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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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사내 성희롱 조사와 형사 압수수색은 구별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의 인사부서나 감사부서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이메일·사내메신저·CCTV 등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내 조사와 경찰·검찰이 법원의 영장을 받아 집행하는 형사상 압수수색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형사상 압수수색이 문제되려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된 행동이 강제추행·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통신매체이용음란·불법촬영 등 별도의 범죄혐의에 해당하는지, 그 혐의와 휴대전화·회사 PC·메신저 자료 사이에 구체적인 관련성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회사에 성희롱 신고가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개인 휴대전화 전체가 형사상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 영장에 적힌 죄명과 범죄사실, 압수할 물건과 전자정보, 기간과 계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와 형사고소는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받은 사업주는 지체 없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하고,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도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이러한 조사권한은 경찰이나 검찰의 형사상 압수수색 권한과 같지 않습니다. 사내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곧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발부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희롱 행위가 별도의 성범죄에도 해당하면 형사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노동법상 평가와 특정 행동이 형사범죄에 해당하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동일한 사건이 두 절차에서 동시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행·협박을 이용한 추행이라면 형법상 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고, 업무·고용 등의 관계에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회사 메신저로 성적인 글·사진·영상을 보낸 경우에는 구체적인 목적과 내용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몰래 신체를 촬영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됐다면 단순히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라고 이해하기보다 영장에 실제 어떤 형사범죄가 혐의사실로 기재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전화나 회사 PC를 압수하려면 사건과의 관련성이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하려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대상에 한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으로 압수수색하도록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메신저에서 피해자에게 성적인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냈다는 혐의라면 해당 계정과 업무용 PC, 관련 휴대전화의 대화기록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죄혐의와 관계없는 개인 사진이나 수년 전 다른 사람과의 업무대화까지 단순히 같은 휴대전화나 PC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사건 관련정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컴퓨터라고 해서 모든 이메일과 파일을 한꺼번에 압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용 PC에는 사건과 관련된 메신저나 이메일뿐 아니라 거래처 자료, 인사정보, 영업자료와 다른 직원의 개인정보까지 함께 저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영장에는 압수할 대상과 장소, 범죄혐의가 특정되어야 하고 실제 집행 과정에서도 해당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선별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직원이 함께 사용하는 서버나 공유폴더를 압수수색하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사용한 계정, 피해자와의 대화, 사건 기간과 검색대상 파일이 어떻게 특정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소유 장비라는 이유만으로 내부의 모든 전자정보가 형사사건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대전화와 PC는 관련 전자정보만 선별·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는 압수대상이 휴대전화·컴퓨터와 같은 정보저장매체라면 원칙적으로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현장에서 관련정보를 선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압수목적을 달성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기기 자체를 반출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휴대전화 전체를 경찰이 가져갔더라도 기기 전체가 최종적인 증거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포렌식 과정에서 어떤 대화·파일·사진이 관련정보로 선별됐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내 조사자료도 형사사건과 관련되면 수사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먼저 이루어졌다면 회사에는 피해자와 행위자의 진술서, 조사보고서, 사내메신저 캡처, CCTV, 인사부서 면담자료 등이 이미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내 성희롱 조사에 참여한 사람에게 비밀누설을 제한하면서도,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형사사건이 진행된다면 사내 조사자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에 제공되거나 압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에서 작성된 문서라는 이유만으로 그 내용이 형사재판에서 그대로 사실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작성경위와 원자료, 진술의 신빙성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영장 없이 휴대전화를 제출했다면 임의제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 “휴대전화만 확인하겠다”며 제출을 요구하고 피의자가 직접 기기를 건네는 경우에는 영장에 의한 압수가 아니라 임의제출물 압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영장이 없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압수가 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자발적인 제출이었는지, 어떤 혐의와 어떤 전자정보를 확인한다는 설명을 듣고 제출한 것인지는 이후 압수범위를 판단할 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렌식 중 다른 문제자료가 발견됐다고 무제한으로 별건수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혐의와 무관한 자료인 경우
직장 내 성범죄 혐의로 메신저를 탐색하던 중 전혀 별개의 사건과 관련된 자료가 우연히 발견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존 혐의와 관계없는 전자정보를 원칙적으로 계속 탐색·복제·출력하거나 압수절차 종료 후 그대로 보관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존 혐의와 구체적으로 연결되는 경우
반면 같은 피해자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반복한 행위나 범행동기·경위·수단 등을 증명하는 자료처럼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구체적·개별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전자정보라면 사건 관련자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성적인 내용’이라는 공통점만으로 관련성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수색 현장에서는 영장 내용과 압수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영장을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압수한 경우에는 압수목록을 작성해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사무실이나 개인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경우 영장에 어떤 범죄사실이 기재돼 있는지, 수색할 장소와 압수대상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전화·노트북·저장장치가 반출됐다면 어떤 기기를 가져갔는지와 압수목록, 이후 포렌식 절차 및 최종 선별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압수수색이 예상된다고 회사자료나 메신저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 또는 경찰신고 사실을 알게 된 뒤 사내메신저 대화와 이메일, 휴대전화 사진, 일정표 등을 삭제하거나 회사 PC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새로운 쟁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존 자료를 없애면 원래 혐의를 해명하는 데 필요한 대화의 전체 맥락까지 사라질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는 증거인멸 의도를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신고나 수사가 시작됐다면 메시지를 새로 삭제·수정하거나 관계자들과 진술을 맞추기보다 원본 상태를 유지하면서 사건 당시의 대화와 업무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세 가지 절차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과 형사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에서는 회사 조사와 경찰 수사에서 각각 어떤 자료가 확보됐는지를 섞지 않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1 회사 내부 신고서·조사통지·징계자료와 경찰 고소·입건자료를 나누고, 형사사건에서 실제 적용된 강제추행·통신매체이용음란·불법촬영 등의 죄명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02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장소와 기기, 계정·기간·파일범위와 실제 가져간 휴대전화·회사 PC·서버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압수목록을 보관합니다.
03 포렌식이 진행됐다면 피해자와의 업무메신저·이메일 등 혐의 관련 자료와 사건과 무관한 개인·업무자료가 어떻게 선별됐는지 확인하고, 별건자료가 추가 혐의의 근거가 됐다면 그 자료를 취득한 절차도 별도로 살펴봅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10조부터 제13조 업무상 위력 추행·통신매체이용음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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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118조 영장의 제시와 사본교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18조 임의제출물의 압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9도14341 전자정보 압수수색 관련성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0도3050 무관 전자정보 압수수색 판결
직장 내 성희롱 압수수색 사건에서는 회사에 신고가 들어왔다는 사실과 형사상 강제수사의 근거를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행위가 강제추행·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통신매체이용음란·불법촬영 등 어떤 형사범죄로 수사되고 있는지, 영장에는 어떤 휴대전화·회사 PC·계정과 기간이 특정돼 있는지, 포렌식한 전자정보가 그 범죄혐의와 구체적으로 관련되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내 조사자료와 형사 증거 역시 같은 자료처럼 보이더라도 취득절차와 증명력은 각각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압수수색,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