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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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매매 실형,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면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연령과 범행 횟수, 유인 과정, 동종 전과와 사건 이후 태도에 따라 실형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성인 대상 성매매와 법정형과 양형기준이 다릅니다. 반복적인 만남이나 적극적인 유인,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차
1. 아동청소년 성매매 실형에서 먼저 볼 것
2. 상대방 연령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까
3. 반복성과 동종 전과는 얼마나 중요할까
4. 재판 전에 준비할 양형자료
5. 많이 묻는 질문
아동청소년 성매매 실형은 상대방 연령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성인 사이의 성매매와 별도로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따라서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상대방의 실제 연령과 이를 알게 된 경위입니다.
1 상대방의 실제 나이와 이를 언제 알았는지 확인합니다.
2 대가를 주거나 약속한 경위와 실제 성적 행위의 내용을 구분합니다.
3 한 차례인지 반복적인 만남인지와 여러 상대방이 관련됐는지 살펴봅니다.
16세 미만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이면 더 무겁게 볼 수 있습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대방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이라면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대응하기보다 실제 프로필과 메신저, 학교·학년·생년월일 언급 등 연령 인식과 관련된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 상대방 프로필이나 대화에서 연령이 직접 언급된 경우
• 학교·학년 등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반복된 경우
• 16세 미만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경우
현재 양형기준에서는 반복 범행을 불리하게 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재 양형기준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해 감경·기본·가중영역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본영역은 징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 가중영역은 징역 2년에서 5년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이는 개별 사건에서 반드시 그대로 선고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반복적 범행이나 동종 누범과 같이 불리한 양형요소가 확인될 경우 실형 가능성을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같은 상대방을 반복해서 만났는지, 다른 아동·청소년과도 유사한 만남이 있었는지, 이전 성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유인과 금품 제공 경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건에 따라 처음 연락을 누가 시작했는지, 만남을 누가 제안했는지, 금품이나 선물을 어떤 방식으로 제시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채팅앱이나 SNS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최초 연락부터 실제 만남까지의 전체 대화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거나 만남을 제안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성매매 대가를 약속하거나 지급하고 성적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전체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사건 이후 상대방에게 연락해 나이나 만남 경위에 관한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기존 메신저와 결제자료를 보존하면서 실제 대화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실형 대응은 양형자료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단순한 반성문만 제출하기보다 현재 양형기준에서 검토되는 요소와 연결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처벌 전력과 범행 횟수,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실제 기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동종 성범죄를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 확인자료
□ 문제 된 만남의 횟수와 시기를 확인할 대화·결제자료
□ 적법하게 이루어진 피해회복 관련 자료
□ 성인지·재범방지 교육이나 상담을 실제 이수한 자료
□ 재직·학업·가족관계 등 안정적인 생활관계 자료
피해회복을 시도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의사와 사건 진행 상황을 고려하면서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양형보다 증거부터 봐야 합니다
상대방의 실제 연령이나 성매매 대가의 약속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선처자료부터 준비하기보다 공소사실과 객관적인 증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메신저 대화와 송금내역, 숙박업소 이용자료, 상대방 진술과 본인의 조사 진술을 시간순으로 대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과 부인하는 사건은 준비해야 할 자료의 방향이 다릅니다.
실형을 피하기 위해 기존 대화를 삭제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원본자료를 보존하고 실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아동청소년 성매매 초범도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연령과 범행 횟수, 유인 경위, 피해 정도 등 다른 요소도 함께 판단합니다.
Q. 아동청소년 성매매가 한 번이면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한 차례인지 반복 범행인지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횟수 하나만으로 선고 결과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 연령과 구체적인 범행 내용, 전과와 양형요소 등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Q. 합의하면 아동청소년 성매매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해회복은 사건에 따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결과가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연령, 반복성, 동종 전과와 범행 방식 등 다른 요소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실형 여부는 초범인지 여부 하나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연령과 연령 인식 경위, 반복성, 유인 방식, 동종 전과와 피해회복·재범 방지 노력까지 현재 양형기준에 맞춰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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