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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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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22 334
전 연인에게 유사강간·불법촬영 고소, 촬영 증거 없어 경찰 불송치 | 업무사례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여성과 약 3개월간 교제한 뒤 헤어졌고, 결별 약 6개월 후 교제 당시의 성관계를 이유로 유사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문제 된 성행위가 당시 상대방과의 합의 아래 이루어졌고, 상대방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교제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실제 촬영물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지를 중심으로 경찰 수사에 대응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유사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불송치

의뢰인은 상대방과 교제하던 당시 여러 성행위가 서로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강제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설명했습니다. 또한 휴대전화로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이를 뒷받침할 촬영물 등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사정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경찰은 최종적으로 두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장동료로 만나 약 3개월 동안 교제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사이로, 이후 약 3개월간 연인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교제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여러 차례 성관계가 있었고, 이후 관계가 악화되면서 결국 결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헤어진 뒤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피해자는 교제 당시의 성행위와 관련해 의뢰인이 자신을 유사강간하고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는 취지로 형사고소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교제 당시의 성행위가 강제로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유사강간 혐의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특정한 형태의 성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것인지가 함께 검토돼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행위가 있었던 사실 자체를 무조건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의 여러 성행위는 피해자의 요구 또는 상호 합의 아래 이루어졌으며, 강제로 행동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의뢰인의 입장을 기초로 문제 된 행위의 전후 상황과 교제 당시 두 사람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연인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동의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당시 연인 사이였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성행위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역시 단순히 교제 중이었다는 점만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문제 된 각각의 성행위가 어떠한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당시 당사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했습니다.

교제 사실보다 문제 된 행위의 구체적인 정황을 살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연인관계라는 이유만으로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지 않고, 의뢰인이 설명하는 각 성행위의 진행 경위와 당시 상황을 토대로 유사강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다퉜습니다.

불법촬영 혐의를 뒷받침할 촬영물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성관계 과정에서 자신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다는 취지로도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촬영 사실을 부인했고, 수사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영상이나 사진 등의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의뢰인의 부인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제로 촬영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는지를 중심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다퉜습니다.

고소 내용과 객관적인 증거를 범죄사실별로 구분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사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이라는 서로 다른 두 가지 혐의가 동시에 문제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의 주장을 일괄적으로 부정하기보다 유사강간 부분에서는 성행위의 구체적인 경위와 강제성 여부를, 불법촬영 부분에서는 실제 촬영물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의 존재 여부를 각각 나눠 검토했습니다.

하나의 연인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죄명마다 요구되는 구성요건과 증거가 다르기 때문에 범죄사실별로 대응 논리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결별 6개월 후 제기된 고소의 전체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고소는 두 사람이 헤어진 직후가 아니라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제기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고소가 늦게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교제 기간과 결별 과정, 고소가 제기된 시점 및 각 성행위가 이루어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신고 시점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핵심은 각 혐의를 뒷받침하는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한지 여부였습니다.

경찰은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고소 내용과 의뢰인의 진술, 교제 당시의 정황 및 카메라촬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유사강간을 했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 고소라고 하더라도 과거의 교제 사실만으로 혐의가 인정되거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강간이라면 문제 된 성행위의 구체적인 방식과 강제성을, 카메라등이용촬영이라면 실제 촬영행위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뒷받침할 증거를 각각 살펴 대응해야 합니다.

유사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규정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유사강간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각 혐의에 필요한 강제성과 촬영행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개별적으로 다퉈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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