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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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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28 304
형사조정에서는 합의금보다 피해회복이 핵심입니다 | 칼럼

LEGAL INSIGHT · 조정의 목적은 피해회복입니다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조정은 처벌을 없애는 절차라기보다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의 피해회복을 조정하기 위한 절차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에서는 먼저 몇 명에게 어떤 방식으로 촬영물을 보냈는지, 온라인에 게시했는지, 추가 확산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형사조정이 가능한 사건인지와 피해자가 조정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영상 삭제·회수와 금전적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핵심은  형사조정 성립 자체를 목표로 하기보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제로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합의와 함께 유포물 삭제·회수, 추가 공유 차단 등 피해확산 방지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도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유포도 형사조정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검사가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형사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금전분쟁이나 명예훼손 등 대표적인 사건뿐 아니라 그 밖에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과 이에 준하는 일반 형사사건도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도 개별 사안에서 피해회복을 위한 조정이 적합한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형사조정을 원한다고 해서 반드시 회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성격과 수사 진행상황, 피해자의 의사 등을 고려해 검사가 회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형사조정이 성립해도 수사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촬영물 유포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반드시 공소권이 없어지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의사를 받더라도 수사와 기소 여부에 관한 판단은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이 성립하면 그 결과는 담당 검사에게 전달되고, 검사는 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즉 조정 결과는 처분 판단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조정 성립이 곧 불기소나 기소유예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를 피의자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해서는 안 되므로, 조정 실패만으로 사건 결과가 불리해진다고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촬영에 동의했어도 사후 유포는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 중 하나는 촬영 당시 상대방이 동의했다면 이후 공유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형사조정을 준비할 때도 촬영 자체가 적법했는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영상이나 사진을 제공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메신저 한 명에게 전송한 경우와 공개 커뮤니티나 SNS에 게시한 경우는 피해확산 정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복 전송이나 재업로드가 있었다면 각각의 행위를 시간순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금만 정하는 것보다 영상이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물이 계속 유통되고 있는 경우

피해자와 금전적으로 합의했더라도 온라인 게시물이 그대로 남아 있거나 제3자가 계속 재유포하고 있다면 피해는 지속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게시한 계정이나 저장공간에 촬영물이 남아 있다면 삭제 여부와 추가 공유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삭제·회수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본인이 접근할 수 있는 게시물을 신속히 삭제하고 공유 상대방에게 삭제를 요청하거나 플랫폼 신고 등으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했다면 그 경과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도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긍정적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처벌불원은 의미가 있지만 다른 사정과 함께 평가됩니다

형사조정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다면 처분과 양형 과정에서 의미 있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도 처벌불원을 긍정적인 참작사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했거나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여러 피해자가 존재하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불리한 요소도 함께 평가됩니다.

따라서 처벌불원서 한 장만으로 사건 결과를 예상하기보다 유포 규모와 피해 회복 정도를 함께 봐야 합니다.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조정을 원하는 상황이라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영상 유포 자체로 상당한 불안과 피해를 겪을 수 있어 합의 요구가 추가적인 부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현재 양형기준에서도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부정적인 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직접 연락을 반복하거나 주변 사람을 통해 압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이미 연락금지나 접근금지 조치가 존재한다면 이를 우회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조정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회복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 전에는 세 가지 자료를 나누어 준비합니다

유포 범위  누구에게 몇 차례 제공했는지, SNS·커뮤니티 게시 여부와 현재 남아 있는 촬영물이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피해 회복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피해와 합의 의사를 확인하고 가능한 범위의 금전적·비금전적 회복 방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합니다.

확산 방지  게시물 삭제, 공유 상대방에 대한 삭제 요청, 플랫폼 신고 등 실제로 시행한 조치와 그 결과를 자료로 남깁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조정 전에 범죄사실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조정을 신청한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특정하는 모든 유포행위를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전송자가 누구인지, 문제된 파일이 법률상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해당하는지, 어느 상대방에게 어떤 방식으로 제공했는지에 다툼이 있다면 먼저 객관적인 디지털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유포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회복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처벌불원, 삭제·회수와 추가 유포 방지, 재범 방지 사정을 각각 준비하는 방식으로 사건 대응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국가법령정보센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형사조정 회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6조 형사조정 대상 사건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의 형사조정은 처벌을 자동으로 끝내는 절차가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절차입니다. 유포 범위와 피해 규모를 먼저 확인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하면서 영상 삭제·회수와 추가 확산 방지까지 실제로 이행했는지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더라도 최종 처분은 사건 전체의 사실관계와 수사 결과를 토대로 별도로 판단됩니다.

▼불법촬영물 유포,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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