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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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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22 348
직장 내 성추행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처벌도 없어질까 | Q&A

직장 내 성추행 형사조정, 합의했다고 사건이 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직장 동료나 상사·부하 직원 사이의 성추행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 형사조정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조정은 피해 회복과 당사자 사이의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이지만 조정에 회부됐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확정되거나 반대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피해 회복과 처벌 의사 등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그 결과가 수사기관의 처분을 자동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직장 내 사건이라면 형사조정과 별개로 회사의 성희롱 조사나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  직장 내 성추행도 형사조정이 가능한가

2.  형사조정에서는 무엇을 논의하는가

3.  조정이 성립하면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는가

4.  회사 징계와 형사조정이 다른 이유

5.  많이 묻는 질문

직장 내 성추행 사건도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형사조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검사는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수사 중인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고소사건 중 형사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형사조정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 회복과 분쟁 해결을 시도하는 절차입니다.

2    모든 성추행 사건이 반드시 형사조정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성격과 수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3    형사조정 회부 자체는 유죄 또는 무혐의를 의미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증거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형사조정에서는 합의금보다 피해 회복의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봅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의 화해와 피해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 조정을 진행합니다. 사건에 따라 금전적인 피해 회복뿐 아니라 사과, 향후 접촉 방식, 피해자가 요구하는 사항 등이 논의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조정 내용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  조정을 빨리 끝내기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를 재촉하는 경우

•  직장 상하관계를 이용해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를 요구하는 경우

•  합의 조건으로 회사 신고나 진술 내용을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피해자가 접촉을 원하지 않는데 동료나 상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경우

형사조정이 성립해도 수사기관의 처분은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형사조정이 성립하면 조정 결과가 서면으로 작성되어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에게 전달됩니다. 검사는 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하면서 그 결과를 고려할 수 있으므로 실제 피해 회복 여부와 피해자의 의사는 처분 판단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 성립이 곧바로 불기소나 기소유예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의 내용과 증거, 범행 경위, 피해 정도, 전력 등 다른 사정도 함께 검토되므로 특정한 합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형사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가 불리하게 평가되는 것도 아닙니다.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형사조정 불성립 자체를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고 있다면 조정 내용과 형사상 입장을 구분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추행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전부 인정하는 경우와 추행 자체를 부인하거나 접촉의 경위를 다투는 경우에는 형사조정에 임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을 진행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의 형사상 입장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형법상 강제추행이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실제 접촉의 내용과 경위, 당사자의 관계, 사건 당시 대화, 주변 목격자와 영상자료 등이 증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한 설명이 기존 조사 진술과 충돌하지 않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형식적으로 합의서를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약속한 사항이 이행됐는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조정이 끝나도 회사의 조사와 징계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형사절차와 회사 내부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이 확인된 경우 사업주는 행위자에 대해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이 성립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징계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회사 내부의 ‘직장 내 성희롱’ 판단과 형사법상 ‘강제추행’ 성립 여부는 적용되는 법률과 판단 목적이 다릅니다. 어느 한 절차의 결과만으로 다른 절차의 결론까지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조정 연락을 받았다면 사건 기록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조정기일 전에 무조건 합의금부터 정하기보다 현재 혐의와 기존 진술,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 내 사건은 형사조정 이후에도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인사·징계 문제가 남을 수 있으므로 합의 내용도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  형사조정 안내문과 검찰 사건번호, 조정기일

□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과 실제 사건 당시의 시간 순서

□  메신저, 이메일, CCTV, 출퇴근기록 등 사건 전후를 확인할 자료

□  피해 회복이나 사과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그 구체적인 경위와 자료

□  회사 내부 조사·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통지서와 제출한 소명자료

조정을 앞두고 피해자에게 별도로 연락해 합의를 서두르기보다는 공식적인 조정 절차를 통해 의사를 전달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상하관계가 있는 직장에서는 합의 과정이 압박이나 불이익 암시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성추행 형사조정은 형사절차와 회사 절차를 함께 봐야 합니다

첫째, 적용되는 형사 혐의를 확인합니다. 직장에서 성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죄명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강제추행 등 실제 적용 법조와 공소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형사조정에서 해결하려는 내용을 정리합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 의사, 향후 접촉 문제 등 무엇을 조정할 것인지와 실제 이행 가능한 조건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셋째, 형사조정 이후의 절차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조정 결과를 검사가 사건 처리에 고려할 수 있지만 형사처분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성희롱 조사나 징계 역시 별개의 기준에 따라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검찰에서 형사조정 연락이 왔으면 혐의를 인정했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형사조정은 피해 회복과 당사자 사이의 분쟁 해결을 위해 수사 중인 사건을 회부하는 절차입니다. 조정에 회부됐다는 사실만으로 유죄나 최종 처분이 결정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로 사건의 증거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형사조정에서 합의하면 성추행 사건은 불기소로 끝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검사는 수사와 사건 처리 과정에서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지만 조정 성립만으로 특정 처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혐의 내용과 증거, 피해 정도, 전력 등 다른 사정도 함께 검토됩니다.

Q.  형사조정에서 합의하면 회사 징계도 취소되나요?

아닙니다. 형사조정은 검찰 단계의 형사절차이고 회사의 직장 내 성희롱 조사와 징계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사업주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법령과 사내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형사 합의와 회사 징계 결과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 형사조정에서는 단순히 합의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혐의와 증거, 기존 진술, 피해 회복의 내용, 피해자의 의사, 조정 이후 검찰 처분과 회사 내부 절차를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조정 성립이나 불성립만으로 사건의 최종 결과를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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