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만 13세 피해자와 모텔에 함께 있었던 일로 유사성행위, 감금,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실관계를 인정해야 하는 부분과 의뢰인이 강제성을 부인하는 부분을 구분해 조사 단계부터 대응했고, 특히 형법 제305조에 따른 미성년자 간음·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관계를 면밀히 다퉜습니다.
일부 혐의 처분 결과
형법 제305조 부분 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의뢰인은 모텔에서 피해자와 있었던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강제로 유사성행위나 추행을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의 진술과 의뢰인의 설명을 범죄사실별로 구분해 검토했고, 그 결과 여러 혐의 가운데 형법 제305조상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만 13세 피해자와 모텔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 13세인 피해자를 알게 됐고, 이후 두 사람은 모텔에 함께 있게 됐습니다.
피해자 측은 모텔에서 의뢰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감금했으며 강제로 추행했다는 취지로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사전구속돼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성범죄 사건이고 구속수사까지 이루어진 만큼, 각 범죄사실을 구분해 구체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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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범죄는 피해자의 나이와 구체적 행위가 중요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연령과 당시 상태, 피의자가 어떤 방식으로 행위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법률과 범죄사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정이나 두 사람이 함께 모텔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각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의뢰인의 설명, 실제 행위의 진행 경위가 어떻게 다른지를 세부적으로 나눠 검토했습니다.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강제성은 다퉜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유사성행위가 있었던 부분 자체를 모두 부인하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한 행동 가운데 의뢰인이 강제로 시킨 것이 아니라는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이러한 입장을 그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연결하지 않고, 실제 강제성이나 위계·위력 등의 요소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미성년자의 태도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건에서는 단순한 동의 주장만으로 모든 혐의를 다툴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의 연령과 적용 법률을 전제로 하면서도, 각각의 범죄사실에 필요한 구체적인 행위와 증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구분해 대응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사건이었지만 그대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적인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범죄사실이 함께 문제 된 경우에는 각 혐의마다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과 증거가 충분한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의 진술 전체를 단순히 부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범죄사실별로 어떠한 진술이 존재하고 이를 뒷받침할 다른 자료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구속수사 중에도 혐의별 대응을 계속했습니다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법인 오현은 구속 자체를 이유로 모든 혐의를 일괄적으로 인정하기보다, 인정해야 할 사실과 다투어야 할 사실을 구분해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과 관련된 형법 제305조 적용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증거가 해당 범죄사실을 충분히 뒷받침하는지 집중적으로 다퉜습니다.
형법 제305조 부분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전체의 여러 혐의를 각각 검토했고, 그 가운데 형법 제305조상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그 결과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처분은 사건 전체의 모든 혐의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 범죄사실 가운데 형법 제305조 부분에 대한 판단입니다. 다수의 성범죄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각 죄명별로 요구되는 구성요건과 실제 증거를 개별적으로 살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미성년자 간음·추행 관련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는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 및 유사성행위 등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05조는 일정 연령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276조는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 됐으나 그중 형법 제305조 적용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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