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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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고소취하, 신고를 취소해도 사건은 끝나지 않습니다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 신고를 받은 뒤 신고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고소나 신고를 취소해 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 취소나 고소취하만으로 공연음란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연음란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하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당시 장소와 노출 방법, 주변 상황,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인식과 객관적 증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목차
1. 고소를 취하하면 공연음란 사건도 끝나는가
2. 신체를 노출하면 모두 공연음란죄가 되는가
3.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면 처벌되지 않는가
4. 경찰 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가
5. 많이 묻는 질문
신고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을 공연음란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는 신고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 구조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초 신고자가 이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더라도 이미 확보된 CCTV나 목격자 진술, 경찰관의 현장 확인 내용 등을 토대로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소가 취하됐으니 출석할 필요가 없다”거나 “사건이 자동 삭제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1 신고 또는 고소가 실제로 취하됐는지 확인하되, 취하가 사건 종결을 자동으로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2 수사기관이 이미 어떤 증거를 확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 CCTV나 신고 당시 진술 등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3 혐의 자체를 다툴 사정과 사건 이후의 사정을 분리해야 합니다. 신고취하는 사건 이후의 사정이고, 공연음란죄 성립 여부는 당시 행위를 기준으로 검토됩니다.
신체를 노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공연음란죄가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신체 노출을 넘어 형법에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행위 당시의 장소와 시간, 노출 부위와 방법·정도,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대법원도 신체의 주요 부위를 노출했다고 해서 언제나 공연음란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럽거나 불쾌한 느낌을 주는 정도라면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와 구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출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공연음란죄의 모든 구성요건을 인정하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당시 행동 전체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성적 만족을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말만으로 혐의를 벗는 것은 아닙니다
공연음란죄에서는 반드시 성욕을 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성적인 목적이 없더라도 해당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를 인식하고 있었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술에 취해 장난을 한 것이었다거나 화가 나서 행동했다는 설명만으로 혐의가 당연히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당시 행위 자체가 법에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에 미치지 못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의도적으로 노출한 경우
• 노출이나 음란한 행동이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된 경우
• 주변 사람의 반응이나 제지에도 같은 행동을 계속한 경우
• 당시 경위에 대한 최초 진술과 이후 설명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경우
고소취하보다 당시 장소와 행동을 확인할 자료가 먼저입니다
공연음란 사건에서는 당시 행동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신고자의 표현만 확인하기보다 CCTV나 현장 구조, 주변 사람들의 위치 등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쇄된 공간이었는지 사람이 계속 통행하는 장소였는지, 신체 어느 부분이 어느 정도 노출됐는지, 노출 시간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공연성과 음란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현장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 영상자료
□ 사건 장소와 주변 통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출동 경찰관과 목격자가 확인한 행동 및 당시 상태
□ 사건 직전과 직후의 이동경로와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 신고자와 합의했다면 합의서·의사표시 및 실제 제출 여부에 관한 자료
CCTV는 보관기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영상이 있다면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신고취하와 합의에 관한 사정을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자의 처벌불원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범죄 성립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신고자 또는 사건으로 불쾌감이나 피해를 호소한 사람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은 사정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함께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처분 또는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혐의없음이나 불기소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연음란 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에 관한 판단은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합의를 위해 신고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취하를 강하게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거절하는 상황이라면 직접적인 접촉을 계속하기보다 적절한 의사 전달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와 다투는 경우는 조사 준비가 달라집니다
당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사건 경위와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 신고자와의 관계 회복 여부 등을 사실에 맞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신체 노출은 있었지만 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거나, 고의와 구체적 상황에 다툼이 있다면 당시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가 더욱 중요합니다.
어느 경우든 “고소가 취하됐다”는 사실만을 중심으로 조사에 대응하기보다 공연성·음란성·고의라는 사건 자체의 쟁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공연음란죄 신고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경찰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공연음란죄는 고소취하만으로 형사절차가 자동 종결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이미 확보된 CCTV나 목격자 진술 등이 있다면 신고취하 이후에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으므로 혐의 자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실수로 신체가 노출됐어도 공연음란죄가 되나요?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연음란죄에서는 행위의 객관적인 음란성과 이에 대한 인식 등이 문제되므로 단순한 우발적 노출과 의식적인 음란행위를 같은 방식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CCTV와 노출 경위, 당시 행동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하면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그 이유만으로 혐의가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공연음란죄는 성욕을 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범죄는 아니며,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를 인식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다만 실제 행위가 법에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장소와 방법, 노출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통해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공연음란죄에서 고소취하는 사건 이후의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형사절차를 자동으로 종료시키는 조건은 아닙니다. 신고취하 여부와 별개로 당시 행위가 공연성과 음란성을 갖추었는지, 그 의미를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CCTV와 현장 상황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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