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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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정식재판은 벌금만 다시 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뒤 예상보다 높은 벌금이 나왔다면 정식재판청구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식재판은 단순히 벌금 액수만 낮춰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가 아니라 공소사실과 증거, 법률적 쟁점과 양형사정을 법정에서 다시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주형인 벌금·징역뿐 아니라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등 별도의 법적 효과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약식명령서에 적힌 벌금 숫자만 보고 정식재판청구 여부를 정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핵심은 먼저 약식명령을 실제 송달받은 날짜를 확인해 7일의 청구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다음 공소사실 자체를 다툴 것인지, 혐의는 인정하면서 형량과 부수처분에 관한 사정을 주장할 것인지를 기록과 증거에 맞춰 구분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일반 성매매와 법정형부터 다릅니다
작성일 현재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또는 알선자 등에게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 제공 등의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유사성교 또는 법에서 정한 일정한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이라면 제13조 제3항에 따라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과 사건 당시 적용법률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은 검사의 처분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입니다
검사가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약식명령을 청구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약식명령을 발령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과 적용법령, 주형과 부수처분 등이 기재됩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을 받은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정식재판청구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일부가 실제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경우, 또는 양형과 부수처분을 공판에서 다시 판단받으려는 경우라면 확정되기 전에 정식재판청구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서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검찰청이나 경찰에 재판을 원한다고 말하거나 전화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정식재판청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자료는 약식명령서를 실제로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 이유를 충분히 검토하더라도 법정기간 자체를 지나면 별도의 청구권 회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간관리가 우선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징역형으로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정식재판청구를 고민할 때 가장 많이 우려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벌금형에 불복했다가 오히려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문제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이 벌금형이었다면 정식재판청구를 이유로 더 중한 종류의 형으로 변경하는 데에는 이러한 법적 제한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를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어떠한 불이익도 생길 수 없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종류의 형이라도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법원은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성범죄 관련 부수명령의 적용 여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소사실을 다툰다면 먼저 ‘대가’와 실제 성적 행위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을 사는 행위는 단순히 아동·청소년과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와 금품·재산상 이익 또는 편의제공 등 대가의 제공 또는 약속이 문제됩니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실제로 어떤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 현금이나 계좌이체·선물·숙박비 등으로 주장되는 재산상 이익이 성적 행위의 대가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메신저에 금액에 관한 문구가 등장했다는 사실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화 전체의 흐름과 실제 송금내역, 만남의 경위, 결제내역 및 사건 전후의 행동을 서로 연결해 공소사실과 일치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실제 연령과 피고인이 당시 어떤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아동·청소년은 원칙적으로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정확한 생년월일은 적용법률을 판단하는 기본자료가 됩니다.
사건에서 연령에 관한 인식이 쟁점이라면 단순히 “성인인 줄 알았다”는 진술만 반복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 대화한 플랫폼의 프로필과 상대방이 말한 나이, 학교·직업에 관한 대화, 사진과 만남 전후의 메시지 등 당시 실제로 접한 정보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16세 미만이어서 가중규정까지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공소장에 적용된 조항과 상대방의 연령, 피고인의 인식에 관한 증거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수사단계의 진술과 디지털 자료가 다시 증거로 검토됩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건은 대화 애플리케이션과 문자메시지, 계좌이체, 숙박업소 결제와 CCTV, 위치기록 등 디지털 자료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식절차에서는 통상 서면기록을 중심으로 판단하지만 정식재판이 청구되면 공판절차에서 범죄사실과 증거관계를 다시 심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당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전자정보와 실제 진술이 서로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사과정에서 사건 날짜나 금액을 잘못 진술했다면 단순히 진술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결제기록·메시지·위치자료 등 변경 이유를 설명할 객관적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정식재판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벌금액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면 무죄 주장과 같은 방식으로 사건을 준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범행 횟수와 경위, 대가의 정도, 재범 여부, 수사 이후의 태도와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 실제 양형에 관한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게 됩니다.
다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는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달리 별도의 성범죄 관련 명령이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주형만 감경받으면 사건의 불이익이 모두 해결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약식명령 단계에서도 신상정보와 이수명령 문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유죄판결뿐 아니라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성범죄 관련 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5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42조의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라고 해서 신상정보 등록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정식재판청구 전에는 약식명령서의 주형과 부수처분, 적용죄명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식재판청구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정식재판청구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기간 안에 청구한 뒤 기록을 확인하고 재판 진행 중 입장을 다시 검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를 취하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방향으로 절차가 진행되므로 단순히 공판 출석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취하하기보다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에서 예상되는 법적 효과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면 공판에서 증거를 다툴 기회 자체를 포기하게 될 수 있으므로 청구 이유가 무죄 주장인지, 형량조정인지, 부수처분에 관한 것인지를 먼저 분명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을 결정하기 전에는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건에서 정식재판청구는 기간이 짧은 만큼 약식명령을 받은 직후 사건기록을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1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짜와 적용죄명, 벌금액, 이수명령·취업제한 등 함께 기재된 처분을 확인하여 정식재판청구 7일의 기한부터 계산합니다.
02 혐의를 다툰다면 상대방의 연령과 당시 인식, 대가 지급 또는 약속, 실제 성적 행위에 관한 공소사실을 메신저·계좌·CCTV·결제기록과 한 항목씩 대조합니다.
03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 단순히 벌금 감액 가능성만 계산하지 말고 형종 상향 제한과 같은 종류 내 형량변경 가능성, 신상정보·이수명령·취업제한 등 성범죄 관련 효과를 함께 검토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54조부터 제457조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형종 상향의 금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아동·청소년 성매매 정식재판청구에서는 약식명령의 벌금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7일의 청구기간을 지키면서 공소사실에서 상대방의 연령과 대가성·성적 행위가 어떻게 특정됐는지, 이를 뒷받침하는 디지털 증거가 무엇인지, 혐의를 인정한다면 어떤 양형자료를 제출할 것인지, 신상정보와 이수·취업제한 등 부수적인 법적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은 약식명령을 단순히 다시 계산하는 절차가 아니라 공판에서 사건 전체를 다시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정식재판청구,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