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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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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29 303
공연음란죄 조사에서 침묵할 권리와 설명할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 칼럼

LEGAL INSIGHT · 진술거부권과 공연음란죄 성립 여부를 나누어 봅니다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노출하거나 특정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공연음란 혐의 조사를 받게 되면 경찰의 질문에 모두 답해야 하는지부터 고민하게 됩니다. 피의자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과 어떤 방식으로 조사에 대응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공연음란죄는 단순히 몸을 드러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장소와 노출 부위, 행위방법, 당시 경위와 CCTV 내용부터 확인한 뒤 진술 범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  공연음란죄진술거부권을 단순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영상과 목격자가 이미 확보된 부분, 행위의 의미나 경위가 다투어지는 부분을 구분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추측해서 진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공연음란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작성일 현재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체 일부가 노출됐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행위가 형법상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노출의 정도와 방법, 행위 장소와 경위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단순 노출 사실을 인정할지보다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공연음란으로 보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출했다고 해서 언제나 공연음란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를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또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했더라도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와 정도, 방법, 동기와 경위를 종합했을 때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그친다면 형법상 공연음란과 구별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CCTV에 노출 장면이 찍혔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전후 행동과 노출이 이어진 시간, 당시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말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인 만족 목적은 없었지만 음란성을 인식한 경우

대법원은 공연음란죄가 성욕의 흥분이나 만족이라는 목적을 반드시 요구하는 범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난이나 항의 등 다른 이유로 행동했다는 설명만으로 공연음란죄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 자체가 음란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

반대로 노출이 있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공연음란죄에서 요구하는 음란성에 이르지 않았다면 별도의 판단이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말다툼 뒤 항의의 의미로 엉덩이를 노출한 사건에서 구체적인 경위를 고려해 공연음란죄 판단을 달리한 사례도 있습니다.

피의자는 전체 진술도, 특정 질문에 대한 답변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 현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과 개별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또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고지해야 합니다. 변호인을 조사에 참여시키는 등 조력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장됩니다.

따라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시간·장소·행동을 추측해 답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특정 질문에 대해서만 진술을 유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CCTV가 있다면 기억보다 영상과 다른 진술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연음란 사건은 거리나 상가, 대중교통시설 등 CCTV가 있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피의자 진술과 영상이 직접 비교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영상을 확보한 상황에서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행동을 부인하거나 반대로 실제보다 넓게 인정하면 이후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 무엇이 촬영됐는지 알 수 없는 상태라면 확인되는 사실과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구분해 답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수사를 알게 된 뒤 관련 영상이나 메시지를 삭제하고 목격자에게 연락해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기존 자료를 그대로 두고 어떤 증거가 확보됐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에 적힌 문장을 반드시 다시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신문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다면 피의자는 증감·변경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 사건에서는 ‘노출했다’와 ‘음란한 행동을 했다’, ‘사람이 있는 것을 알았다’와 ‘여러 사람에게 보여주려 했다’처럼 표현 하나에 따라 진술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서에 서명하기 전 실제로 말하지 않은 목적이나 행동이 단정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은 바로 수정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네 가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행위 내용    어떤 신체 부위나 행동이 문제되는지, 노출 정도와 지속시간을 기억과 객관적인 자료에 맞춰 정리합니다.

당시 환경    장소가 공개돼 있었는지와 주변에 사람이 있었는지, 실제로 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확인합니다.

객관 증거    CCTV와 목격자, 신고내용 등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는 자료와 자신의 기억을 구분합니다.

진술 범위    명확하게 설명할 사실과 기억이 불분명해 진술을 유보할 부분을 나누고 조사 후 조서 내용까지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45조 · 공연음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4조 ·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도14056 판결 · 공연음란죄의 음란성 판단

공연음란죄진술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무조건 침묵할 것인지부터 결정하기보다 현재 어떤 행동이 공연음란으로 문제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체 노출이 있었다고 모든 경우에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장소와 노출 방법·정도·경위 등을 종합해 음란성을 판단합니다. 피의자는 전체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해 답하지 않고, 진술한 내용은 조사조서에 정확하게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연음란죄 조사,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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