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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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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23 447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신상정보 공개까지 함께 판단됩니다 | Q&A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형량만큼 신상정보 공개명령도 따져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면 징역형 가능성만 살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유죄판결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은 물론 공개·고지명령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상정보가 등록된다는 것과 일반에게 공개된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공개명령에는 법률상 예외가 있으므로 제작 범행의 내용뿐 아니라 재범위험성, 범행 후 정황, 공개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목차

1.  성착취물 제작 혐의의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

2.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명령은 무엇이 다른가

3.  공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4.  재판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가

5.  많이 묻는 질문

성착취물 제작은 소지·시청과 처벌 구조부터 다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이라고 해도 제작, 배포, 소지·시청 등 구체적인 행위 유형에 따라 법정형이 다릅니다. 특히 제작은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된 중한 범죄이므로 소지 사건과 같은 기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에는 단순히 파일이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있었는지뿐 아니라 누가 촬영이나 제작을 제안했고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 제작물의 내용과 수량, 이후 전송·배포가 있었는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1    제작행위 자체가 인정되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압수된 파일만이 아니라 대화 내용과 촬영 경위 등 전체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제작물의 수와 내용, 반복성도 사건의 무게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3    제작 이후 배포·제공 여부가 있다면 별도의 범죄사실이나 양형상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파일의 이동 경로까지 살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일반에게 ‘공개’되는 것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은 법률상 등록대상자가 자신의 신상정보를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국가가 이를 관리하는 제도이고, 공개명령은 법원이 판결을 통해 일정한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하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공개명령이 문제되는 범죄라면 형량만 준비하고 공개·고지에 관한 판단을 전혀 대비하지 않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은 관계기관에 정보를 제출하고 관리하는 절차입니다.

•  공개명령은 법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처분입니다.

•  고지명령은 공개대상자 중 법에서 정한 경우 일정한 범위의 사람들에게 관련 정보를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  등록·공개·고지와 취업제한 등은 각각 적용 법령과 판단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명령에는 예외가 있지만 초범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일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은 단순히 피고인이 “사회생활이 어렵다”거나 “초범이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범죄전력 및 재범위험성뿐 아니라 범행의 종류와 동기, 과정과 결과, 죄의 경중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개명령으로 예상되는 불이익과 부작용을 공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및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와 비교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정 사정 하나만으로 공개명령 면제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제작 혐의는 법정형 자체가 무거운 만큼 실제 범행의 경위와 제작물의 성격, 반복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유포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재판에서는 형량과 공개명령에 관한 사정을 따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선처를 구하기 위한 사정과 신상정보 공개명령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사정은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닙니다. 공개명령과 관련해서는 특히 재범위험성과 향후 성범죄 예방을 위해 공개가 필요한지 여부가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반성문을 반복해서 제출하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실제 확인할 수 있는 재범방지 조치와 생활환경, 범죄전력, 사건 이후의 행동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피해회복을 시도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압박이나 접촉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식에 주의해야 합니다.

□  공소장이나 수사기록을 통해 확인되는 정확한 제작 횟수와 범행 내용

□  휴대전화·클라우드·메신저 등에서 확인되는 제작 및 전송 경위

□  동종 성범죄를 포함한 과거 범죄전력과 현재 수사·재판 진행 상황

□  성인지 교육·상담·치료 등 실제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와 이행 자료

□  주거·직업·가족관계 등 향후 생활환경과 재범위험성 판단에 관련될 자료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먼저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한 객관적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형을 줄이기 위한 사정과 공개·고지명령의 필요성이 낮다고 볼 구체적인 사정을 각각 구분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개명령이 선고되면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확정되면 법에서 정한 범위의 등록정보가 공개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는 성명과 나이뿐 아니라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등록대상 성범죄의 요지와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명령은 단순히 법원 판결문에 한 줄이 추가되는 정도의 문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 이후에도 일정 기간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재판 단계에서 공개명령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여부와 형사사건의 유·무죄는 다른 단계의 문제입니다. 혐의를 부인하면서 동시에 공개명령에 관한 예비적 주장을 준비해야 하는 사건도 있을 수 있으므로 사건의 증거관계에 맞춰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으로 유죄가 되면 신상이 무조건 공개되나요?

항상 예외 없이 공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은 공개명령을 원칙적으로 규정하면서도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나 직업이 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면제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재범위험성과 범행 내용 등 전체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Q.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면 인터넷에 바로 공개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는 구별되는 제도입니다. 등록은 일정한 신상정보를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관리하는 것이고, 인터넷 등을 통한 공개는 법원의 공개명령이 문제되는 별도의 절차이므로 두 제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Q.  초범이고 반성하면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피할 수 있나요?

그 사정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범죄전력뿐 아니라 연령과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결과, 공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에게 발생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서 공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은 형사처벌만이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등 판결 이후의 처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특히 공개명령의 예외를 주장하려면 막연한 선처 요청보다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재범위험성, 실제 재범방지 조치 등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사정을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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