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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23 457
강제추행 무고·명예훼손 고소, 무혐의만으로 맞고소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칼럼

LEGAL INSIGHT · 원사건의 무혐의와 상대방의 무고는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지만 실제 접촉이 없었거나 고소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된다면 상대방에 대한 무고·명예훼손 고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받거나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고,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허위고소였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최초 고소인이 객관적으로 허위인 내용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사실은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역시 경찰에 고소한 행위 자체와 직장·지인·SNS 등에 동일한 내용을 퍼뜨린 행위를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핵심은  원사건에서 무혐의나 무죄가 나왔다는 결론만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초 고소인이 어떤 사실을 신고했고 실제 객관적 자료는 어떠했는지, 신고 당시 그 차이를 알고 있었는지, 동일 내용을 누구에게 별도로 전달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무혐의가 나왔다고 곧바로 상대방이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일 현재 형법 제156조는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하지만 원래 강제추행 사건에서 증거가 부족해 불송치·불기소된 경우에는 ‘추행이 있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과 ‘실제로 추행이 없었다’는 판단을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무고죄에서는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라는 점에 관한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하며, 신고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증명만으로 무고죄의 허위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복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고죄에서는 강제추행 고소내용의 ‘핵심 부분’이 허위여야 합니다

고소인의 진술 가운데 일부 표현이 정확하지 않거나 시간·장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억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신고가 허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신고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단지 정황을 어느 정도 과장한 것이고 범죄의 성립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는데 “강제로 특정 신체부위를 만졌다”고 꾸며내거나, 합의된 접촉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 핵심 경위를 반대로 만들어 신고했다면 범죄 성립을 좌우하는 중요부분이 객관적 진실과 다른지가 무고 판단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신고했는지도 증명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신고내용이 사실과 달랐다고 하더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면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의 고의에는 확정적으로 거짓이라고 알고 신고한 경우뿐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신고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당시 고소인이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소 전후의 카카오톡에서 스스로 “실제로는 그런 접촉이 없었다”거나 “처벌받게 만들기 위해 그렇게 말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확인된다면 허위성 인식과 관련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법률적으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잘못 평가했다는 것만으로 객관적 사실까지 허위로 신고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도 성범죄 무혐의·무죄와 무고죄 판단을 엄격하게 구별합니다

대법원은 2024년 성폭력 피해 신고가 무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기존 법리를 다시 명확하게 확인했습니다. 성폭력 등의 피해를 신고한 사건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거나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해서 반대로 신고내용이 허위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반응이나 사건 이후 행동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진짜 피해자라면 이렇게 행동했을 것”이라는 일반화된 기준만으로 신고자의 설명을 배척해서도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고 맞고소를 검토한다면 상대방의 사건 이후 태도가 이상하다는 주장보다 CCTV·녹음·메신저·위치자료처럼 신고내용의 핵심과 직접 충돌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고와 명예훼손은 같은 사실에서 문제돼도 성립요건은 다릅니다

무고죄는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을 발생시키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경찰·검찰에 허위 강제추행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행위가 중심이 됩니다.

반면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적시하는 것이 문제됩니다. 현행 형법 제307조는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을 구분해 처벌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경찰에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행위와, 별도로 직장이나 학교·지인·단체채팅방에 “A가 나를 강제추행했다”고 퍼뜨린 행위는 하나는 무고, 다른 하나는 명예훼손이라는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에 고소한 내용 자체만으로 명예훼손 공연성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특정 소수에게 말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발언을 들은 사람이 사건을 처리하는 공무원처럼 직무상 특수한 지위에 있어 비밀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그럼에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고소장과 경찰 진술만을 근거로 무고죄와 명예훼손죄가 동시에 당연히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외부 유포행위가 별도로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지인·단체방에 강제추행 사실을 퍼뜨렸다면 명예훼손을 별도로 볼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다수에게 유포한 경우

실제로 강제추행이 없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회사 동료나 거래처·친구들에게 “강제추행범이다”, “나를 성추행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퍼뜨렸다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SNS나 단체채팅방에 게시했다면 공개범위와 인원, 전파된 경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한적인 관계자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경우

반대로 사건 처리를 위해 직장 내 담당자나 가까운 가족 등 제한된 상대방에게 이야기한 경우에는 실제 전파가능성과 발언 경위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연성이 항상 부정되는 것도 아니지만, 특정 소수에게 한 발언에 대해서는 공연성을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불송치·불기소 결정문의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무혐의 결과라도 이유에 따라 무고 고소에서 갖는 의미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과 객관적 영상·녹음 등에 의해 고소인의 핵심 진술이 사실과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사건의 처분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결정문에서 어떤 이유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는지, 피해자 진술의 어느 부분이 객관자료와 모순된다고 판단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이라면 판결문에서 합리적 의심이 남아 무죄인지, 고소인의 핵심 진술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명백하게 배척됐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무고 고소의 증거구조를 정리하는 데 중요합니다.

맞고소에서는 원사건 기록과 외부 유포자료를 서로 분리해 확보해야 합니다

무고와 명예훼손을 함께 고소하려면 하나의 사실관계로 뭉뚱그리기보다 각 범죄의 증거를 별도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01   무고 부분은 최초 고소장과 진술조서, 불송치·불기소 결정문 또는 무죄판결문을 확보하고 고소내용의 핵심사실을 CCTV·녹음·메신저·결제·위치자료와 대조합니다.

02   허위성 인식과 관련해서는 최초 신고 전후의 문자·카카오톡·통화녹음 등에서 신고인이 실제 사실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03   명예훼손 부분은 경찰 신고자료와 별도로 회사·학교·지인·단체방·SNS 등에 무엇을 언제 누구에게 전달했는지를 캡처와 메시지 원문, 게시물 URL, 전달받은 사람의 진술 등으로 정리합니다.

강제추행 수사 중 바로 맞고소한다면 두 사건의 진술이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원래 강제추행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법률상 별도의 고소가 문제될 수 있지만, 원사건의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무고 혐의의 허위성을 입증할 자료가 충분한지 신중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아예 접촉하지 않았다”, “접촉은 있었지만 우연한 것이었다”, “접촉은 있었으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위나 방식과 다르다”는 주장은 서로 다른 사실관계입니다.

무고 고소장을 작성하면서 원사건에서 했던 진술과 다른 설명을 추가하면 오히려 자신의 기존 진술 신빙성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원사건의 피의자 진술과 무고·명예훼손 고소의 사실관계를 동일한 시간순서와 객관자료에 맞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156조 무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성폭력 신고와 무고 판단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2도3413 무고의 고의와 형사처분 목적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9도8949 정황 과장과 무고 판단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07조부터 제312조 명예훼손 관련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0도5813 전원합의체 명예훼손 공연성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5도12933 특정 소수와 전파가능성 판단 판결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다가 무혐의·무죄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에게 무고와 명예훼손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에서는 고소내용의 핵심이 객관적으로 허위인지와 고소인이 그 허위성을 인식했는지를 증명해야 하고, 명예훼손은 수사기관 신고와 별개로 직장·지인·SNS 등에 사실을 전파했는지와 공연성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사건의 처분결과보다 고소 당시의 객관자료와 외부 유포자료를 범죄별로 나누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무고·명예훼손 고소,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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