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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23 432
그루밍성범죄 압수수색, 휴대폰 전체가 무제한 수색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칼럼

LEGAL INSIGHT · 디지털 성범죄 수사도 영장과 사건 관련성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루밍성범죄 수사에서는 카카오톡·SNS DM·오픈채팅·문자메시지와 사진·영상 등 디지털 자료가 혐의를 판단하는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 신고 이후 휴대전화나 PC에 대한 압수수색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대화와 사진, 과거의 계정자료를 아무런 제한 없이 확인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영장에 적힌 범죄혐의와 압수할 전자정보의 범위, 각 자료와 사건 사이의 관련성, 실제 포렌식 과정에서 적법한 선별절차가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휴대전화라는 하나의 물건 전체를 압수했다는 사실과 그 안의 모든 전자정보가 사건의 증거가 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그루밍성범죄처럼 대화내용이 범죄의 성립 여부와 직접 연결되는 사건일수록 어느 상대방과 언제 나눈 어떤 대화가 압수대상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루밍성범죄는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지기 전의 대화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작성일 현재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 성적 행위나 성착취물 제작 등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도록 유인·권유한 경우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만남이나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가 시작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처음 연락한 시점부터 성적인 대화가 시작된 과정, 상대방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반복적인 대화와 사진·영상 요구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이 있어도 사건과 관계있는 자료에 한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하려면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사용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영장에 특정 피해자와의 온라인 그루밍 혐의가 기재되어 있다면 우선 그 피해자와의 메시지, 해당 계정의 대화와 사건 전후 자료가 중심적인 압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장을 제시받았다면 범죄사실에 적힌 피해자와 기간, 사용한 메신저 또는 계정, 압수할 물건과 전자정보가 어떻게 특정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전체가 적혀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내부정보의 실제 압수범위는 영장의 내용과 관련성에 따라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전자정보는 원칙적으로 범위를 정해 선별·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압수대상이 컴퓨터나 휴대전화와 같은 정보저장매체인 경우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는 방식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현장에서 관련 자료를 선별하기 어렵거나 그렇게 해서는 압수목적을 달성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휴대전화나 저장매체 자체를 가지고 가서 포렌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폰 자체가 수사기관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내부정보가 모두 최종 압수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포렌식을 통해 어떤 파일·대화·계정자료를 사건 관련 정보로 선별해 실제 압수했는지가 별도의 쟁점입니다.

그루밍 사건에서는 대화의 일부보다 앞뒤 전체 흐름이 압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그루밍 혐의는 한 문장의 표현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어떤 관계로 대화를 시작했는지, 상대방의 나이를 언제 알았는지, 성적인 내용이 언제부터 반복됐는지와 사진·영상 또는 만남을 어떤 방식으로 요구했는지가 전체 맥락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혐의가 특정 날짜의 메시지 하나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의 의미와 성적 착취 목적을 판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전후의 대화가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관련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년 전 전혀 다른 상대방과 나눈 일반적인 사적 대화까지 모두 그루밍 혐의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압수 대상 기간과 상대방, 대화주제 및 범행과의 시간적·내용적 연결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성범죄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진·영상이 모두 자동으로 압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비슷한 성범죄 자료라는 경우

대법원은 압수수색의 범죄혐의와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에 관한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루밍 혐의로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적 사진과 대화가 자동으로 사건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수법·목적이 밀접하게 연결된 경우

다만 대법원은 디지털 성범죄에서 당초 혐의와 같거나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시간적 단절 없이 유사한 수법으로 이어진 성범죄 자료 또는 서로 목적과 수단의 관계가 있는 자료라면 구체적·개별적인 연관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계정이나 다른 피해자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압수범위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휴대폰을 임의제출했다면 제출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고 휴대전화를 스스로 건네준 경우에는 영장에 의한 압수가 아니라 임의제출물 압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보저장매체의 임의제출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임의제출의 원인이 된 범죄혐의와 관련되고 그 혐의를 증명할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정해 압수범위를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를 건네준 사실과 저장된 모든 과거 자료를 제한 없이 수사기관에 제공한다는 의사는 구별될 수 있습니다. 임의제출서와 압수조서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 어떤 범죄혐의 때문에 제출을 요구받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렌식 과정의 참여기회와 압수목록도 중요한 절차입니다

휴대전화에는 사건자료와 무관한 가족사진·금융자료·업무메시지 등 방대한 개인정보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는 어떤 정보가 실제로 선별·압수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적 통제가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당사자와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압수한 경우에는 압수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소지자 등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합니다.

대법원 역시 정보저장매체에 관련정보와 무관정보가 혼재한 경우에는 포렌식 과정에서 무관한 정보가 임의로 복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참여기회와 실제 압수한 전자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목록을 보장하는 절차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포렌식 중 전혀 다른 범죄자료를 발견했다면 별건 압수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루밍 혐의를 수사하다 보면 휴대전화에서 불법촬영물이나 별도의 성착취물 등 당초 영장에는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자료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발견된 자료가 당초 혐의와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기존 영장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지만, 완전히 별개의 범죄에 관한 무관정보라면 기존 영장으로 계속 탐색·복제할 수 있는지는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대법원은 2024년 판결에서 적법한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무관한 별건정보를 발견한 경우 새로운 범죄혐의에 관한 별도의 영장 없이 계속 탐색하거나, 기존 압수절차가 끝난 뒤 무관정보를 그대로 보관해 별건수사의 자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성범죄 자료가 추가 혐의의 근거가 되었다면 최초 영장의 혐의와 실제 관련성이 있었는지, 언제 발견됐는지, 추가 영장이 필요한 상황이었는지와 그 영장이 실제 발부됐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영장과 포렌식 절차를 먼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루밍성범죄 사건에서는 대화내용 자체가 혐의의 성립과 연결되는 만큼 압수된 자료의 내용뿐 아니라 어떤 절차로 확보됐는지도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추측하기보다 압수수색 과정을 객관적으로 복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01   영장을 제시받았다면 범죄사실, 피해자, 범행기간, 대상 계정과 압수할 전자정보의 기재 내용을 확인하고 영장 사본이나 관련 기록을 보존합니다.

02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다면 제출을 요구받은 경위와 임의제출서·압수조서의 내용, 포렌식에 대해 안내받은 범위를 확인합니다.

03   포렌식 이후에는 참여통지 여부와 실제 참여 과정, 압수목록에 적힌 대화·사진·영상·계정자료를 확인하고 최초 혐의와 관계없는 자료가 추가 혐의의 근거가 됐다면 추가 압수수색영장 절차가 있었는지도 구분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15조 압수·수색·검증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106조 정보저장매체 압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121조·제122조 영장집행 참여와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129조 압수목록의 교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6도348 전원합의체 임의제출 휴대전화 전자정보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4도1881 디지털 성범죄 압수수색 관련성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3도11395 디지털 성범죄 전자정보 관련성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0도3050 별건 전자정보 압수수색 판결

그루밍성범죄 압수수색에서는 휴대전화에 많은 자료가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수사범위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영장에 기재된 피해자와 범행기간·계정이 무엇인지, 대화와 사진·영상이 해당 혐의를 증명하는 데 구체적으로 관련되는지, 임의제출이라면 실제 제출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포렌식 과정에서 참여기회와 압수목록이 보장됐는지, 별개의 범죄자료를 발견한 뒤 추가적인 적법 절차를 거쳤는지를 압수수색 전 과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그루밍성범죄 압수수색,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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