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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23 333
미성년자의제강간,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라 전자장치 부착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 Q&A

미성년자의제강간,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라 전자장치 부착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 형량뿐 아니라 이른바 전자발찌라고 불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가능성까지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형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는 전자장치부착법이 정한 성폭력범죄에 포함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 전자장치가 자동 부착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연령과 법률상 청구요건뿐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목차

1.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가

2.  전자장치 부착 대상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는가

3.  초범이어도 부착명령이 문제될 수 있는가

4.  재범위험성 판단 전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가

5.  많이 묻는 질문

피해자와 행위자의 정확한 나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은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적용 구조가 달라집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이나 추행은 형법 제305조가 적용되고,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행위자가 19세 이상일 때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의자의 생년월일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특히 13세 이상 16세 미만 피해자 사건에서는 행위자가 범행 당시 19세 이상이었는지가 법 적용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1    피해자가 13세 미만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별도로 형법 제305조 적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면 행위자의 연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법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해당 연령대 피해자에게 간음·추행한 경우를 규율합니다.

3    실제로 간음행위가 있었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인지 의제강제추행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형벌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전자장치부착법상 성폭력범죄에 포함됩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모든 형사범죄에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전자장치부착법에서 정한 특정범죄에 해당해야 하며, 성폭력범죄의 범위에는 형법상 강간·강제추행뿐 아니라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는 형사처벌 외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문제가 별도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 범죄라는 사실과 실제로 부착명령이 선고된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검사가 형 집행 종료 후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려면 법에서 정한 청구요건을 갖추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결국 사건의 죄명뿐 아니라 피고인 개인의 재범위험성에 관한 별도의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초범이라도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부착명령 청구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반드시 성범죄 전과가 여러 차례 있어야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전자장치부착법은 과거 실형 전력이나 반복범죄 외에도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별도의 청구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사건을 전제로 하므로 피해자의 연령 측면에서는 이 요건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착명령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라는 사실만으로 부착명령이 자동 청구·선고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은 동시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될 것을 요구하므로 실제 재범위험성 판단이 중요합니다.

•  과거 성폭력범죄 실형 전력이 있고 형 집행 후 다시 범행한 경우

•  과거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뒤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  성폭력범죄를 두 차례 이상 범하고 범행의 습벽이 문제되는 경우

•  19세 미만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재범위험성이 문제되는 경우

전자장치 부착 여부에서는 재범위험성이 별도의 핵심 쟁점입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현재 범죄에 대한 형벌만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상 목적은 특정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사회 복귀 지원 등에 있으므로 향후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는지를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재범위험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과거 범죄전력뿐 아니라 현재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 행동,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를 통한 조사자료가 재판에 제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다”, “직장이 있다”, “반성한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재범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추상적 우려만으로 부착명령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사건별 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돼도 전자장치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 집행 종료 후의 부착명령 청구와 집행유예 사건에서의 전자장치 부착은 구조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장치부착법은 특정범죄 사건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원칙적인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특정범죄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기간 범위에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가능성만을 확인하고 전자장치 문제는 별도로 검토하지 않는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범행의 동기와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위험성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 전에는 본안 혐의와 부착명령 자료를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자체를 다투는 경우라면 피해자와 피고인의 범행 당시 나이, 실제 만남과 간음 여부, 사건 전후 대화 등 본안에 관한 자료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특히 연령은 법 적용을 결정하는 객관적인 요소이므로 정확한 생년월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 부착명령까지 문제되고 있다면 범죄전력과 재범위험성 평가에 관계되는 자료를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량을 정할 때 제출하는 자료와 전자장치 부착 필요성을 판단할 자료가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  피해자와 피고인의 범행 당시 정확한 생년월일과 연령

□  공소장에 기재된 정확한 죄명과 범행 횟수·기간

□  과거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다면 죄명·판결확정일·선고형과 형 집행 내역

□  보호관찰소의 재범위험성 조사가 진행됐다면 관련 조사 내용과 기초자료

□  현재 주거·직업·가족관계 등 생활환경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

□  상담·교육·치료 등 실제 진행한 재범방지 조치가 있다면 이를 확인할 자료

부착명령 청구가 이루어졌다면 법률상 청구요건이 충족되는지와 실제 재범위험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각각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형사사건에 대한 선처만 요청하는 것과는 판단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유죄가 되면 전자발찌를 무조건 차나요?

아닙니다. 형법 제305조의 범죄는 전자장치부착법상 성폭력범죄에 포함되지만 유죄라는 이유만으로 전자장치가 자동 부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착명령 유형에 따라 법률상 요건과 재범위험성 등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Q.  성범죄 초범이면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청구할 수 없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은 19세 미만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재범위험성이 인정되면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사건이므로 초범 여부와 별도로 이 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가 나오면 전자장치 부착 가능성도 없어지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 집행 종료 후의 일반적인 부착명령 청구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원칙적으로 기각 대상이지만, 특정범죄에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는 경우에는 별도 규정에 따라 보호관찰기간 범위에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고형과 보호관찰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특성 때문에 전자장치부착법상 청구요건이 직접 문제될 수 있지만, 이것이 곧 자동 부착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연령과 적용 죄명, 과거 전력, 범행 경위와 재범위험성을 각각 확인하고 형사처벌에 관한 자료와 부착명령에 관한 자료를 구분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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