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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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공무원 신분보다 재범 위험성
공무원이 성범죄로 재판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과 직업상 불이익뿐 아니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는지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라는 신분 자체가 전자장치 부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먼저 적용되는 범죄가 전자장치부착법상 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동종 전력과 반복성, 피해자의 연령이나 상태, 범행 경위와 재범 위험성 등을 토대로 부착명령 청구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핵심은 공무원 성범죄라는 이유만으로 전자장치가 자동으로 부착되는 것도,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적용 죄명과 법률상 청구 요건, 재범 위험성을 단계별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법정 요건에서 시작합니다
현행 전자장치부착법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피고인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하려면 법률이 정한 대상 유형에 해당하면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성폭력범죄의 실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뒤 일정 기간 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 등이 법률상 청구 유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는 공무원이라는 직업보다 적용 죄명, 과거 성범죄 전력, 피해자의 연령과 상태, 현재 검사가 부착명령까지 청구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로 부착 가능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다는 사실은 재범 위험성을 판단할 때 살펴볼 수 있는 사정입니다. 그러나 전자장치부착법은 과거 전력만으로 청구 대상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인 일정한 성폭력범죄 등 별도의 청구 유형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법률상 불가능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청구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부착명령이 선고되는 것도 아니며 재범 위험성에 관한 판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과가 있느냐’와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이 인정되느냐’는 구분해서 검토해야 할 쟁점입니다.
재범 위험성은 범행 횟수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크게 문제될 수 있는 방향
동종 성범죄가 반복됐거나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방식의 범행이 계속된 경우, 이전 처벌이나 치료 이후에도 다시 범행한 경우라면 범행의 반복성과 습벽, 재범 가능성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추가 접근이나 범행 이후의 행동 역시 사건에 따라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르게 평가할 사정이 있는 방향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 이후 피해자와 추가로 접촉한 사실이 없으며 상담·치료나 재범방지 교육을 실제로 지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을 재범 위험성 판단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가 존재한다고 부착명령 기각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범죄의 동기와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 위험성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장에게 피고인에 관한 이러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에서 단순히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해 왔다’는 점만 강조하는 방식으로는 재범 위험성이라는 핵심 쟁점에 충분히 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직업생활이 안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있다면 그것이 현재 생활관리와 재범 방지에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상담이나 치료를 받고 있다면 시작 시점과 횟수, 현재 진행 상태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범행이 발생한 환경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까지 연결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형 뒤 부착명령과 집행유예 중 부착은 구분해야 합니다
전자장치 부착은 한 가지 형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자장치부착법상 검사가 재범 위험성이 있는 특정범죄자에 대해 청구하고 법원이 형 집행 종료 후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한편 법원은 특정범죄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하는 경우에도 보호관찰 기간 범위에서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전자장치 문제도 반드시 사라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재판기록에서 검사가 별도의 부착명령을 청구했는지, 보호관찰을 수반한 집행유예 가능성이 논의되는지에 따라 대응해야 할 법적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착기간도 적용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인정되는 경우 부착기간은 특정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결정됩니다.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는 10년 이상 30년 이하, 징역형 하한이 3년 이상인 특정범죄는 3년 이상 20년 이하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9세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률이 부착기간의 하한을 더 높게 정하는 구조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장치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부착 여부뿐 아니라 어떤 죄명이 인정되는지도 기간과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 법조와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상의 문제와 전자장치 대응은 따로 준비합니다
공무원 성범죄 사건에서는 형사재판 외에 징계나 신분 유지와 관련된 별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사상 결과가 전자장치부착법상 부착명령 요건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착명령을 다투기보다 성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력, 재범 위험성에 관한 자료를 중심으로 전자장치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공무원 신분상 불이익은 적용되는 공무원 관계 법령과 징계절차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의 재판에서 여러 불이익이 함께 예상되더라도 각각의 법적 요건을 따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고 전에는 세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대상 여부 공소장과 적용 법조, 피해자의 연령·상태와 성범죄 전력을 확인해 전자장치부착법상 청구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위험성 동종 전력과 반복성, 범행 이후 피해자 접촉 여부, 상담·치료와 재범방지 조치 등 재범 위험성과 관련된 실제 자료를 정리합니다.
명령 구조 검사가 형 집행 종료 후 부착명령을 별도로 청구했는지와 집행유예·보호관찰에 수반되는 전자장치 부착 가능성을 각각 확인합니다.
형량 대응만으로 전자장치 문제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재판에서는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 주형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함께 청구된 사건이라면 재범 위험성이라는 별도의 판단 요소에 관한 대응도 필요합니다.
공무원 성범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검토할 때는 공무원이라는 신분보다 대상 범죄와 법정 청구 요건, 과거 전력, 피해자의 특성, 범행 반복성과 현재의 재범 위험성을 각각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장치부착법 제28조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공무원 성범죄라고 해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자동으로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성폭력범죄와 법률상 청구 요건, 동종 전력과 반복성, 피해자의 연령·상태, 재범 위험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형 집행 종료 후 부착명령과 집행유예·보호관찰에 수반되는 전자장치 부착은 법적 구조가 다르므로 현재 재판에서 어떤 명령이 문제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공무원 성범죄,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