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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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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28 304
국민참여재판 전 확인할 4가지 쟁점 | 칼럼

LEGAL INSIGHT · 배심원 재판의 선택 기준

교사가 성범죄로 기소됐다고 해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없거나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사라는 직업보다 현재 사건이 법률상 국민참여재판 대상인지, 피고인이 정해진 시기에 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했는지가 먼저입니다.

성폭력범죄 사건에서는 여기에 피해자의 의사라는 변수가 추가됩니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면 법원이 배제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참여재판 진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를 ‘배심원이 더 유리한가’라는 질문 하나로 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소사실의 성격,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 피해자의 참여재판 반대 가능성, 교사 신분에 따른 별도 불이익까지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교사 신분 자체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국민참여재판법은 피고인의 직업을 기준으로 대상사건을 정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원조직법상 지방법원 합의부가 심판하는 일정한 형사사건과 그 관련 사건 등이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교사인 피고인이 강간, 강제추행 또는 다른 성범죄로 기소됐다면 먼저 현재 죄명과 법정형을 기준으로 합의부 관할 사건인지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성범죄이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소장에 적힌 죄명과 적용 법조, 사건의 관할을 확인하는 것이 참여재판 검토의 첫 단계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현행 국민참여재판법은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참여재판 희망 여부가 적힌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해진 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또한 배제결정이나 회부결정이 있거나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고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뒤에는 종전의 의사를 바꾸는 데 법률상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장 부본을 받은 뒤에는 일반 형사재판과 국민참여재판 중 어떤 절차에서 증거를 다툴 것인지 일찍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반대하면 법원이 배제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는 배제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신청만으로 재판 방식이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제 사유가 문제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이 적법하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고 피해자 반대나 다른 배제 사유가 문제되지 않는다면 참여재판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범 가운데 일부가 참여재판을 원하지 않거나 재판 진행상 참여재판이 적절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이 별도로 배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에게 무엇을 보여줄지가 일반 재판보다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이 법정에서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직접 지켜본 뒤 유·무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사건의 핵심 쟁점을 복잡한 법률용어보다 실제 증거의 흐름과 연결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당사자 두 사람의 진술이 크게 충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상대방 진술이 거짓이라고 주장하기보다 메시지, 통화내역, CCTV, 이동경로, 사건 직후의 행동처럼 각 진술을 확인하거나 반박할 객관적 자료를 시간순으로 보여주는 방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적 증거가 공소사실과 대체로 일치하는 사건이라면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다투는 전략이 적절한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배심원의 평결이 곧 법원의 판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심원은 증거조사가 끝난 뒤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하고, 유죄 평결을 한 경우에는 재판부와 함께 양형에 관해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 의견에는 법원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즉 배심원이 무죄라고 판단했다고 해서 법원이 반드시 무죄를 선고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배심원이 제시한 형량 의견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만장일치 무죄평결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경우 그 사실판단을 항소심에서 더욱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여재판을 선택할 때는 단순히 ‘배심원이 판단하면 유리할 것 같다’는 기대보다 실제 쟁점이 배심원이 직접 듣고 판단하는 절차에 적합한 사건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교사에게는 재판 방식과 별도로 취업제한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고 해서 교사 신분과 관련된 부수처분이나 별도의 법적 불이익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학교를 취업제한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직 교사라면 형사재판의 유·무죄와 형량뿐 아니라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선고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2"}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교사 신분상 불이익을 막아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형사재판 전략과 취업제한·징계 문제는 각각의 법적 요건을 기준으로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는 세 가지를 먼저 비교합니다

대상 여부  공소장과 적용 법조를 확인해 현재 사건이 지방법원 합의부 관할 등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증거 구조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핵심인지, CCTV·메신저·통화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가 어느 방향을 가리키는지 정리합니다.

절차 변수  피해자의 국민참여재판 반대 여부와 공범 존재, 법원의 배제결정 가능성을 확인하고 일반 재판과 참여재판의 증거조사 방식을 비교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유·무죄 전략을 먼저 세운 뒤 선택해야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절차 자체가 일반 재판보다 피고인에게 항상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마다 증인의 수와 진술 구조, 객관적 증거의 존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사 성범죄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검토한다면 먼저 어떤 공소사실을 인정하거나 다툴지 정하고, 그 쟁점을 배심원 앞에서 어떤 증거로 설명할 수 있는지 판단한 뒤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반대와 법원의 배제 가능성도 처음부터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참여재판법 제5조 대상사건·제9조 배제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참여재판법 제8조 피고인 의사의 확인

교사 성범죄의 국민참여재판 여부는 교사라는 신분이 아니라 대상사건 해당 여부, 피고인의 적법한 신청, 피해자의 의사와 법원의 배제결정 가능성, 실제 증거 구조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참여재판을 선택해도 교사에게 문제될 수 있는 취업제한과 징계 등은 별도 절차이므로 각각 나누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사 성범죄,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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