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채팅앱 성범죄 처벌불원서, 받아도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채팅앱에서 성적인 메시지나 사진을 보낸 일로 신고된 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불원서를 받았으니 사건도 끝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사실과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채팅앱에서 발생한 성범죄라고 해도 통신매체이용음란, 불법촬영물 전송·유포,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적용될 수 있는 죄명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합의부터 서두르기보다 정확한 혐의명과 객관적인 대화·파일 기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사건도 끝나는가
2. 채팅앱 성범죄는 죄명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3. 처벌불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4. 합의 전후 어떤 자료를 남겨야 하는가
5. 많이 묻는 질문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가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피의자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문서입니다. 하지만 모든 범죄가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형사절차의 계속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팅앱 사건에서 자주 문제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역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를 중단해야 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따라서 처벌불원서를 받은 뒤에도 혐의 자체에 관한 조사나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1 정확한 혐의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채팅앱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 처벌불원서의 문구와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말로 합의했다는 것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문서가 실제 제출된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혐의 성립 여부와 피해회복 문제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가 됐더라도 법률상 구성요건을 다툴 사정이 있다면 대화와 파일 등 객관적 자료를 계속 보존해야 합니다.
채팅앱 성범죄는 ‘무엇을 보냈는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팅앱 사건은 모두 하나의 성범죄 유형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적인 말이나 사진을 보냈는지,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전달했는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지 등에 따라 적용 법률과 판단할 요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사진·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성적인 표현이 포함됐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목적과 전후 대화, 당사자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성적 촬영물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전송·제공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 또는 촬영물 반포 등의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채팅앱으로 파일을 보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촬영물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누구의 의사에 반해 전달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성적 착취 목적의 지속적·반복적인 대화나 일정한 성적 행위의 유인·권유만으로도 별도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과 대화 내용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벌불원은 의미 있는 사정이지만 결과를 보장하는 문서는 아닙니다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피해가 회복됐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현재 적용된 죄명, 범행의 내용과 횟수, 피해 정도, 동종 전력, 범행 이후 태도 등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만 제출하면 무혐의가 된다”거나 “기소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동일한 피해자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경우
•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비슷한 행위가 반복된 경우
• 성적 촬영물의 전송·유포까지 함께 문제되는 경우
•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고 별도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
•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압박한 정황이 있는 경우
합의를 서두르다가 오히려 추가 연락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당사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면서 고소 취하나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미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는데도 반복적으로 연락하면 합의와 별개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채팅앱 계정을 새로 만들어 다시 연락하거나 지인에게 대신 연락해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자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보다 합의 과정 자체가 적절하게 진행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합의금 지급 여부와 합의 범위,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처벌불원 의사가 당연히 포함됐다고 보기보다 실제 문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불원서를 받았더라도 채팅기록과 파일 원본은 삭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채팅방이나 사진·영상 파일을 곧바로 삭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사건에서 실제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파일을 보냈는지, 피해자가 어떤 반응을 했는지 등은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에 제출된 캡처가 전체 대화의 일부라면 본인 측에서도 전체 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를 임의로 편집하거나 일부만 별도로 보관하기보다 날짜와 계정 정보가 확인되는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자와 나눈 채팅앱 전체 대화와 전송 시각
□ 전송한 사진·영상·음성파일과 해당 파일이 만들어진 경위
□ 상대방 프로필과 사건 당시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합의 과정에서 주고받은 연락과 합의금 지급 내역
□ 합의서·처벌불원서 원본과 실제 제출 여부를 확인할 자료
□ 경찰 출석요구서나 사건번호 등 현재 적용된 혐의를 확인할 자료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는 사실과 별도로 어떤 행위까지 인정하고 어떤 부분에 사실관계 다툼이 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를 이유로 객관적인 증거와 다른 진술을 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추측해서 답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성인 간 사건과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은 같은 방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채팅앱 성범죄에서는 상대방의 연령이 법률 적용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성인 사이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이 문제되는 사건과 아동·청소년에게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한 사건은 적용 법률과 구성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에서는 실제 만남이나 성행위까지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성착취 목적의 대화나 유인·권유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만나지 않았으니 문제가 없다”거나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끝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의 나이와 대화 내용을 질문하고 있다면 사건 당시 상대방이 표시한 연령, 프로필 정보, 실제로 주고받은 대화 등을 그대로 보존한 뒤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채팅앱 성범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써주면 경찰 사건이 끝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형사절차가 자동 종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먼저 정확한 적용 죄명을 확인한 뒤 처벌불원과 피해회복이 사건 처리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Q.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같은 건가요?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에는 피해회복과 금전 지급 등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기재할 수 있고,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문서입니다. 합의를 했다면 실제 문서에 처벌불원 의사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처벌불원서를 받았으면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게 낫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처벌불원 여부와 범죄 성립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객관적인 대화와 파일, 상대방 연령, 전송 경위 등을 확인한 뒤 사실에 맞게 진술해야 합니다. 합의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실제와 다른 사실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팅앱 성범죄에서 처벌불원서는 피해회복과 피해자의 의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사건을 자동으로 끝내는 문서는 아닙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인지, 촬영물 관련 범죄인지,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인지부터 확인하고 전체 대화와 전송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합의의 효과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팅앱 성범죄 처벌불원서 관련해서 더 많은 내용을 보고 싶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