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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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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28 301
성착취물 제작죄, 취업제한을 가르는 3가지 | 칼럼

LEGAL INSIGHT · 형량 뒤 취업제한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면 형량뿐 아니라 앞으로 특정 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는 경우 법원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죄판결을 받는다고 모든 직업에서 일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또는 앞으로 일하려는 기관이 법률상 취업제한 대상인지,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핵심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에서는 주형과 취업제한을 하나의 문제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범죄 성립과 형량을 먼저 검토하고, 취업제한 대상기관·기간·예외 사정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성착취물 제작죄는 단순 소지와 법적 무게가 다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는 제작, 수입·수출, 배포·제공, 구입·소지·시청 등 행위 유형이 구분됩니다. 특히 제작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한 결과물을 직접 만들어내는 행위라는 점에서 매우 중하게 다뤄집니다.

따라서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제작죄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누가 촬영·제작을 지시하거나 실행했는지, 피해 아동·청소년과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 결과물 생성 과정에 실제로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작자인지 단순 소지·시청자인지는 적용되는 범죄와 이후 취업제한 대응의 출발점이 달라질 수 있는 핵심 사실입니다.

취업제한명령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판단됩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법원이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그 기관에 취업·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량이 재판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라고 하더라도 취업제한 문제를 나중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현재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향후 취업 예정 분야가 어디인지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이 현실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량 대응자료와 취업제한 대응자료가 완전히 같은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취업제한에서는 현재 직무와 아동·청소년 접촉 가능성, 재범 위험성 등을 별도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업제한은 모든 회사와 모든 직업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상 대상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유치원·학교를 비롯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상 일정 기관·사업장에 근무하거나 이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직장 명칭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 형태가 법에서 정한 대상기관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기관과 무관한 직종인 경우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된다고 모든 일반 기업과 모든 직업에 취업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정 자격이나 직종은 별도의 법률에서 성범죄 전력에 관한 결격사유를 둘 수 있으므로 희망 직업에 다른 제한이 존재하는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제한기간은 최대 10년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성착취물 제작죄 유죄가 인정되면 언제나 10년의 취업제한이 내려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원은 개별 사건에서 범행 내용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직업과 생활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취업제한명령 여부와 기간을 판단합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나 심리학자 등 전문가에게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선고 전에 취업제한이 실제 직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재범 위험성이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각각 자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면 예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명령에는 법률상 예외가 있습니다. 법원은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사실이나 현재 직장이 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예외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반복성, 피해자의 수와 관계, 사건 이후 추가 범행 여부, 상담·치료와 성인지교육 등 재범 방지 조치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면제를 주장한다면 직장을 잃는다는 결과보다 왜 현재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직업에서 아동·청소년을 접촉하는 방식도 확인합니다

같은 회사에서 일하더라도 담당 업무에 따라 아동·청소년과 접촉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직증명서만 제출하는 것보다 실제 담당 업무와 근무장소, 아동·청소년 접촉 여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편이 취업제한의 현실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학교·학원·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다면 취업제한명령이 현재 근무에 즉각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향후 다른 직무로 이동할 수 있는지 역시 실제 고용관계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라면 현재 근무처가 법률상 제한 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취업제한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은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취업제한명령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취업제한은 향후 재범 방지와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별도의 목적을 가진 제도이므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 외에 재범 위험성과 현재 생활환경 등을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합의를 이유로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취업제한 면제를 위한 별도의 진술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회복과 재범 위험성에 관한 자료는 구분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고 전에는 세 가지를 나누어 준비합니다

범죄 범위  실제 제작 횟수와 방법, 피해 아동·청소년의 수, 촬영·제작 과정에서의 역할과 추가 배포 여부를 객관적 증거와 대조합니다.

직업 확인  현재 또는 예정된 근무처가 청소년성보호법상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와 실제 담당 업무를 확인합니다.

면제 사정  동종 전력과 반복성, 사건 이후의 추가 행위 여부, 상담·치료·교육과 생활환경 변화 등 재범 위험성과 관련된 자료를 정리합니다.

주형만 준비하면 직업상 불이익을 놓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은 법정형 자체가 무거운 범죄이므로 형사처벌에 관심이 집중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등 추가적인 법적 효과가 실제 생활에 장기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취업제한 문제에서는 제작죄의 인정 범위와 형량, 현재 직장의 대상기관 해당 여부, 취업제한기간과 면제 사정을 각각 분리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직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근무처가 법률상 대상기관인지와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지,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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