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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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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4.22 5,309
친권자였던 남편의 딸 강제추행, 고소와 접근금지명령으로 공판까지 진행된 사건 | 전부승소



의뢰인은 남편과의 협의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양육자 및 친권자를 남편으로 지정하는 데 동의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남편이 딸을 안정적으로 양육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고, 딸 역시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은 딸로부터 남편이 수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를 단순한 훈육이나 오해로 넘길 수 없는 수준의 성적 접촉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고,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즉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남편에 대한 형사고소 및 긴급한 보호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친딸이고, 가해자가 이미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아버지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데다가 가해자와 계속 접촉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단순한 형사고소에 그치지 않고 신속하게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피해자인 딸의 진술 외에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상당 부분 존재하였다는 점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우선 딸의 진술을 면밀히 정리하였습니다.

피해 아동은 사건 당시의 장소, 상황, 가해자의 행동 및 자신의 감정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범행 시기와 경위를 최대한 세밀하게 특정하였습니다. 

또한 딸이 사건 직후 작성한 일기와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 의뢰인과 딸 사이의 대화 내용, 그리고 의뢰인이 남편과 통화하면서 녹음한 파일 등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통화녹음에는 남편이 자신의 행동을 직접 인정하거나, 적어도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음을 부인하지 못하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사건의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위 자료들을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각의 증거가 서로 어떤 부분에서 일치하는지,

피해자의 진술이 왜 신빙성이 높은지, 그리고 남편의 행위가 단순한 스킨십이나 훈육이 아니라 명백한 성적 접촉이라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친부로서 지속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조치가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기관과 법원에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남편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신속히 신청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증거와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남편에게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우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남편에게 접근금지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남편은 딸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되었고, 의뢰인과 딸은 추가적인 불안 없이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남편을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하였고, 현재 공판절차가 개시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협의이혼 당시 친권과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넘겼더라도,

이후 자녀에 대한 성범죄 사실이 확인된 경우 즉시 형사고소와 접근금지명령, 친권·양육권 변경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피해 아동의 진술뿐 아니라 일기, 메시지, 통화녹음과 같은 생활 속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친족 성범죄 사건에서도 충분히 가해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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