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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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처벌불원은 사건 종결보다 양형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하면 사건이 바로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범죄가 아니므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도 수사나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회복과 처벌불원은 처분과 양형에서 의미 있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성추행처벌불원서를 준비한다면 문서를 받았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추행의 정도와 반복성, 전력과 사건 이후 행동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핵심은 처벌불원서는 지하철 성추행 사건을 자동으로 끝내는 서류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가 실제로 피해를 회복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합의 과정과 문서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하철에서의 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작성일 현재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객실이나 승강장 등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라도 구체적인 장소와 행위형태에 따라 이 규정이 문제될 수 있으며, 현행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지하철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접촉 부위와 방법, 당시 혼잡도와 이동경로 등 실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불원서를 받았어도 수사기관이 사건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도 아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경찰과 검찰이 확보한 CCTV와 목격자 진술, 피의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계속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완료됐다는 이유로 이후 조사에 대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보다 현재 사건이 경찰·검찰·재판 중 어느 단계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처벌불원서가 중요한 이유는 양형에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했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면 향후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하나만으로 일정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행의 정도와 반복성, 동종 범죄전력, 범행 이후 태도 등 다른 양형요소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답변이 없는데 계속 연락하는 경우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데 전화나 메시지를 반복하거나 가족·직장 등을 통해 계속 접촉을 시도하면 합의를 위한 행동이라도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 행동에 대한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접촉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피해자가 합의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합의금 지급과 처벌불원 의사, 필요한 경우 민사상 피해회복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직접 접촉은 줄이고 합의 과정 자체가 새로운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벌불원서에는 피해자의 의사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처벌불원서는 단순히 합의금을 받았다는 영수증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피해자가 해당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건번호가 확인되는 단계라면 어떤 사건에 관한 의사표시인지 특정할 수 있도록 사건정보를 적는 것이 좋고, 피해자의 의사가 강요나 압박 없이 작성됐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형식적인 문구보다 실제 피해회복과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가 중요하므로 처벌불원서 작성을 조건으로 무리하게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와 별개로 CCTV와 당시 동선은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혐의 자체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지하철 사건에서는 객실이나 승강장 CCTV, 환승·승하차 동선과 목격자 진술 등이 사건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서 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행위자와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 모습,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사실관계에 관한 기존 입장까지 임의로 바꾸기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을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벌불원 이후에는 네 가지를 함께 정리합니다
혐의 내용 공중밀집장소추행인지 다른 성범죄 혐의인지와 구체적으로 어떤 신체접촉이 문제되는지 확인합니다.
합의 내용 피해회복이 실제 이루어졌는지와 처벌불원 의사가 문서에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객관 증거 CCTV와 지하철 이동동선, 현장 목격자 및 사건 직후의 기록을 통해 실제 접촉 경위를 확인합니다.
양형 사정 동종 전력과 반복범행 여부, 피해회복, 사건 이후 행동 등 처벌불원과 함께 검토될 다른 사정을 정리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도7102 판결 · 지하철 추행의 판단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 공중밀집장소추행 및 성범죄 양형기준
지하철성추행처벌불원서는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서류가 아니지만 피해회복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양형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진행했다면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하게 정리됐는지 확인하면서도 CCTV와 당시 동선 등 혐의 자체에 관한 자료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직접 연락을 반복하기보다 합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하철 성추행 합의·처벌불원,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