만이 있다는 사실보다 7일의 청구기간, 실제 공소사실, 접촉 전후의 CCTV와 동선, 추행의 고의를 다툴 객관적 자료, 현재 벌금형과 정식재판에서의 형 변경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죄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무엇이 우연한 접촉을 뒷받침하는지, 양형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어떤 사정이 약식명령의 형을 다시 판단할 근거가 되는지부터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정식재판청구,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