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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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7.15
4,653
심신미약자추행│필로폰 투약 후 심신미약자추행 혐의, 무죄 선고 받은 사건 | 무죄

의뢰인은 필로폰 투약과 함께 심신미약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실형과 성범죄자 등록명령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초기에는 단순히 “같이 있었다”는 정도로만 진술하였으나, 조사 단계가 진행되면서 추행의 정도와 경위를 반복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각 진술을 비교·분석하여 피해자의 기억이 아니라 추측과 감정에 따라 내용이 확대되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피해자가 의뢰인과 계속 연락하며 금전 이야기를 나눈 정황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심신미약자추행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나머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어 형량 역시 감경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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