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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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무법인은 마약류 특성에 따른 검출가능 기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두 건의 양성검사결과에 대해서, ① 집행유예 선고 직후 이루어진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그 오차범위를 고려할 때, 선고 이전에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던 피고인이 잔존해있던 마약류 일부를 투약한 것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주장하였으며, ② 그 이후 검출된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투약의 경위를 피고인으로서도 알지 못하는 바, 특이체질이라는 사정이 개입하였을 가능성, 검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가능성, 제3자에 의해 피고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약되었을 가능성 등을 들어 철저한 수사가 선행된 뒤 집행유예 취소 여부를 판단하여도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단약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양형자료를 준비하도록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불구속 상태에서 나머지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②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 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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