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 성범죄팀 메타픽셀 주요콘텐츠로 건너뛰기

업무사례

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6.09.23 430
유사강간 실형, 법정형이 징역형뿐이라 집행유예 가능성을 따로 봐야 합니다 | 칼럼

LEGAL INSIGHT · 징역형만 규정된 것과 반드시 실형이라는 것은 다릅니다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되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실형 가능성입니다. 유사강간은 강제추행과 달리 기본 구성요건에 벌금형 선택지가 없고 형법상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어 형량 문제를 가볍게 보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다만 법정형이 징역형뿐이라는 사실과 유죄가 인정되면 반드시 교도소에 수감된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선고되는 형과 법률상 집행유예 요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회복·전과·재범 위험성 등 양형사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핵심은  “초범이니까 집행유예” 또는 “유사강간이니까 무조건 실형”이라고 미리 결론을 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구체적인 범행내용과 양형기준상 가중·감경요소, 피해회복과 재범 가능성을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강간은 강제추행보다 법정형 구조가 무겁습니다

작성일 현재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또는 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유사강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일반적인 형법상 유사강간죄에는 벌금형 선택지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강제추행 사건처럼 법원이 단순 벌금형을 선택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무죄·죄명 판단과 별개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징역형을 전제로 실형과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유사강간 유죄라고 곧바로 실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형은 법원이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않고 실제로 집행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반면 집행유예는 징역형 자체를 선고하면서 일정한 기간 그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62조는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등을 선고하는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일정한 요건 아래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강간죄의 법정형 하한이 2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집행유예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선고형이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에 들어오는지와 집행유예를 허용할 정상관계가 존재하는지가 모두 확인되어야 합니다.

현재 양형기준에서는 성년 유사강간을 일반강간 유형에서 판단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재 성범죄 양형기준은 13세 이상 피해자에 대한 일반적인 강간·유사강간 범죄를 하나의 유형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성년 피해자에 대한 유사강간은 일반강간 제1유형에 포함하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각 2분의 3으로 감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형기준상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충돌하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이 우선합니다.

결국 같은 유사강간죄라도 특별감경인자와 특별가중인자, 일반적인 양형사정이 무엇인지에 따라 권고영역과 실제 선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의 숫자만으로 개별 사건의 실형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실형 가능성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불원과 피해회복이 있는 경우

현재 성범죄 양형기준은 처벌불원을 중요한 긍정적 양형요소로 두고 있으며 상당한 피해회복 역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는지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는 실제 양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강간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소를 제기하거나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는 유죄 여부를 없애는 절차가 아니라 사건에 따라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계획성·반복성·피해 정도나 전과 등 불리한 요소가 크다면 합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도 중요한 요소지만 그것 하나로 집행유예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 양형기준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를 긍정적인 일반양형인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사정은 선고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은 여러 양형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계획적으로 범행했거나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고, 피해가 중하며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반복적인 연락이나 압박을 한 경우에는 다른 불리한 요소와 함께 평가됩니다.

따라서 초범인지 여부와 범행 자체의 중대성을 분리해서 평가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실형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혐의가 중하다는 이유만으로 초범 사정을 무의미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복성·계획성이나 신뢰관계 이용은 실형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성범죄 양형기준은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등을 특별가중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계획적 범행 역시 일반적인 가중요소로 평가됩니다.

직장 상급자나 교사·지도자, 연인 또는 가까운 지인과 같이 피해자가 신뢰하는 관계를 이용한 경우도 불리한 양형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역시 가중요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강간 실형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단순히 범행 횟수를 한 번이라고 적는 것보다 범행 전에 장소나 상황을 준비했는지, 피해자의 관계나 취약성을 이용했는지, 비슷한 행동이 반복됐는지를 기록과 증거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한 방식도 양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수사가 시작된 뒤 사과나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락 방식에 따라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었다는 평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행 양형기준은 강요죄 등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일반가중인자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원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찾아가고, 신고취소나 진술변경을 요구하는 행동은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회복을 위한 행동과 피해자를 압박하는 행동은 양형에서 같은 방식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유사강간 과정에서 상해까지 발생했다면 적용 법정형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유사강간으로 인해 상해에 이르게 되면 단순한 형법 제297조의2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강간 등 상해·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1조는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본 유사강간죄보다 법정형의 하한 자체가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만이 아니라 실제 상처의 내용과 치료경과, 범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강간이 인정되면 신상정보와 취업제한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은 실형 또는 집행유예 여부만 확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 등 성범죄 관련 부수처분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을 준비한다면 몇 년의 징역이 예상되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집행유예 여부와 함께 유죄판결에 수반될 수 있는 법적 효과를 전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실형 위험을 높이는 요소와 낮추는 요소를 분리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 양형자료를 준비할 때에는 단순히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많이 제출하는 것보다 자신의 사건에서 실제 어떤 양형인자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01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기준으로 범행 횟수와 계획성, 피해자와의 관계, 유형력의 정도와 피해 결과 등 범행 자체에 관한 요소를 먼저 정리합니다.

02   피해회복과 처벌불원 여부, 실제 형사처벌 전력, 자수 여부와 수사·재판 과정의 태도 등 양형위원회가 제시하는 긍정·부정요소를 객관적인 자료와 연결합니다.

03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양형자료 제출과 별개로 유사강간의 행위 자체, 폭행·협박과 고의에 관한 증거를 구분하고,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재범방지와 피해회복에 관한 자료를 실제 행동과 기록에 맞춰 준비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97조부터 제301조 강간·유사강간·상해 관련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62조 집행유예의 요건

대법원 양형위원회 시행 중 성범죄 양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취업제한 명령

유사강간죄는 기본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징역이고 벌금형 선택지가 없어 유죄가 인정된 이후의 양형이 중요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유죄라는 사실만으로 실형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의 계획성·반복성·피해 정도와 피해회복, 처벌불원, 전과, 재범 위험성 및 2차 피해 여부 등을 토대로 선고형과 집행유예 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반대로 초범이거나 합의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므로 해당 사건의 양형인자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실형,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법무법인 오현에서 진행한 유사강간 관련 업무사례에서 판단 과정과 대응 방향을 확인해보세요(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