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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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성범죄 조사, 진술거부권은 질문별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 성범죄 신고를 받고 조사를 앞두게 되면 계급이나 조직생활 때문에 “수사관이 묻는 내용에는 전부 답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피의자에게는 조사 전체에 대해 진술하지 않거나 특정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진술거부권이 있습니다.
다만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것과 모든 사건에서 무조건 침묵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군대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전후 메시지, 근무·외출 기록, 휴대전화 자료와 이미 이루어진 진술을 먼저 확인한 뒤 어떤 부분을 설명하고 어떤 부분에 권리를 행사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목차
1. 군대 성범죄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가
2. 군사경찰 조사와 일반 경찰 조사는 어떻게 이어지는가
3. 진술거부권을 행사해도 휴대전화 증거는 남습니다
4. 피의자 조사 전에 확인해야 할 자료
5. 많이 묻는 질문
군사경찰 조사에서도 모든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사법원법은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아무 진술도 하지 않을 수 있고, 전체 질문에는 답하면서 특정 질문에 대해서만 진술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진술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며, 반대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한 말은 이후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조사 분위기에 맞춰 추측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토대로 사실처럼 답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1 조사 전체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라는 이유만으로 혐의에 관한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개별 질문에 대해서만 답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날짜나 기억이 불분명한 대화 등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진술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진술거부권과 거짓 진술은 구별해야 합니다. 권리를 행사하는 대신 객관적인 증거와 다른 사실을 만들어 설명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군대에서 발생했어도 성폭력범죄는 일반 수사기관으로 이첩될 수 있습니다
군인이 피의자인 사건이라고 해서 모든 성범죄가 끝까지 군사경찰과 군사법원에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군사법원법은 군인이 범한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이 이러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관련 사건을 관할 일반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군사경찰의 연락을 받았다가 이후 일반 경찰서에서 다시 출석 요구를 받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사기관이 달라져도 피의자의 기본적인 진술거부권은 유지됩니다. 일반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도 전체 또는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므로 현재 사건이 어느 기관에서 어떤 혐의로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하지 않는다고 휴대전화·CCTV 같은 객관적 증거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거부권은 자신의 말로 혐의에 관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확보한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나 피해자 진술, CCTV, 부대 출입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까지 배제하는 권리는 아닙니다.
따라서 객관적 기록이 이미 상당 부분 확보된 사건이라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만 생각하기보다 자료가 실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기록 사이에 차이가 있는 사건이라면 그 부분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 사건 날짜와 시간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추측해서 답하려는 경우
• 수사기관이 확보한 메시지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미를 단정하는 경우
• 처음 한 설명과 다른 내용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새롭게 진술하려는 경우
• 조사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안 뒤 휴대전화 기록이나 메시지를 임의로 삭제하려는 경우
부대에서 먼저 작성한 진술과 수사기관 진술이 달라지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군대 내 사건에서는 정식 피의자 조사 전에 지휘계통이나 부대 관계자를 통해 경위 확인을 받거나 사실관계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후 정식 수사가 시작되면 이전에 어떤 말을 했는지가 다시 확인될 수 있으므로 기존 진술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 잘못 기억해 말한 부분이 있다면 무조건 같은 내용을 반복하기보다 왜 진술이 달라지는지 객관적인 근거와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술의 일관성을 맞추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 아닙니다.
특히 피해자와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다면 사건 전후의 근무편성표, 당직기록, 외출·외박 기록, 생활관이나 사무실 출입 상황 등이 진술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본인의 기억을 객관적 기록과 대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는 메시지와 근무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군대 성범죄 사건에서는 당사자 진술뿐 아니라 메신저와 문자, 통화내역, 사진, 휴대전화 위치정보, 근무일지 등 다양한 자료가 사건 전후 정황을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이전부터 연락을 주고받은 사이였다면 문제가 된 당일의 대화만 떼어 보기보다 그 이전과 이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에 유리해 보이는 메시지만 선별하지 말고 전체 맥락을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신저·SNS 전체 대화
□ 사건 당일 근무표·당직일지·외출·휴가 등 시간대를 확인할 자료
□ 부대 또는 사건 장소의 CCTV와 출입기록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자료
□ 이미 작성한 경위서·진술서 또는 기존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
□ 군사경찰·경찰의 출석요구 내용과 현재 적용된 정확한 혐의명
□ 휴대전화 압수·포렌식이 진행됐다면 압수목록과 영장 관련 서류
자료를 정리할 때에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 본인이 정확히 기억하는 사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구분해야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답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해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은 별도의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신고 이후 피해자와 같은 부대에서 계속 생활하거나 업무상 마주치는 상황에서는 접촉 자체를 더욱 신중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해 당시 일을 다시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동도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를 취소하거나 기존 진술을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연락, 다른 부대원을 통해 말을 전달하는 행위는 사건에 따라 수사기관이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진술을 준비하기 위해 피해자나 참고인과 말을 맞추려 하기보다 기존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나 사과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상대방이 직접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사건 진행 단계와 피해자 보호조치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적절한 의사 전달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와 다투는 경우에는 진술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객관적 증거와 본인의 기억을 검토한 결과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무조건 진술을 거부하기보다 사건 경위와 피해회복,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사실에 맞게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신체접촉의 고의나 행위 내용, 상대방과의 대화 등 핵심 사실에 다툼이 있다면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근거로 질문하는지 확인하면서 답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추측해 답하면 이후 객관적 자료와 모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진술거부권은 일률적으로 모든 질문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 사실관계와 증거 상태를 확인하면서 필요한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는 절차상 권리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군사경찰이 성범죄 관련 질문을 하면 전부 대답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피의자는 아무 진술도 하지 않거나 각각의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자료와 혐의 내용을 확인한 뒤 어떤 부분을 설명하고 어떤 부분에 권리를 행사할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군대에서 발생한 성범죄인데 왜 일반 경찰에서 연락이 오나요?
가능한 절차입니다. 현행 군사법원법은 군인이 범한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일정한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 수사기관이 해당 범죄를 인지한 경우 일반 수사기관으로 사건이 이첩될 수 있으므로 현재 담당 기관과 혐의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Q. 기억이 잘 안 나는 질문에도 일단 답하는 것이 낫나요?
아닙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추측해 사실처럼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라면 기억의 한계를 분명하게 밝히고, 필요한 경우 해당 질문에 대한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군대 성범죄 조사에서도 피의자는 전체 또는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진술거부권만으로 휴대전화·CCTV·부대 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조사기관과 혐의명을 확인하고 기존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답변 범위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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