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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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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29 307
통매음 고소취하, 처벌 여부는 죄명에 따라 달라집니다 | Q&A

온라인 성희롱 고소취하, 사건이 바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온라인에서 성적인 메시지나 댓글을 보냈다는 이유로 고소된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사건이 언제나 바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성희롱’은 하나의 독립된 죄명이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과 전달 방식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이 문제될 수 있고 각 죄명마다 고소취하의 효과가 다릅니다.

특히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친고죄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나 고소취하는 처분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먼저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 사건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  온라인 성희롱은 어떤 죄명이 문제될까

2.  통매음은 고소취하하면 끝날까

3.  모욕·명예훼손은 무엇이 다를까

4.  합의 전에 확인할 자료

5.  많이 묻는 질문

온라인 성희롱이라는 말만으로 적용 죄명을 정할 수 없습니다

SNS·메신저·게임채팅·커뮤니티 등에서 성적인 말을 했다는 사건이라도 실제 적용될 수 있는 죄명은 표현의 내용과 목적, 전달 방식, 공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특정 상대방에게 성적인 메시지가 직접 도달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모욕적 표현을 했다면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명예훼손 여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고소취하만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수사기관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절차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회복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인 처분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성적인 표현이라고 모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성적 표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구성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해당 말이나 글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킬 내용인지,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순 욕설인지 성적 욕망과 관련된 표현인지 확인하지 않은 경우

•  전체 대화의 맥락을 보지 않고 일부 표현만 떼어 판단하는 경우

•  실제로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또는 전달 방식이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은 경우

메신저뿐 아니라 다른 온라인 전달수단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전화·우편·컴퓨터와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표현을 도달하게 한 경우를 규율합니다. 따라서 카카오톡이나 SNS 메시지처럼 전형적인 메신저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최근 은행 계좌이체 과정에서 사용하는 송금메모도 구체적인 기능과 전달방식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실제 전달수단의 기능과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모욕죄라면 고소취하의 효과가 달라집니다

온라인 게시글이나 단체채팅에서 성적인 비하표현을 한 사건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아니라 모욕죄로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행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할 수 있고, 형법 제312조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모욕죄는 적법한 고소취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는 법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의 메시지에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각 죄명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별도로 중요합니다

온라인에서 상대방의 성생활이나 사생활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게시한 사건이라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상 일반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다른 법적 의미를 가집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 모욕인지 명예훼손인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함께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지는 메시지의 내용과 공개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취하와 처벌불원서는 같은 의미로만 보면 안 됩니다

실무에서는 합의 과정에서 고소취하서와 처벌불원서라는 표현이 함께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용 죄명이 친고죄인지, 반의사불벌죄인지,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지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달라집니다.

통매음 사건에서 고소취하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문제된다면 고소취하 또는 처벌불원 의사가 해당 죄명에 어떤 효과를 갖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도 단순히 ‘합의했다’고만 적기보다 피해회복 여부와 고소취하·처벌불원 의사의 범위가 실제 합의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면 오히려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하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거나 주변 사람을 통해 압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접촉하면 기존 사건 해결과 별개로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하며, 위협·회유·반복 연락이나 불이익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고소취하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연락을 거부당한 상황이라면 직접 접촉을 반복하기보다 현재 사건의 절차와 가능한 의사전달 방법을 신중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취하를 검토한다면 이 자료부터 확인하세요

온라인 성희롱 사건에서는 합의 여부만 보기보다 어떤 표현이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고 현재 어떤 죄명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  문제가 된 전체 메시지·게시글·댓글의 원본

□  대화 전후의 전체 맥락과 메시지가 도달한 경위

□  경찰에서 적용하고 있는 정확한 죄명과 혐의내용

□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합의서·고소취하서·처벌불원서의 내용

□  피해자와의 접촉 경위 및 이미 전달한 사과·피해회복 자료

수사를 앞두고 문제가 된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일부 대화만 편집해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존하면서 표현의 전체 맥락과 적용 죄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가 됐더라도 성립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실제 성립하지 않는 혐의까지 모두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합의가 됐다는 이유로 이미 성립한 범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 통신매체를 통한 도달이라는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취하를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른 범행내용을 인정하거나 피해자와 진술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혐의 성립 여부와 피해회복 문제를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통매음 고소를 취하하면 수사가 바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고소취하만으로 수사나 처벌 가능성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자의 의사는 사건의 처분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온라인 성적인 욕설로 모욕죄가 적용됐다면 고소취하 효과가 다른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상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므로 통매음과는 고소취하의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실제 적용된 죄명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무조건 기소유예가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피해회복은 사건에 따라 고려될 수 있지만 범행 내용과 반복 여부, 전력,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도 함께 검토됩니다. 특정 처분을 미리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온라인 성희롱 사건에서 고소취하를 검토할 때에는 합의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통신매체이용음란·모욕·명예훼손 중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 해당 죄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인지, 표현의 목적과 전체 맥락은 무엇인지, 피해자의 의사가 해당 죄명에 어떤 법적 효과를 갖는지를 각각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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