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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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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28 304
통매음 조사, 이 질문은 바로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 칼럼

LEGAL INSIGHT · 침묵보다 먼저 증거를 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 출석을 앞두면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하는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조사 전체에 대해 진술하지 않을 수도 있고 특정 질문에 대해서만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사실과 모든 사건에서 전면적으로 침묵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는 실제 전송된 문구와 이미지뿐 아니라 왜 보냈는지, 앞뒤 대화가 어떠했는지가 성적 목적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이미 확보된 디지털 증거와 진술의 관계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핵심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보다 어떤 질문에 왜 답하지 않을 것인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문제된 메시지 원문과 전후 대화, 전송수단, 상대방과의 관계를 확인한 뒤 사실을 설명할 부분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질문 전체가 아니라 일부 질문만 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뿐 아니라 개개의 질문에 대해 진술하지 않을 권리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억이 분명한 기본 사실에는 답하면서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특정 전송 시점이나 대화의 의미에 관해서는 진술을 보류하는 방식도 법률상 가능합니다. 반대로 조사 당시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하여 단정적으로 진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한 진술은 이후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확인된 사실, 기억이 불분명한 사실, 법적 평가가 필요한 부분을 섞어서 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매음은 메시지가 야한지만 보는 범죄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문제됩니다.

따라서 욕설이나 모욕적인 표현에 성적인 단어가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의 법적 평가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성적 목적의 유무를 판단할 때 행위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표현의 내용과 방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는 법리를 제시해 왔습니다.

조사에서 ‘왜 이런 표현을 보냈습니까’라는 질문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범행의 목적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앞뒤 대화와 당시 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즉석에서 이유를 만들어 답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미 메시지가 확보됐다면 침묵만으로 기록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인 전송 기록이 이미 남아 있는 경우

상대방이 메시지 원본이나 캡처를 제출했고 계정정보·통신기록 등으로 발신자가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그 증거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전송 사실보다 성적 목적이나 전체 대화의 맥락이 실제 쟁점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발신자나 전체 맥락에 다툼이 있는 경우

계정 사용자가 누구인지, 캡처가 전체 대화를 보여주는지, 문제된 표현 앞뒤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다툼이 있다면 성급하게 상대방이 제시한 사실관계를 모두 전제로 답하는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원본 대화와 기기·계정 사용관계를 확인한 뒤 진술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카오톡뿐 아니라 송금메모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문자메시지나 SNS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판결에서 휴대전화로 계좌이체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보낸 송금메모도 법률상 통신매체를 이용해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문자나 메신저 외에 송금메모, 이메일, 온라인 메시지 등 다른 전송수단을 제시한다면 단순히 ‘채팅을 보낸 적이 없다’는 식으로 답하기 전에 실제 문제되는 매체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고소인이 제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특정 문구와 본인이 사용한 계정·기기·전송수단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전면 진술거부와 선택적 진술은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집니다

진술거부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이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조사 전에 사건 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모든 답변을 거부하는 방법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메시지 전송 사실은 명확하지만 성적 목적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당시 다툼의 경위나 앞뒤 대화가 피의자에게 중요한 설명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휴대전화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달 전 대화의 의도를 즉석에서 설명하면 객관적 기록과 진술이 충돌할 위험이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할지 결정하면서 사실과 다른 설명을 만들어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답변하지 않을 권리를 활용하되, 답변하기로 한 부분에서는 확인된 사실을 기준으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세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문구 확인  고소 대상이 된 문자·메신저·사진·영상·송금메모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일부 캡처가 아니라 가능한 범위에서 전후 대화를 함께 정리합니다.

쟁점 확인  전송 사실 자체가 문제인지, 발신자가 누구인지, 성적 목적과 표현의 의미가 문제인지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핵심을 구분합니다.

진술 결정  객관적 기록으로 확인되는 내용과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나누고, 즉시 답할 부분과 개별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부분을 검토합니다.

조서에 남은 표현은 조사실을 나온 뒤에도 중요합니다

피의자신문에서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답변한 내용은 이후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말한 취지와 조서에 기재된 표현이 같은지 확인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특히 ‘성적인 의도로 보냈다’,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주려고 했다’처럼 법적 판단과 연결될 수 있는 표현이 실제 자신의 답변 취지와 다르게 정리되어 있다면 조서 확인 과정에서 바로 살펴봐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진술거부권 대응은 결국 침묵 여부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 전에 디지털 증거를 확인하고, 법률상 구성요건과 연결되는 질문을 구분하며, 조서에 어떤 내용이 남는지까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2709 판결 · 송금메모의 통신매체 해당 여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의 피의자는 조사 전체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실제 대응에서는 문제된 문구와 전후 대화, 성적 목적이 쟁점인지 여부, 이미 확보된 디지털 증거를 먼저 확인한 뒤 답변할 부분과 진술을 보류할 부분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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