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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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형사조정과 범죄 성립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를 받고 형사조정 절차까지 안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조정은 피해회복과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이므로, 조정에 회부됐다는 사실 자체가 혐의를 인정했다는 의미도 아니고 합의가 성립했다고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형사조정을 앞두고 있다면 먼저 실제 장소가 법에서 정한 다중이용장소인지, 해당 장소에 들어간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피해회복과 합의를 어떤 범위에서 진행할 것인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핵심은 형사조정을 혐의 인정 절차로 오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혐의를 다투는 부분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별도로 정리하면서, 피해회복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와 방법을 형사조정 절차에서 신중하게 협의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은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로 규정합니다
작성일 현재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장소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성립하는 범죄는 아니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구성요건입니다.
따라서 화장실에 잘못 들어간 경위나 시설 구조 때문에 출입한 경우처럼 성적 목적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면 형사조정과 별도로 당시 동선과 행동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조정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회부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에 따르면 검사는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형사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은 법에서 열거한 사건 외에도 형사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이나 이에 준하는 일반 형사사건을 조정대상으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사건도 구체적인 사건 내용과 피해회복 필요성 등에 따라 형사조정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지만, 모든 사건이 당연히 조정에 회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이 성립돼도 검사는 사건을 다시 검토합니다
형사조정이 이루어지면 조정위원회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정리해 사건을 회부한 검사에게 돌려보냅니다. 검사는 이후 수사와 사건처리를 하면서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즉 형사조정 자체가 유죄·무죄를 결정하는 재판절차는 아닙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실제 피해회복 여부와 피해자의 의사를 사건처리에서 고려할 수 있지만, 성폭력처벌법 제12조의 구성요건이 인정되는지는 수사기관이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혐의를 다투면서 형사조정을 진행하는 경우도 구분해서 접근합니다
성적 목적 자체를 다투는 사건
실수로 출입했거나 시설을 이용해야 할 별도의 사유가 있었다는 입장이라면 합의를 시도한다는 이유로 기존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을 무조건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CCTV와 출입동선, 체류시간, 침입 전후 행동 등 성적 목적을 판단할 자료는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혐의는 인정하면서 피해회복을 진행하는 사건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형사조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불안과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합의 방법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 지급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처벌 의사와 사건 이후 추가 접촉 여부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 연락하기보다 조정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를 원하더라도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전화나 메시지를 반복하는 것은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에 회부된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를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합의조건을 협의할 수 있으므로 직접적인 접촉을 줄이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위해서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연락을 계속하거나 주변 사람을 통해 압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형사조정은 피해회복을 위한 절차이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형사조정 전에는 네 가지를 따로 정리합니다
출입 경위 어떤 장소에 왜 들어갔고 얼마나 머물렀는지, 출입 전후의 이동과 행동을 CCTV·결제·동선자료에 맞춰 확인합니다.
성적 목적 촬영 시도나 특정인을 따라간 정황, 휴대전화 기록 등 수사기관이 성적 목적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무엇을 제시하는지 살펴봅니다.
피해회복 합의를 진행한다면 피해자가 실제로 원하는 방식과 합의금·처벌 의사 등 협의할 범위를 미리 구분합니다.
조정 이후 형사조정 결과와 별개로 경찰·검찰 수사가 계속될 수 있으므로 혐의에 관한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12조 ·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 형사조정 회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6조 · 형사조정 대상 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 · 형사조정 결과와 사건처리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형사조정은 유무죄를 결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피해회복과 당사자 사이의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입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장소에 들어간 이유와 성적 목적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자료를 별도로 확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원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에서 합의 범위를 신중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더라도 사건처리는 검사가 전체 수사자료와 조정 결과를 함께 검토해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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