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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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법무법인은, 수사기관이 놓칠 수 있는 세부적인 관계 법령의 검토를 통해 이 사건 의뢰인이 직장통보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명시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구체적 범죄사실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는 인정되나, 법리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라고 볼 수 있는 범위에 있는 행위였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가사, 피의사실이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의뢰인이 피해자가 겪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다한 점, 수사기관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성실히 출석한 점,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촬영상 화각과 시각이 일치하는 등, 적어도 명시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닌 점, 그러한 과정에서 촬영된 대상물은 '구두'사진으로, 그 피해가 여타 동종 범죄에 비해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함께 살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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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8. 12. 18.,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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