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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23 419
지하철성추행, 전자장치 부착은 ‘죄명’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Q&A

지하철성추행, 전자장치 부착은 ‘죄명’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하철에서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벌금이나 징역형뿐 아니라 이른바 전자발찌까지 착용하게 되는지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 성추행’이라는 표현만으로 전자장치 부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실제 적용되는 죄명이 공중밀집장소추행인지 형법상 강제추행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전자장치부착법에서는 두 범죄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죄명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가능성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차

1.  지하철성추행이라고 모두 같은 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공중밀집장소추행만으로 전자장치가 부착되는가

3.  강제추행이 적용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4.  재범위험성과 과거 전력은 어떻게 검토되는가

5.  많이 묻는 질문

지하철에서 발생했다는 사실보다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가 먼저입니다

지하철이나 전동차처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이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에서 일어난 신체접촉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공중밀집장소추행죄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방법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형법상 강제추행 등 다른 죄명이 문제되는 사건도 있을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실제로 어떤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입건된 정확한 죄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출석요구나 사건 관련 서류에 기재된 혐의명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실제 신체접촉의 방법과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지하철 안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행위 태양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과거 성범죄 전력과 피해자의 연령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장치 부착 문제에서는 현재 사건 외의 사정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만 인정된다면 전자장치부착법상 대상 범죄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전자장치부착법은 모든 성범죄를 부착명령 대상인 ‘성폭력범죄’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서 열거한 일정한 범죄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현행 전자장치부착법상 성폭력범죄에는 형법상 강간·강제추행 등의 범죄와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일정한 범죄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이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하철 성추행 사건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만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범죄 자체를 근거로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른 부착명령이 내려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 때문에 단순히 ‘성범죄니까 전자발찌 대상’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강제추행이 적용된다면 전자장치 부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지하철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전자장치부착법이 정한 성폭력범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곧바로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은 아닙니다. 징역형 집행 이후의 부착명령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과거 성폭력범죄 전력이나 반복범행, 피해자의 연령·장애 여부 등 법에서 정한 청구요건과 함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  과거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  과거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  성폭력범죄를 여러 차례 범하여 그 습벽이 문제되는 경우

•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법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법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재범위험성은 단순히 성범죄 전력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전자장치 부착은 형벌과는 구별되는 재범방지를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부착명령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현재 범죄의 유·무죄나 형량뿐 아니라 향후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도 중요합니다.

재범위험성을 판단할 때에는 범행 이전의 행적과 생활환경, 과거 범죄전력, 현재 범행의 동기와 수단·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과거 전력이 한 건 있다는 사실과 법률상 부착명령 요건이 충족된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반대로 반복적으로 유사한 성폭력범죄가 발생했다면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과 방법의 유사성, 대상과 장소, 범행 이후 행동 등이 재범위험성이나 습벽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사건의 전자장치 부착은 별도의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장치 부착은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이후에 이루어지는 유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장치부착법은 특정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경우 보호관찰기간 범위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상 강제추행처럼 전자장치부착법상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면 검사의 별도 부착명령 청구 요건뿐 아니라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이 함께 선고되는 경우의 부착명령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앞서 본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전자장치부착법이 정한 성폭력범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죄명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사·재판 단계에서는 전자장치 문제와 본안 혐의를 나누어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지하철성추행 사건에서 전자장치 부착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현재 사건의 죄명부터 과거 전력까지 단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과거 처벌 전력이 있다면 죄명과 판결 확정 시기, 선고형과 형 집행 종료 시점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혐의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지하철 내부 CCTV와 역사 CCTV, 교통카드 이용내역, 이동 동선, 당시 승객 밀집 정도와 신체접촉 경위 등 본안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전자장치 문제만 걱정하다가 실제 혐의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  경찰 출석요구서·공소장 등에 적힌 정확한 혐의명

□  과거 성범죄 판결의 죄명·선고형·확정일과 형 집행 여부

□  피해자의 연령과 사건 당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관련 정보

□  지하철·역사 CCTV와 교통카드 기록 등 당시 이동경로 자료

□  보호관찰소 조사나 재범위험성 평가가 이루어진 경우 관련 절차와 자료

□  상담·치료·교육 등 실제 재범방지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조치가 있다면 해당 자료

특히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실제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법률상 청구요건이 충족되는지와 재범위험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각각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유죄가 되면 전자발찌를 차게 되나요?

그 죄만으로는 전자장치부착법상 부착명령 대상 성폭력범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행 전자장치부착법은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일정한 범죄를 포함하고 있지만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 다른 죄명이 함께 문제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지하철에서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면 전자장치가 무조건 부착되나요?

아닙니다. 강제추행은 전자장치부착법상 성폭력범죄에 포함되지만 그것만으로 부착명령이 자동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착명령의 유형에 따라 법에서 정한 요건과 과거 범죄전력, 반복성, 피해자 특성, 재범위험성 등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Q.  초범이면 전자장치 부착 가능성을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사건의 죄명과 선고 형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징역형 종료 후 부착명령은 법률상 청구요건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만, 전자장치부착법상 특정범죄에 대해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보호관찰기간 범위에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는 별도 규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 여부 하나만으로 모든 가능성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지하철성추행 사건에서 전자장치 부착 여부를 확인할 때는 ‘성범죄인가’보다 먼저 ‘정확히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강제추행은 전자장치부착법상 취급이 다르며, 강제추행 등 대상 범죄라 하더라도 법정 요건과 재범위험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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