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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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중한 불법촬영 혐의와 긴급체포 요건은 따로 판단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법정형이 높은 성폭력범죄이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언제든 영장 없이 긴급체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불법촬영 혐의가 있다는 사실과 긴급체포의 적법성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긴급체포가 적법하려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는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만큼 긴급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 현장에서 바로 붙잡혔다면 긴급체포가 아니라 현행범 체포였는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핵심은 경찰서에 연행됐다는 결과보다 어떤 법적 근거로 체포됐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긴급체포인지 현행범 체포인지에 따라 판단할 요건이 달라지고, 휴대전화의 압수와 내부 전자정보에 대한 포렌식 역시 별도의 적법절차가 필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모든 사진 촬영을 처벌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작성일 현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스마트폰 카메라나 소형카메라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촬영한 대상과 구도, 피해자의 의사 등에 관한 구성요건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촬영된 신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경위, 장소, 촬영 각도·거리,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정형상 긴급체포 대상은 되지만 그것만으로 체포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에 대해 일정한 추가 요건이 있는 경우 긴급체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징역형의 최고형이 7년이므로 이 중대범죄 기준에는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률상 긴급체포가 가능한 범죄의 범위에는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첫 번째 문턱입니다. “불법촬영죄는 최대 7년이므로 언제든 긴급체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범죄혐의의 상당성과 도주·증거인멸 우려, 긴급성을 추가로 모두 살펴야 합니다.
신고만 접수됐다는 사실보다 상당한 범죄혐의가 있는지를 봅니다
긴급체포를 위해서는 피의자가 실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촬영 장면을 직접 목격했고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해당 영상이 즉시 확인되거나, CCTV에 촬영 행동과 위치가 명확하게 남아 있는 경우에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거나 카메라 방향이 우연히 상대방을 향했다는 사실만 문제된 사건이라면 실제로 촬영이 이루어졌는지, 촬영물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였는지를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폰 삭제나 도주 정황이 있다면 긴급체포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문제될 수 있는 방향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촬영물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클라우드·사진앱 계정을 탈퇴하거나 다른 기기를 숨기는 행동이 확인된다면 수사기관은 추가적인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도주·증거인멸 우려를 다르게 볼 수 있는 방향
반대로 일정한 주소와 직장이 있고 경찰의 연락을 정상적으로 받아 출석하기로 했으며, 휴대전화가 이미 확보되어 주요 영상과 디지털 자료가 보존된 상태라면 실제로 도주하거나 추가 증거를 없앨 현실적인 위험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볼 수 있습니다.
긴급체포에는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사정도 필요합니다
긴급체포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이름 그대로 긴급성입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와 같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긴급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경찰이 피의자의 주소와 연락처를 알고 있었고 피의자도 정상적으로 연락에 응하면서 출석한 상황이라면, 왜 미리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긴급체포의 요건은 나중에 확보된 증거가 아니라 실제 체포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체포 당시에도 요건을 갖췄다고 본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면 위법한 긴급체포가 될 수 있습니다.
촬영 현장에서 붙잡혔다면 긴급체포가 아니라 현행범 체포일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지하철·에스컬레이터·상점·화장실 등에서 피해자나 주변 사람이 촬영행위를 발견하고 즉시 경찰을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 직후인 사람을 현행범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범인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곧바로 붙잡힌 사건이라면 긴급체포의 긴급성·도주우려 요건을 논하기 전에 실제 체포 근거가 현행범 체포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받은 체포서류에 어떤 근거가 기재돼 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포될 때에는 혐의와 체포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받아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체포 직후에는 자신이 어떤 날짜와 장소에서 누구의 신체를 어떤 방식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촬영물이 휴대전화에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당초 신고된 한 건의 촬영과 과거 촬영자료가 혼재할 수 있으므로 확인되지 않은 과거 촬영까지 추측하여 진술하거나 다른 파일의 성격을 단정하기보다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급체포 후 계속 구금하려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긴급체포는 장기간의 신병구속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계속 구속하려면 체포 이후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는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는 경우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이후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의 소명 정도와 함께 휴대전화 등 핵심 증거가 이미 확보됐는지, 추가적인 증거인멸·도주 가능성이 있는지, 일정한 주거와 생활기반이 있는지가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긴급체포와 함께 휴대전화를 압수하더라도 별도의 절차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는 휴대전화 자체가 촬영도구이자 촬영물이 저장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가 많아 체포와 동시에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7조는 긴급체포된 사람이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에 대해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다면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다면 압수수색영장을 지체 없이 청구해야 하고 그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해당 물건은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제216조가 별도의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휴대전화가 언제, 어디서, 어떤 조항에 근거하여 압수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가 압수됐다고 모든 과거 사진이 자동으로 수사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을 하면 당초 신고된 촬영물 외에 과거 사진·동영상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기존 영장의 범죄사실과 다른 자료를 어디까지 압수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같은 종류의 범행에 관한 전자정보라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의 관련성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불법촬영처럼 휴대전화 안에 동일한 유형의 이미지·동영상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은 범죄에서는 범행의 시간적 근접성, 수법과 목적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당초 어떤 촬영 혐의로 휴대전화가 압수되었는지, 영장에 어느 기간과 어떤 유형의 파일이 기재돼 있었는지, 과거 촬영물이 언제 어떤 과정에서 발견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긴급체포 직후에는 삭제보다 체포와 압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불법촬영 혐의를 알게 된 뒤 불안하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자료를 삭제하거나 클라우드 계정을 정리하면 증거인멸 우려에 관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된 상태라면 자료를 임의로 변경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1 촬영 혐의가 발생한 시각과 장소, 신고·경찰 출동 및 실제 체포 시각을 정리하고 체포서류에 긴급체포인지 현행범 체포인지 확인합니다.
02 긴급체포라면 경찰이 당시 어떤 증거인멸·도주 우려와 긴급성을 근거로 들었는지, 과거 출석요구와 연락과정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03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면 압수 시각과 압수목록, 영장 제시 또는 사후영장 발부 여부, 포렌식 대상이 된 파일의 범위를 확인하고 기존 자료를 임의로 삭제·수정하지 않습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4도6309 촬영대상 신체의 판단기준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2모81 긴급체포 요건 판단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11조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16조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17조 긴급체포 후 영장 없는 압수·수색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4도1881 불법촬영 휴대전화 압수수색 관련성 판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어 법정형상 긴급체포 대상범죄에는 해당합니다. 그러나 실제 촬영혐의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는지,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급했는지를 별도로 모두 확인해야 하며, 촬영 현장에서 붙잡힌 사건이라면 긴급체포가 아니라 현행범 체포였는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체포 이후에는 48시간 내 구속영장 절차와 휴대전화 압수·포렌식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체포와 압수의 근거를 시간순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긴급체포,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