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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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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28 304
딥페이크 합의, 형량에는 어떻게 반영될까요? | 칼럼

LEGAL INSIGHT · 합의와 처벌은 별개입니다

허위영상물 편집죄로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사건이 끝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위영상물 편집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나 재판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처벌불원서는 피해 회복과 양형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그보다 먼저 실제로 어떤 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했는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보냈거나 온라인에 게시했는지, 삭제와 회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처벌불원서를 ‘사건 종결 서류’로 보는 것이 아니라 피해 회복을 보여주는 하나의 자료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합의와 함께 영상 삭제·회수, 추가 유포 방지, 피해자와의 접촉 중단 등 실제 피해확산 방지 조치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처벌불원서를 받아도 공소권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가공 자체와 그 편집물의 반포 등을 각각 처벌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문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하고 처벌불원의사를 명시하더라도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기소된 사건이라면 재판 역시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가 존재하는지와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먼저 구성요건과 실제 행위 범위를 확인한 뒤 합의의 의미를 양형 단계에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편집만 했는지 반포까지 했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외부에 유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메신저 전송, SNS 게시, 온라인 커뮤니티 업로드 등 반포행위까지 있다면 별도의 반포 유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포했다면 법정형도 더 무거워집니다.

따라서 합의 전에 몇 개의 영상물을 만들었는지, 누구에게 보냈는지, 어느 플랫폼에 게시했는지, 재전송이나 추가 확산이 있었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처벌불원서가 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중요한 긍정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카메라등이용촬영과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사건에서 처벌불원을 집행유예 판단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했다면 선고형과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불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장기간 반복한 범행인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는지, 동종 전력이 있는지 등 다른 가중·감경 요소가 함께 평가되므로 처벌불원서 한 장만 떼어 놓고 결과를 예상해서는 어렵습니다.

영상 삭제와 회수는 합의와 별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계속 유통되는 경우

처벌불원서를 받았더라도 편집물이 온라인에 계속 남아 있거나 다른 계정과 커뮤니티에서 재유포되는 상황이라면 피해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운영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계정에 영상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피해 회복과 별도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확산 방지 조치를 한 경우

편집물을 유포하기 전에 삭제·폐기했거나 이미 유포된 자료를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 회수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확산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양형 과정에서 별도의 긍정적 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합의와 피해확산 방지는 서로 다른 자료로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처벌불원서를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여러 차례 연락하거나 주변 사람을 통해 계속 합의를 요청하는 방식은 오히려 추가 피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 자체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합의 시도 방식부터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양형위원회 기준 역시 합의 과정에서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부정적인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자체보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다면 이를 우회해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 의사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면 현재 적용되는 조치의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불원서에는 실제 피해 회복 과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지와 실제 합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금 지급 여부뿐 아니라 삭제 요청에 응했는지, 편집물을 추가로 보관하거나 공유하지 않았는지도 사건에 따라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미 퍼진 영상에 대해 삭제 지원이나 신고 등 가능한 조치를 취했다면 그 경과 역시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둘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합의했다’는 결론만 제시하기보다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문구를 강요하거나 사실과 다른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처벌불원의사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해야 합니다.

검찰이나 재판 제출 전에는 세 가지를 따로 정리합니다

범행 범위  편집·합성한 영상의 개수와 내용, 반포 대상과 횟수, 영리 목적 여부 등 현재 인정되거나 다투는 범위를 먼저 특정합니다.

피해 회복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처벌불원의사를 확인하고 합의금 지급 등 실제 이행내용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합니다.

확산 방지  영상 삭제·폐기, 게시물 신고와 회수 등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실제로 취한 조치와 현재 남아 있는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처벌불원보다 범죄 성립을 먼저 봐야 합니다

처벌불원서를 받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편집자가 누구인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편집인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 등에 다툼이 있다면 범죄 성립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디지털 자료상 편집과 반포가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처벌불원의사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 피해확산 방지, 초범 여부와 재범 방지 사정을 각각 나누어 준비하는 방식으로 처분과 양형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허위영상물 편집죄에서 처벌불원서는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서류가 아니지만 양형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편집과 반포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피해자의 자발적인 처벌불원의사, 실제 피해 회복, 영상 삭제·회수 등 피해확산 방지 조치를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압박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허위영상물 편집죄,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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