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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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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23 427
성매매알선 구속영장실질심사, 업주라는 이유만으로 구속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칼럼

LEGAL INSIGHT · 혐의의 무게와 구속 필요성은 따로 봅니다

성매매알선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업소를 운영했다는 사실이나 예상되는 처벌만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는지를 확인하면서도 피의자를 수사기간 동안 실제로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제 업소 운영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영업기간과 수익구조가 어떠했는지뿐 아니라 이미 휴대전화·장부·계좌자료가 확보됐는지, 종업원이나 공범에게 진술을 맞추도록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일정한 주거와 생활기반이 있는지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영장실질심사를 본안 재판의 축소판처럼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혐의를 다투어야 하는 부분과 별개로 현재 시점에서 증거를 없애거나 관계자에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 도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성매매알선은 직접 성매매를 한 사람만 문제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뿐 아니라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소의 대표자뿐 아니라 예약을 받고 손님과 종업원을 연결하거나 광고계정을 관리하고 장소·자금을 제공한 사람도 실제 역할에 따라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업소에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의 역할이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영업을 결정한 사람인지, 제한된 업무만 담당한 직원인지, 수익을 어떤 방식으로 배분받았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면 법정형은 더 무거워집니다

작성일 현재 성매매처벌법 제19조는 일반적인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영업으로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높아집니다. 반복·계속적으로 알선행위를 운영했는지와 영업적 구조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전체 영업기간과 실제 운영기간이 다른지, 한 번의 소개인지 계속적인 예약·광고·정산 구조가 있었는지, 다른 사람의 업소에서 단순 업무를 한 것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으로’라는 평가와 피의자의 구체적인 가담 범위를 나누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정형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영장이 자동 발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을 위해서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뿐 아니라 별도의 구속사유가 필요합니다.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유를 심사하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 등에 위해를 가할 우려도 함께 고려합니다. 따라서 성매매알선 혐의의 범행기간과 규모는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심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영장심사에서는 현재 수사를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해도 증거확보와 재판출석을 담보할 수 있는지가 별도의 판단축이 됩니다.

성매매알선 사건에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사건은 예약용 휴대전화와 메신저, 광고사이트 계정, 장부, 계좌내역, 종업원·실장·성매수자 등의 진술이 서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압수되지 않은 자료를 삭제하거나 관계자와 진술을 맞출 가능성을 구속 필요성의 근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문제될 수 있는 방향

압수수색이나 수사가 시작된 뒤 예약대화·고객명단·정산자료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직원들에게 특정한 내용으로 진술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관련 자료를 없애도록 한 정황이 있다면 영장심사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이미 확보됐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방향

반대로 업소 휴대전화·CCTV·장부와 계좌 등이 이미 압수되고 주요 관계자의 조사까지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면 실제로 피의자가 없앨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공범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현실적인 증거인멸 가능성은 구별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공범이나 직원에게 연락하는 행동은 영장심사 전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압수수색이나 조사를 받은 뒤 불안한 마음에 함께 일했던 사람에게 연락해 “어떻게 진술했느냐”, “이 부분은 이렇게 말하자”고 대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락은 실제 내용에 따라 진술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의심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예상되는 단계라면 사건 관계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자료를 삭제·수정하는 행동을 피하고 기존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연락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숨기기보다 연락시점과 실제 대화내용을 객관적인 통화·메신저 기록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휴대전화 초기화, 메신저 탈퇴, 광고계정 삭제나 장부 폐기와 같은 행동은 이후 그 이유를 설명하더라도 증거인멸 우려에 관한 새로운 쟁점을 만들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주 우려는 주소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구속사유에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뿐 아니라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일정한 주민등록 주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도주 우려가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실제 거주관계와 가족·직업 등 생활기반,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해 온 경위, 해외출국이나 잠적을 준비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장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실제 거주지를 보여주는 자료와 직업·가족관계 등 생활기반, 경찰·검찰 조사에 정상적으로 출석해 온 기록을 정리해 현재 도주할 현실적인 가능성과 관련된 사정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의상 업주와 실제 운영자가 다르다면 역할을 구체적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성매매알선 사건에서는 사업자등록 명의자, 임대차계약자, 실제 자금을 댄 사람과 현장에서 업소를 관리한 사람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업주·실장·예약담당·광고담당·운전기사 등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기도 합니다.

이 경우 단순히 계좌 명의나 사업자등록 명의만으로 전체 영업을 지배한 사람을 확정하기보다 예약과 가격을 누가 결정했는지, 종업원을 누가 고용·관리했는지, 광고비와 임대료를 누가 부담했는지, 영업수익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총책·업주’ 역할과 실제 자신이 담당한 업무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계좌·메신저·근무자료 등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매매알선 수익은 몰수·추징 대상이므로 계좌와 정산구조도 중요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5조는 성매매알선 등 범죄로 얻은 금품이나 재산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범죄수익을 얼마로 볼 것인지도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영업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범 각자가 실제 취득한 이익을 개별적으로 추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별 이득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전체 이득액의 분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로 많은 금액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개인의 성매매알선 수익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고객 결제액, 성매매 종사자에게 지급된 금액, 임대료·광고비·직원 정산과 실제 개인이 취득한 금액을 거래자료에 맞춰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짧은 시간에 구속 필요성을 중심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는 피의자를 직접 심문합니다. 체포된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심문하게 되고,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심문을 위해 피의자를 구인한 뒤 심문합니다.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합니다. 따라서 영장심사는 단순히 피의자가 판사의 질문에 답하는 절차만은 아닙니다.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설명해야 하고, 일정 부분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인정하는 범위와 다투는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면서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낮은 이유를 별도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장 기각은 무죄가 아니고 영장 발부도 유죄 확정은 아닙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를 수사와 재판 전에 구금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영장이 기각됐다고 성매매알선 혐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기소 여부 판단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유죄가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구속 이후에도 공소사실과 증거, 가담범위, 범죄수익, 양형사정은 수사와 공판에서 계속 다투게 됩니다.

따라서 영장 기각만을 목표로 사실관계와 다른 설명을 하는 것은 이후 본안 대응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영장 단계의 진술과 향후 수사·재판에서의 사실관계가 모순되지 않도록 사건 전체 기록에 맞춰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수사기록의 핵심 쟁점을 세 갈래로 정리해야 합니다

성매매알선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할 때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만 모으기보다 영장청구서에서 수사기관이 무엇을 구속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1   업소 운영기간과 예약·광고·종업원 관리, 수익분배 내역을 정리해 실제 가담범위와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역할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02   압수된 휴대전화·계좌·장부와 조사 완료된 관계자를 확인하고 수사 시작 후 자료를 삭제하거나 공범과 진술을 맞춘 사실이 있는지를 객관적인 기록에 따라 점검합니다.

03   실제 주거지와 가족·직업 등 생활기반, 지금까지의 수사기관 출석경과를 자료로 정리하고 향후 수사와 재판에 계속 출석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준비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영업상 성매매알선 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성매매처벌법 제25조 몰수 및 추징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의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01조 피의자의 구속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심문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7도8600 성매매알선 범죄수익 추징 판결

성매매알선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범행기간이 길거나 영업수익이 크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성매매알선에서 담당한 역할과 영업성이 어느 정도 소명되는지, 압수수색으로 주요 증거가 이미 확보되었는지, 관계자에게 영향을 주거나 자료를 삭제한 정황이 있는지, 일정한 주거와 생활기반이 있고 향후 수사·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충분한지를 구속의 필요성이라는 관점에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알선 구속영장실질심사,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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